Ⅰ. 물권의 의의 물권이라 함은 물건을 직접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인 지배권을 말 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산권?지배권?절대권 그리고 배타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물권은 재산권인 채권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Ⅱ. 물권의 특성
물권과 채권은 같은 재산권이나, 그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물권은 지배권이며, 채권은 청구권이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직접지배한다는 것은 권리 를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권리의 성질상 지배권(支配權)이라고 한다. 채권은 권리에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이 며, 따라서 채권의 실현은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되어야 한다. 즉 채권은 청구권(請 求權)이다.
2.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물권은 배타성이 있다함은 동일한 내용을 가진 물권, 예컨대,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경우(공유)에는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지분(공유지분) 에 의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유권과 제한물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은 병존하며, 하나의 부동산위에 2개 이상의 저당 권이 성립되어도 배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순위에 의臼?교환가치의 만족을 받는 다). 이것을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라고 한다.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함은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나, 하나 의 채무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채권이 동시에 여러 개 병존할 수 있고, 또한 채 권자 사이에 우열·강약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부동산임차권을 등 기하면(민법 제621조) 채권이지만 배타성이 있게 되고, 또 주거용건물(주택)의 임차 권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전입신고를 주 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상가건물임 대차에 있어서도 사업자등록신청과 상가건물의 인도를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 력이 생긴다. 이러한 것을 '채권의 물권화'라고 한다.
3.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다 절대권이라 함은 물권의 효력이 모든자에 대하여 미치는 것을 말하며, 물권의 행 사에는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다. 이것을 대세권(對世權)이라고 한다. 물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물권자는 그 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은 오직 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상대권이라고 한 다. 다른 표현으로는 대인권(對人權)이라고도 한다.
제 2 절 물권의 주체와 객체
Ⅰ. 물권의 주체 물권의 주체는 자연인(사람)과 법인이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평 등주의(헌법 제6조)를 취하고 있으나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1.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 ① 조광권(광업권 제53조), ②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선박법 제2조·항공법 제6조), ③ 도선사·변리사·공증인이 될 수 없다(도선법 제6조·변리사법 제3조·공증인법 제12조).
2. 상호주의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 ① 토지취득의 금지 또는 제한(외국인토지법 제3조), ②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 권등의 무체재산권(특허법 제25조, 의장법 제4조, 실용신안권법 제5조), ③ 변호사의 개업(변호사법 제6조2항), ④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국배법 제7조). 등은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Ⅱ. 물권의 객체 1.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物件)이어야 한다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그 러나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다. 그 예외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력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동산). 전기·열기·냉기·향기·원자력 등 2) 채권, 그 밖의 권리 재산권의 준점유(제210조), 권리질권(제345조),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1조)을 인정함으로써 권리를 물권의 객체(客體)로 하고 있다. 3) 특허권·저작권 무체재산권의 객체가 된다. 이는 배타적 지배권에 속한다. 4) 광구(鑛區)·어장(漁場) 광구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며, 어장은 어업권의 객체가 된다. 이는 물권으로 규 정되어 있으며, 또한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광물을 채굴 하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이다. 학자는 이것을 준물권(準物權)이라고 한다.
2. 물권의 객체는 현존·특정되어야 한다 현존(現存)·특정(特定)되지 않는 물건은 배타적 권리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① 일필(一筆)의 토지의 일부만을 분필(分筆)절차를 밟지 않고 그 위에 용익물권 (用益物權)을 설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라고 하여 토지의 지 상 또는 지하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공작물을 소유하는 것이 인정된다(제289조의2 1항). ② 일동(一棟)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이 성립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민법 제215조). 구분소유권이라 함은 일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 어지는 것을 말한다. ③ 입목(立木) : 등기된 수목의 집단(입목)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이며, 이는 토지와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고, 저당권설정도 가능하다(입목에관한법률 제3조2항). ④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독립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된 다(대판 1976.4.27 [76다72호]). 명인방법이란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말한다. ⑤ 미분리(未分離)의 천연과실 :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판례). 그러나 이것은 동산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⑥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농작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동산으로 거래대상이 된다( 입도선매;立稻先賣). ⑦ 공장·광업재산도 각종의 특별법(공장저당법?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하나의 부동산(집합물)으로 보고, 그 위에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