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 설명을 드렸지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은행을 예로 들겠습니다.
1년 365일 모두 유급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정공휴일 쉬었다고 월급 깎이는 직장있나요?
일거리 있을때만 일하는 영세사업장이 아닌데,
1원까지 계산하는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지독히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시급 8,000원 X 8 = 64,000 원 (일급)
64,000 원 X 365 = 23,360,000 원 (본래 받아야 할 연급,연봉)
여기서 그동안 자기가 받은 금액(세전,공제전)을 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임금명세표 좌측하단의 공제전 금액을 12달 더하면 그동안 받은 금액이 되겠죠.
아마 못받은 돈이 1년에 400만원이 넘어갈 겁니다.
휴가 다녀온 날 수에 일급을 곱한 금액을 빼면 이번 시급제 소송에서 자기가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퇴직자는 여기에 퇴직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대략 900만원이 넘어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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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시급제 소송의 대상자입니다.
주40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실태조사 게시판에 댓글 올려주세요.
첫댓글 농협중앙회 시급제는 그렇게 적용 안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농협은 현재 검토중입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선 하나은행에 집중합니다.
하나은행 op로 2006년 2월에서 2007년 9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요, 저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2006년 9월치부터 청구 들어갑니다. 1개월에 약 40만원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전 이제 확인해서 신청 못햇는데 언제 또 할수 있나요.. 참고로 전 2007년5월부터2009년5월에 퇴직했는데 가능한지...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명단을 넘길 예정입니다. 오늘중으로 소송비용 입금가능하시면 전화주세요. 공일공 구공삼칠 삼사칠팔 카페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