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시 준비사항
개인 직거래시 구비서류
1,매도인구비서류(파는분)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X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양도 증명서
2,매수인 구비서류(사는분)
주민등록등본- 1부
보험가입증명서
[추가]
도장, 신분증
◆ 자동차 인수 순서.....
1] 먼저 자동차 인수를 위하여 출발하기전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증 원부를 열람한다.
2] 필요시에 등록사업소 공무원에게 물어본다.
(자동차 압류, 설정은 지방세와는 상관없으니 반드시확인요망)
3]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교부(무료)받고,
자동차세 일할 계산서 양식도 1부.
4]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금액란에 실거래가 보다 약간 낮게 금액을 적고,
양도인란에 인감도장을 찍는다(이때 인감증명서와 대조한다)
5] 인수자도 양수인란에 주소,성명을 적고 날인한다(인감도장 아니라도 됨)
6] 양도증명서를 1부씩 나눠 갖고, 돈을 지불하고, 위 서류를 받는다.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일할계산서에도 인감도장을 받는다)
7] 미리 정해둔 보험사 직원에게 양도증명서를 팩스 발송하여 보험을 가입한다.
8] 안전하게 운전하여 이동한후에 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한다.
이상입니다.
(출처 : '자동차 양도받을떄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 네이버 지식iN)
---------------------------------------------------------------------------------
보험관련
자동차등록원부(구청차량등록사업소), 신분증사본 , 환급받으실 본인 통장사본을 팩스로 삼성화재 콜센타로 보내시면 됩니다
(출처 : '5개월전 매매차량 자동차보험환급받을수잇나요?' - 네이버 지식iN)
카페 게시글
◈ 생 활 정 보 ◈
자동차 양도시 준비사항
푸른숲
추천 0
조회 381
07.02.24 16:12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