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늦게나마 카페오픈을 환영합니다.. ^^;
가담법 청산방법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구요..
가담법에서는 귀속청산만을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판례자료에
가등기담보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면 담보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청산의 방법이나,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처분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처분청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대판 2002.5.28. 2000다2300.2307) - 맞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한가지 있습니다..
모의고사 5회분 77번문제 해설에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일괄경매권이 인정되는 것은 저당권설정자에 의해 축조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용익권(지상권자,토지임차인)을 가진 자에 의해 축조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고 되어 있구요..
또.. 모의고사 6회분 67번지문에도 용익권을 가진자에 의하여 축조된 경우에도 일괄경매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토지에 저당권설정후에 신축된 건물이 있는 경우 저당권설정자가 신축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일괄경매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