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형(유명) 계약 민법(제3편 제2장)에 명문화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이 라고 한다.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위임/임치/조합 /종신정기금/화해/현상광고가 전형계약(典型;有名)이다.
2. 비전형(무명)계약 민법상 명문화되지 않은 계약을 비전형(非典型;無名)계약이라고 한다.
Ⅱ. 쌍무계약 ·편무계약
(1) 쌍무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對價的)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대가적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게 하면, 자기도 그 대가로서 교 환적으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 대가는 경제적으로 꼭 같은 가 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채무부담에 있어 상호의존관계에 있음을 말한다. ① 매매, ② 교환, ③ 임대차, ④ 고용, ⑤ 도급, ⑥ 조합, ⑦ 화해는 쌍무(雙務)계약이다. 그리고, ① 소비대차, ② 위임, ③ 임치가 유상(有償)이면 쌍무계약이 된다.
(2) 편무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 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① 증여, ② 사용대차, ③ 현상광 고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① 소비대차, ② 위임, ③ 임치가 무상(無償)인 때에는 편무(片務)계약이 된다.
(3) 구별의 실익
쌍무계약에는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제536조)과 위험부담(危險負擔; 제537조, 제538조)의 문제가 생기나, 편무계약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Ⅲ. 유상계약 ·무상계약
1. 유상계약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對價的) 의미 있는 재산상의 출연(出捐)을 하는 계 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한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리고 편무계약에 있 어서도 계약의 성립시 출연이 행하여지면 유상계약이 된다. 예컨대,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나, 이는 유상계약이다(광고자가 장차 행하여질 보수의 지급과 응모자가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와의 사이에 대가적 의존관계가 있다.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무상계약이다. 유상계약으로는, ① 매매, ② 교 환, ③ 임대차, ④ 고용, ⑤ 도급, ⑥ 조합, ⑦ 화해, ⑧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며, ① 소비대차, ② 위임, ③ 임치, ④ 종신정기금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유 상이거나 무상이 되며, 성질상 일정하지 않다.
(2) 무상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할 뿐이라든가, 또는 쌍방당사자가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가적 의미있는 의존관계가 없는 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한다. ① 증 여, ②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3) 구별의 실익 유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제567조), 무상계약은 준용되지 않는 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는 무상계약이나,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된다(제559조2항).
Ⅳ. 낙성계약 · 요물계약
(1) 낙성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한다. 현상광고를 제외한 유명계약은 모두 낙성(諾成)계약이다.
(2)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 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 는 계약을 요물(要物)계약이라고 한다.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다(제675조 참조).
Ⅴ. 요식계약·불요식계약
(1) 요식계약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계약. 예컨대, 혼인의 신고가 그것이다.
(2) 불요식계약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 민법상의 채권계약(14가지)은 모두 불요식계약 이다.
Ⅵ.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1) 계속적 계약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이 이에 속하며, 이 는 절대적 구별은 아니다. 계속적 계약은 채권관계에 있어서 '해지권(解止權)'이 있 게 된다.
(2) 일시적 계약 일시적 계약은 채무가 특정의 시점에 집중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일시 적 계약이라고 한다. 이는 이행기간이 도래한때에 채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Ⅶ. 예약 ·본계약
(1) 예약과 본계약 예약(豫約)이라 함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본 계약이라 함은 이 예약에 의하여 장차 체결될 계약을 말한다. 예약은 장차 체결 할지도 모를 계약을 위하여 미리 상대방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진다.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2) 쌍무예약 당사자 쌍방이 본계약체결의 의무를 부담하는 예약을 쌍무예약이라 하고, 당사 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예약을 일방예약이라고 한다. 민법상으로는 매매에 관하여 일방예약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564조), 이 규정 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므로(제567조 참조), 유상계약에서 어떤 예약을 하였는지 가 명백하지 않으면 '일방예약'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