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기본구조]
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증의 고용촉진 |
직업능역개발 사업 |
근로자의 생애능력개발채재 지원 |
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
|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
’93년 4월 1일 노.경총 합의에서 고용보험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 - ’93년 7월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95년 시행 발표
고용보험법 제정(’93. 12. 27, 법률 제464호 공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95. 4. 6, 대통령령 제14570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정(’95. 6.12, 노동부령 제100호)
’95. 7. 1 고용보험제 실시(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사업장 적용)
’96. 7. 1 실업급여 지급 개시
’98. 1.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30인 → 1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 50인이상 사업장)
’98. 3.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10인 → 5인이상 사업장)
’98. 7. 1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를 50인→5인으로 확대
’98. 10. 1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5인이상 → 전사업장으로)
|
고용보험사업체계 |
고용안정사업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실업급여사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드립니다.
|
기관별 고용보험 담당업무 |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
노동부 - 고용안정센터 |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고용보험기준임금 적용신고
고용보험대리인선임(해임)신고
보험관계소멸신고
보험계약해지신청
고용보험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소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
일괄적용사업개시(사업종료)신청
고용보험 계속적용신고
개산,확정 등 보험료 보고,납부
보험료등 조사징수
보험료감액조정신청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변동,폐지)
신청(신고)등 사무조합관련업무 |
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피보험자전근신고
피보험자관련변경신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도급사업주신고
고용유지지원금신청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
재취업알선계획신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
훈련수강신고
수강장려금지급신청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신청 등
실업급여관련신고(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