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업무명 |
주요내용 |
비고 |
01.4~03.07 |
사업 가능성 모색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되어 사업 일시 중단 |
씨티빌 |
03.07~04.06 |
재건축 사업추진 재개 요청 |
추진위원→씨티빌 |
주민 |
04.08 |
사업가능성 검토결과 설명
정비용역 기본약정 체결
|
씨티빌 →추진위원 |
씨티빌 |
04.08 |
정비용역 기본약정 체결 |
-씨티빌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자본 및 기술력 제공
_개발이익금을 정비용역비로 지급.
※개발이익금=(일반분양수입금+조합원추가부담금)-
(공사비+개발관련비용 등 시행원가)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120%가 되게끔 목표설정
-일반분양가보다 할인가격으로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에 우선해서 조합원 분양선택권 제공
-감정평가액의 60% 범위내에서 무이자 이주비 대여 알선 |
주민 |
04.10.27 |
가칭 추진위 사무실 개설 |
방배동 436-1 번지에 사무실 개소후 본격 착수 |
씨티빌 |
04.12.15~ |
주민홍보 및 추진기반 조성 |
1차 사업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재해관리구역지정 신청 동의서
-정비구역지정신청 동의서
-추진위설립동의서
-재해관리구역 지정신청도서 작성 설계위탁 계약체결 |
씨티빌 |
|
05.01.25 |
재해관리구역신청서 제출 |
|
씨티빌 |
05.06.29 |
구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
|
서초구 |
05.07.18 |
시 재해관리구역신청서 제출 |
|
서초구 |
|
시 도시계획위 심의결과 기각 |
재해관리구역 지정요건 불비로 거부됨 |
서울시 |
05.05.04 |
정비사업 추진전략 전환 모색 |
개정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15년이상 경과된 다가구 등이 전체 가구수의 30% 이상시 정비 가능 |
씨티빌 |
05.09.29 |
검토결과 보고 |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신청 추진키로 결의 |
씨티빌 |
|
05.11~06.02 |
건물 노후도 요건 충족 작업 |
단독주택 소유자 41명의 협조를 받아 다가구로 용도변경
-건축법에 따라 주차장 설치 |
씨티빌 |
06.03.06 |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신청 |
신청인 주민 237명의 인감 첨부하여 서초구에 접수 |
씨티빌 |
06.04.24 |
구 도시계획심의위 1차 자문 |
|
서초구 |
06.06.14 |
시 도시계획.건축위 심의 통과 |
|
서울시 |
|
06.07.13 |
서울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고시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서울시 2006-244호) |
서울시 |
06.07.24 |
조합설립추진위 발족 |
서초구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
서초구 |
06.10.31 |
정비용역약정 체결 |
재건축을 가능케 한 씨티빌과 수의계약
-사업목표:분양계획면적이 전체 대지지분의 120%가 되도록 추진
-시행인가 득하지 못하면 비용 일체 청구하지 아니함
-기본용역비= 일반분양수입금의 4%
-목표 초과 달성시 초과수익금의 10% 인센티브
-목표 미달시 기본용역비 20% 삭감 |
추진위 |
|
06.12.01 |
조합설립 창립총회 |
추진위 수행업무 포괄 승계 추인
-씨티빌과의 정비계약 정식 발효 |
총회 |
07.01.09 |
조합인가 |
|
서초구 |
07.04.05 |
사업시행인가 |
|
서초구 |
| 07.04.13 |
정비용역비 삭감 수정안 협의 |
일반분양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용역비 과다 예상되어 삭감 조정
-정비용역비를 종전의 개발이익 연동방식에서 확정금액으로 전환
-씨티빌의 투자금액 포함하여 85억원(VAT별도)으로 확정
※씨티빌의 투자금액: 사업시행인가시까지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자금
-시공사제안서상의 개발이익보다 초과발생시 초과분*12.5% 추가지급
-지급방식(50/40/10)은 종전과 동일
-감정평가액의 50% 범위내에서 이주비 대여(은행대출) 주선
※조합은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키로 함
-시공사 선정은 지분제 입찰방식으로 선정 |
조합장 |
07.07.14 |
정비용역계약 수정안 총회 부결 |
|
|
07.07.27 |
정비용역비 지급방식 조정 |
종전 50/40/10를 50/20/20/10 으로 조정
시공사 선정시:50%, 관리처분인가시:20%, 이주완료시:20% , 준공청산시:10% |
조합장 |
07.10.25 |
정비용역계약 추인 |
조합원 총수 327명중 216 찬성 |
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