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교통사고. 요즘은 보험이나 교통사고 처리 시스템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보험처리도 되고 피해보상도 했지만 형사 입건이 되는 일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형사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과실사고라는 점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라는 특성을 감안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10가지 중대한 과실사고(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중대한 과실사고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 신호 및 지시 위반사고 신호기 또는 교통경찰관이나 모범운전사 등의 수신호 위반과 안전표지의 통행금지, 일시정지 등을 위반해 사고를 내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된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의 사고는 신호의 종류에 관계없이 좌회전 차가 신호위반에 해당되고, 특별하게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은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된다.
● 중앙선 침범사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등을 위반해 사고를 내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된다. 반면에 중앙선이 없는 비포장 도로나 공사 등으로 중앙선이 지워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바퀴가 중앙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차체가 넘어간 상태에서 충돌사고, 과속으로 운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 중앙선을 침범해서 추월한 후 진행방향으로 들어와 뒤따르던 차와 충돌할 경우 등은 중앙선 침범으로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 제한속도 위반사고 이 경우에는 제한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즉 과속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된다. ● 앞지르기 금지 위반사고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 하다가 일어난 사고, 비포장 도로에서 정지된 차를 피해 앞지르기하던 중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한 사고 등도 처벌을 받게된다. 앞지르기 금지장소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구부러진 도로,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등이다.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통과해서 사고가 난 경우, 건널목에서 차가 고장났을 때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았거나 차를 이동조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 건널목 진입금지 시기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도 처벌을 받게된다. 반면에 건널목 신호기나 경보등이 고장, 철도원의 진행신호에 의해 진행하다 일어난 사고는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가 날 경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위험을 느껴 피하려다 횡단보도 밖에서 일어난 사고도 처벌을 받게된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행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내려서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난 사고는 보행인으로 보고, 사람이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무면허 운전사고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은 물론, 면허종별 위반 운전 면허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등도 모두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무면허 운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보상이 되지만 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음주·약물중독 운전사고 음주측정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인과 대물사고는 보상이 되지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위를 계속 통행하거나 주유소, 주차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 횡단할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일어난 사고도 처벌을 받게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거나 재물을 손상한 경우, 현행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중과실치상죄(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죄(재물손상)의 규정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는 이른바 반의사불벌(反意思不罰)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한 합의(合意)를 보았더라도 형사적으로 공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했던 폐단을 시정하려는 데 있다. 이 법의 공포 후,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재물을 손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운전자가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또는 형사처벌 10개 조항에 해당되는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형사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형사처벌에 해당되면 피해자와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고 자체에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특례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① 사건 발생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차만 손상된 경우에는 도로에서 위험 방지와 다른 차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② 현장 조사 경찰관은 사고 현장에서의 상황을 조사하고 목격자, 가해 운전자,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듣고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한다. 이 실황조사서는 향후 수사나 재판 그리고 민사 배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조서 작성을 하게 된다.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피의자라고 불리며(뒤에 기소되면 피고인이라고 한다) 경찰에 의해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다. 피해자·참고인 등은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③ 구속 여부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형사처벌 10개 조항과 그밖에 피해자 사망, 뺑소니 등을 추가해 모두 12개 조항에 해당되는지 살펴 본 다음 피의자의 구속·불구속이 결정된다. 대체적으로 12개 조항에 해당되고 다친 정도가 전치 약 5주 이상 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를 친 경우에는 구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를 한다해서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은 5∼7일 정도면 검찰에 송치되고, 불구속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걸린다. ④ 검찰 수사 및 결정 ·결정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하고 그 사건에 대해 수사가 종결되면 결정을 한다. 검사는 기소·구 약식·불기소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는 사망 또는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밖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이 참작된다.
·기소 기소란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다. 특례법상의 형사처벌 10개 조항과 사망, 뺑소니 사고에 해당되고, 합의되지 않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기소된다. ·불기소 특례법상의 형사처벌 10개 조항과 사망, 뺑소니 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합의된 경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기소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피의자 과실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는 기소 유예나 벌금형이 주어진다.
·기소 후 판결 선고 기소된 지 15∼30일 정도 지나면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열리게된다. ⑤ 보석 및 재판 기소되면 구속 피고인의 경우 보석신청을 할 수 있다. 보석 신청 때 합의가 되었거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가 생겼을 때는 판사는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대게 보석 보증금 공탁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게 된다. 보석이 허가되면 일단 석방되고 그 뒤에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보통 첫 재판 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면 심리가 종결되고 약 2주 후에 형이 선고된다. 형의 선고에는 금고형(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있다. 과실이 크지 않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다. ⑥ 항소 1심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2-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나면 중대한 과실사고로 처리된다 3-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가 우선이다 4-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신고를 해야한다 5- 뺑소니, 사망사고 및 중대한 과실사고는 대부분 기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