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의무기준이 현행 ‘해안’에서 ‘출발항’으로 변경된다. 인천지방해양경찰본부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신고의무기준이 현행 ‘해안으로부터 5마일’에서 ‘출발항으로부터 5마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된다.
해경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5마일 이상 벗어나면 신고토록 돼있어 해안을 따라 전국 일주를 하는 경우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신고기준을 출발지로 변경키로 한 것이다.
※ 예시, 해안이라는 의미가 육지와 바다접경이라는 의미여서 도서지역 해안까지 포함되어, 해안으로부터 5마일(약 9km)을 벗어나지 않으면 전국 해안을 일주하고도 신고의무가 없음
현행 수상레저 안전법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의 신고 등)는 해안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해안으로부터 5해리(약9km)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 전국 해안을 일주하고도 신고할 필요가 없어 수상레저 객들의 레저활동 중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해경은 “앞으로 3개월간 행정지도 기간을 가진 뒤 변경된 신고기준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며,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안전을 위해 출발지에서 5마일 이상 바다 쪽으로 나갈 경우에는 가까운 파·출장소 등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원거리 활동시 적극 신고토록 독려하여 안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레저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평온한 해상을 가꾼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출발지에서 5마일(9km)이 이상을 벗어나 활동하는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출발전 반드시 해양경찰서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해양사고 안전을 확보는 물론 안전사고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출처 : 해양경찰청
첫댓글 짐 법규책찾아보니까 ~~~ 작년 6월30일날 공표한거에는 해안에서 5마일이고요 올해 8월부터시작이면 아직멀었네요~~~~ 돈벌었다 만원주이소
만원!!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