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대이하의 주차장에 관해
성명 OOO 등록일 2009.08.11 10:50: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 주차장시행규칙 11조4항1호에 의하면 차로가 2.5M이상으로 하는데 그사이에 계단실이 있어도 상관이없는지? 아님 계단실을 제외한 2.5M가 확보가 되야하는지?
- 주차장시행규칙 11조4항5호에 의하면 보행인의 통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0.5M이상 확보를해야한다는데 보행인의 기준이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도 해당하는지? 아님 시설물에 출입하는사람을 말하는건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서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세로로 연접 배치된 5대 이하의 주차구획과 다른 주차단위구획과의 사이에는 이격이 필요한 바, 이 경우 차로 2.5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로에는 지장물의 설치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ᐧ군수ᐧ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규정에서 보행인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란 차량 운전자나 탑승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 등이 시설물에 진출입할 경우 필요한 통행로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건축허가권자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02-2110-6421, 담당 김상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보행자통로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08.09.08 14:47: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제 4항 4호의 출입구너비 3M 확보와 5호(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와 관련하여 혼돈이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위에서 보행인이란 차량의 운전자인지 탑승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ㅇ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지평식주차장의 경우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사이에 0.5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ㅇ 동 규정에서 보행인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란 차량 운전자나 탑승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 등이 시설물에 진출입할 경우 필요한 통행로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건축허가권자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02-2110-6421 담당 강종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