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유럽에서는 처녀를 범하는 것을 위험한 일로 여겨 지위와 연륜을 가진 남자를 특별히 선발, 결혼 전에 신부의 처녀막을 파열시키기도 했죠. 이런 관습이 봉건군주의 ‘초야권’(初夜權)으로 발전해 농부의 딸은 시집가기 전에 반드시 영주에게 처녀성을 바쳐야 했죠. 그런데 부모들은 딸이 영주에게 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은 않았죠. 영주는 딸의 처녀성을 차지한 대가로 부모의 세금을 면해 주고 상을 내렸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도 부족 추장이 처녀를 처리하는 관습이 있었죠. 티베트에서는 처녀는 결혼할 자격조차 없었고, 고대 페루에서는 처녀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았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보면 티베트에서는 남성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 훨씬 매력적이었음을 알 수 있죠. 신의 사랑을 받는 여자라면 당연히 많은 남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것이라는 근거에서죠. 실제로 프랑스의 ‘염부전’에는 처녀,과부,유부녀 가운데 유부녀가 최고라고 추천하는 대목이 등장하죠
초야권이라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혼 전의 일이죠. 결혼 후 다른 남자와 놀아나면 바로 간통이라는 죄악이 되고 말죠. 아프리카 부족이나 중세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추장이나 영주의 초야권은 단지 처녀막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었을 뿐, 정액을 질내에 사정하면 안되었죠.
초야권에 대한 사전의 내용. 초야권은 세계 각지의 미개민족에서 볼 수 있는 습속이지만 중세 유럽에서도 영주(領主)가 농민의 결혼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행사했다. 영주뿐만 아니라 성직자, 인도의 승직(僧職) 브라만, 캄보디아의 불교·도교의 승려들이 의식적(儀式的)으로 행한 예가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제례 때의 무례강(無禮講)처럼 신의(神意)에 따라 신분의 상하 귀천의 차별없이 예의를 벗어나서 행하는 난교(亂交)의 흔적, 또는 공동체(부족·씨족)에 의한 부녀공유(婦女共有)의 증거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편 처녀막의 출혈이 신랑에게 재앙을 가져온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다. 뉴기니·오스트레일리아·아프리카의 여러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녀식(成女式)의 비의(儀)에 관련된 습속이 포함되어 결혼의 전제가 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성에 대한 주술신앙이 결부된 것으로 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