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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고발장
고 발 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 11명 <별지목록>
피고발인주식회사 제너시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25 제너시스 빌딩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주식회사 제너시스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타)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였기에 이를 고발합니다.
고 발 원 인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에서는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주식회사 제너시스의 거래거절행위
가. 가맹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계약종료
1) 계약갱신거절 과정
피고발인이 고발인들에게 BBQ 가맹계약 종료 통보의 건이라는 문서(제너시스 07-10-19호 등)를 보내면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1항을 언급하면서 계약종료일을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에게 재계약 요청의 문서를 보냈으나 피고발인은 고발인들에게 BBQ 가맹계약 종료 최종통보의 건이라는 문서(제너시스 08-2-83호 등)를 보내 재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여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이 위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BBQ 가맹계약 종료 통보의 건이라는 문서(제너시스 07-10-19호 등)가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가맹계약 종료 통보의 건’ 문서의 성질고발인들이 이전에 피고발인들과 재계약을 하여왔던 방식과 다른 가맹점의 재계약과정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은 계약이 만료되는 대부분의 가맹점들에게 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BBQ 가맹계약 종료 통보의 건이라는 문서(제너시스 07-10-19호 등)를 발송한 후, 피고발인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재계약 일정을 통보받고 재계약을 하거나, 이러한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종료일이 경과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습니다.
고발인들이 위 문서를 받은 후 피고발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발인은 계약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고발인들에게 고지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발인의 담당직원에게 직원에게 문의를 하였지만 아직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결정이 난 바가 없다며,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통지하여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녹취록 참조).
또한 위 문서에 ‘3. 필요시 계약 종료전 60일 이내에 본사에 방문하시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근거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이란 내용이 같이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발송된 문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BBQ 가맹계약 종료 통보의 건이라는 문서(제너시스 07-10-19호 등)는 계약종료일의 통지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 계약 갱신이나 연장 거부에 대한 통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BBQ 가맹계약 종료 통보의 건이라는 문서를 받은 후 고발인들이 갱신여부와 관련하여 문의하였을때 갱신여부를 결정되면 알려주겠다는 피고발인측 직원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문서가 만약 갱신이나 연장 거부에 대한 통지였다면 피고발인측의 직원은 재계약 거부의 의사를 밝혔어야 함이 상당함에도 그런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고 추후 결정되면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는 BBQ 가맹계약 종료 통보의 건이라는 문서(제너시스 07-10-19호 등)가 아닌 고발인들의 재계약 요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나타낸 시점이라 할 것이고, 이는 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한 BBQ 가맹계약 종료 최종통보의 건이라는 문서(제너시스 08-2-83호 등)가 발송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나) 가맹계약 갱신 거부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의 통지 시점BBQ 가맹계약 종료 최종통보의 건이라는 문서(제너시스 08-2-83호 등)들의 발송시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가맹계약 갱신 거부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송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피고발인들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3) 부당한 계약종료
가맹사업법상 부당하게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 정하여진 계약종료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종료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종료로 보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종료절차레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부당한 계약 종료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 주식회사 제너시스의 영업지역 준수강제
가. 구속조건부 거래의 금지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등을 구속조건부 거래로 보아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영업지역 준수강제
1)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영업지역 준수강제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영업지역 준수강제 사례
가) BBQ 광주 소촌우산점의 경우 영업지역 준수강제로 인하여 3번이나 매장을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위 가맹점의 경우 영업시작을 하기 전부터 영업지역 준수강제 각서에 대하여 서명할 것을 강요당하였습니다(각서 참조). 또한 재계약시 영업지역 준수 각서에 대하여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서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가맹점의 경우 지리적으로 송정점, 하남점의 중심에 위치하여 배달영업과 관련하여 영업구역 침범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피고발인은 위 가맹점에게 영업지역 미준수시 물류 중단 및 재계약을 거절하겠다는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내용증명 참조) 실제로 물류중단 조치까지 하였습니다. 송정점, 하남점이 위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여 이에 대하여 영업지역 보호를 요청하였지만 피고발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하였습니다. 위 가맹점의 경우 피고발인의 운영과장 ○○○이 각서를 강요하면서 송정점, 하남점으로부터 영업지역을 보호하여 주겠다는 약속에 의해 매장이전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나) 그 뿐 아니라 경주 황성점, 동천점, 용강점, 용황점, 금장점. 성건점, 경주역점 역시 2007. 3. 27. 영업지역을 준수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영업지역 위반시 물류중단 및 폐점조치에 합의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여야만 하였습니다. 명목상 합의서일뿐 결국 피고발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영업지역 미준수시 이에 대한 불이익조건을 감수하면서 영업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구속조건부거래로서 영업지역 강제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발인은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각서에 서명 할 것을 재계약 승인의 조건 또는 불이익조건을 연계하거나 강제하였습니다. 각서 및 합의서의 형태로 이루어진 영업지역 강제는 정당한 요구가 아닌 일방적인 강제에 의한 것으로서 구속조건부거래를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피고발인은 부당하게 영업지역 강제를 행한 것입니다.
4. 피고발인 주식회사 제너시스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부당한 비용부담 강제
1) 2005. 5. 트랜스지방산 문제가 언론에 거론되자 BBQ 치킨의 튀김유를 기존 대두경화유에서 올리브유(기존 튀김유에 비해 원가 3~4배 인상)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발인은 매출 향상을 목적으로 전국 가맹점에 매출액의 7%를 판촉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강요하였고 1년 6개월 동안 가맹점들이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였습니다.
2) 이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부당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매출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아래 그 판촉비용을 강제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하게 하여 고발인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1) N-TYPE 점포로의 전환강제
피고발인은 2006. 11.경부터 BBQ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매출을 신장하겠다는 명분하에 N-TYPE 점포계획 경영 방침을 수립하여 고발인들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에게 N-TYPE 점포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N-TYPE은 기존의 8평 규모 정도의 면적과 배달영업의 특성상 골목에 위치하는 가맹점들을 기존의 위치에서 대로변 또는 번화가의 15평 규모의 점포로 확장 이전하여야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의 N-TYPE 점포로의 전환 요구는 고발인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피고발인은 N-TYPE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막대한 매출증진과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가맹점의 경우 N-TYPE 점포로 이전시 위치에 따라 최하 수천만원에서 수 억원까지 가맹점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N-TYPE 전환으로 인한 매출 및 수익 증가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고 만약 매출 증대가 있더라도 많은 보증금, 권리금과 임대료, 인건비 등의 추가 비용을 감안하면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 N-TYPE 정책강요와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피고발인은 N-TYPE 추진하는 과정에서 N-TYPE을 하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안 하여 주겠다면서 각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고발인들을 포함한 가맹점들은 전국 비비큐 가맹점 협의회(이하 ‘전가협’이라고 합니다)를 결성하였고, 전가협 대표들은 N-TYPE에 대하여 피고발인에게 여러 차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다시 2007. 12.부터 재계약시 N-TYPE에 대한 서약서를 강요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전가협 임원들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항의집회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재계약 대상이 되는 가맹점들에게 BBQ 가맹계약 종료 통보의 건이라는 문서(제너시스 07-10-19호 등)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보낸 후, 다른 일반 가맹점들은 계약을 갱신 또는 계약 연장을 승인하면서도, 전가협 임원으로 활동하였던 고발인들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피고발인이 작성한 가맹점의 본사정책에 대한 성향을 파악한 가맹점현황문서 참조).
3) 가맹계약상의 점포시설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제15조(점포시설)에는 가맹점의 점포시설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점포시설 변경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BBQ 가맹점 운영규칙상의 [청결]에는 ‘3. 가맹점 오픈(신규 및 이전공사 후 3년 경과시)이후 노후된 설비 및 인테리어 등을 본사의 규정(제품 사양, 매뉴얼 등)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포 설비 및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는 신규 및 이전공사 후 3년 경과시 피고발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을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가맹점을 열거나 이전한지 3년 경과시 설비 및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로 볼 수 있겠지만 피고발인들의 N-TYPE으로의 점포 변경 요구와 같은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겠습니다. 기존의 8평정도의 매장에서 15평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설비 및 인테리어의 개선이 아닌 가맹 계약의 기본 자체를 바꾸는 문제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이전한지 2년의 안 된 가맹점의 경우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N-TYPE 점포로의 이전요구에 대하여 수락을 하지 않을 경우 신규 및 이전한지 3년내의 경우라도 피고발인의 계약내용으로 주장하면서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아 자의적인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로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4)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가) 영업양도의 요건가맹계약서 제4조(영업양도등) 제1항에는 ‘가맹점은 본사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본계약과 관련한 권리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이 본사 그리고 본부와의 채권, 채무의 정산 및 교육프로그램의 이수 등 본건 가맹점의 계속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선이행하고, 양도승인을 요청할 경우, 본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도를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합리적인 이유없는 양도 금지고발인들 중 재계약이 거절되어 가맹점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발인의 직원에게 문의를 한 경우 언제나 N-TYPE으로의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N-TYPE으로 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기존의 가맹계약서에 존재하지 않은 계약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N-TYPE 점포는 피고발인이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정책으로서 고발인들과 이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강요하는 것은 고발인들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N-TYPE의 최소면적은 처음에는 13평이었으나 수시로 기준이 변경되고, 실제로는 10평 내외의 점포도 N-TYPE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옥련점의 경우 N-TYPE 점포 공사로의 양도승인을 요청까지 하였음에도, 피고발인은 점포를 좋은 위치로 확장 이전하여야 한다면서 양도 승인을 거절하였고, 포항 두호점의 경우 가로 폭이 30cm 부족하다면서 가계약한 15평의 매장을 부적합하다면서 보류시켰을 뿐만 아니라 N-TYPE 조건으로 영업양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양도를 금지하였습니다.
5) 소 결
피고발인의 N-TYPE 점포로의 변경 강요는 일방적인 피고발인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서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에 계약상의 합의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존 시설 및 인테리어의 변경은 기존의 점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피고발인의 요구와 같이 점포 자체의 이전을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점포 이전을 전제로 한 N-TYPE 정책 강요는 가맹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N-TYPE 점포로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유로 영업양도를 승인하지 않은 것 역시 피고발인의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5. 결 론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종료 사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광주 소촌우산점의 경우 영업지역 준수강제 각서에 대해 비비큐홈페이지 가맹점소리에 질의하고 이의 제기하여 아예 접근권한을 본사로부터 박탈당하였고, 전가협의 임원으로 활동한 고발인들에 대하여 QCS 점검에 있어서 타 가맹점과 비교하여 차별이 있었던 바, 평소 QCS 점검은 자주 이루어지는 경우가 주 1회 혹은 2주에 1회 정도였음에도 전가협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사와 마찰이 생기자 같은 기간 다른 가맹점들의 QCS 점검 횟수와는 달리 전가협 활동을 하는 가맹점들에게는 QCS 점검 명목으로 일주일에 2~3회 정도 방문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갔으며 경고장을 수차례 발부하는 등 보복적으로 보이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N-TYPE으로의 점포 변경 강요가 고발인들과 피고발인의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의 N-TYPE을 가맹점주들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이러한 피고발인의 강요에 의해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과 피해를 입게 되는 가맹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발인은 가맹점의 본사정책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여 얼마나 협조적인지를 체크하였고(가맹점현황문서 참조), 피고발인의 사업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전가협의 활동에 대하여 피고발인은 대화나 타협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전가협 활동을 하는 가맹점들에 대하여 N-TYPE을 이유로 하여 재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단순한 계약 기간 종료로 인한 계약 갱신 거절이란 것은 명목상의 이유일뿐이고, 실제적인 이유는 N-TYPE에 반발하는 등 피고발인의 사업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고발인들을 쳐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피고발인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위치에서 가맹점들이 피땀 흘려 영업을 하여 피고발인의 가맹사업의 성공에 기여하여 왔음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의 사업정책에 반발하는 가맹점들에 대하여 생존권까지 박탈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영업양도 및 권리금에 대한 회수기회까지 박탈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맹사업을 통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같이 성공하자는 취지는 무시하고 가맹점의 현실을 살펴보지도 않고 본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강자의 횡포로서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맹점 계약서1통
1. 가맹계약 종료 관련 문서각 1통
1. 영업지역 강제 각서각 1통
1. 녹취록1통
1. 가맹점 현황1통
2008. 10. 14.
고 발 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대영
국장 김태현, 부장 윤철한
변호사 박경준, 현창수(법무법인 국민)
성기찬 전, 수원율전점
송용한 전, 서울반포2점
손성환 전, 포항두호점
박석훈 전, 광주소촌우산점
이정남 전, 인천옥련점
이강철 전, 서울아현점
정용세 전, 서울잠원점
조정걸 전, 경주금장점
김명순 전, 서울강북구청점
한양순 전, 부천역곡2점
이희철 전, 서울반포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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