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 주택국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등)의 주택재건축사업은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 대상구역
ㅇ 정비구역 지정대상
-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기존 또는 건설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일 것
·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을 20%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ㅇ 정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안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
□ 안전진단 (공동주택)
ㅇ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사업시행여부를 판정받아야 함
ㅇ 원칙적으로 안전진단 실시여부는 시장?군수가 결정하되, 사업의 시기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결정하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조합설립
ㅇ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 필요
ㅇ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 매도청구
ㅇ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 가능
□ 토지분할청구
ㅇ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ㅇ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조합설립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시장·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의 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음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과 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10 이하일 것
-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에 적합할 것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함)
-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할 것
□ 사업시행인가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ㅇ 정비구역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에 대하여 시·군·구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주민동의 없음
□ 관리처분계획
ㅇ 종전 또는 분야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방법은 주택재개발사업의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
ㅇ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여도 2 이하의 주택 공급
ㅇ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1주택 공급이 가능
-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본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이 정하는 비율(별도 정하지 않으면 1)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
-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
-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ㅇ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자본금 10억(법인은 5억), 기술인력 5인 이상 확보를 하고 등록을 하여야 함 (시행령 별표 4 참조)
ㅇ 동일한 정비사업의 철거·설계·시공·회계감사·안전진단 업무 등의 겸업은 금지 되며, 이 경우 계열사 관계 또는 상호출자한 관계는 동일한 자로 간주
□ 사업시행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