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가이드
청구 취지 부분에서는 소로써로 구하는 청구 금액과 이율의 약정이 있으면 이율을 적고 이율의 약정이 없으면 변제일부터 년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천구하도록한다 . 왜냐면 2할5푼은 소송촉진에 의한 특례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청구원인부분은 먼저 당사자들의 관계를 간략히 기술하고, 보관한 금액과 날짜 등 피보전권리의 존제를 기술하고 다음으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기술하도록 한다. 입증서류는 영수증,지불각서.현금보관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도록한다.
■양식
소장
원 고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전화 (02) 530-1111
우편번호 137-750
피 고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1
우편번호 137-735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64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갚을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95. 5. 2.에 피고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공1단지 상가지하10호와 같은
상가 11호를 보증금 5,000,000원 및 3,000,000원으로 월임대료금 250,000원과
금 170,000원씩 임대차 계약을 하여 건물을 명도 받아 사용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부진으로 1996. 3. 5. 까지 임대료를 납입하였으나 더 이상 사업을
못하여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임대기간이 만료한 동년
5. 8. 피고에게 위 상가를 명도하겠으니 같은 해 9. 8.까지 임대료를 정산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을 거절하므로 원고
는 밀린 임대료 3,360,000원(96. 3. 5.부터 9. 8.까지)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4,64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월세계약서
1. 갑제2호증 보증금영수증
1. 갑제3호증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1998. . .
위 원고 ○ ○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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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소를 제기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이라 하는데 보통 관할법원은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단, 지참 채무의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
- 소장을 작성후 기명날인을 하고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한다.
- 인지대는 소송물가액(청구금액)에 단게별로 1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0.005를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한다. (예를 들면 소송물가액이 500만원이라면 5,000,000*0.005=25,000원이 인지대가 된다.) 1000만원이상에서 1억 까지는 소송물가액에 0.0045를 곱해서 5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인지대를 산출한다.
- 송달료는 2260원을 1회분으로하여 10회분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원,피고 합해서 45,2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단독사건은 8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 1인 추가시 각 사건에 다라 10회분(합의 사건인 경우), 8회분(단독사건인 경우), 5회분(소액사건인 경우)을 더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대와 송달료는 각 법원이 정한 은행에 납부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한다.
-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1부와 상대방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민사 사건에 있어서 소송물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해당되어 법원에서 소장 접수시 해당 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후 곧바로 기일 소환장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외의 단독사건이나 합의사건은 각 법원의 업무사정에 따라 1달에서 2달 사이에 첫 재판기일 지정되어 소환장이 등기 우편으로 송달된다.
-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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