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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전세권자의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ㄴ. 건물의 일부에 설정한 전세권자도 목적물 전부로부터의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ㄹ. 목적물상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ㅁ. 전세권소멸통고권의 법률적 성질은 형성권이라 봄이 통설이다. ㅂ. 전세권자의 처분권은 특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 ㅅ.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는 건물전체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ㅇ.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태도이다. |
① ㄱ.ㄴ.ㄷ.ㅇ ② ㄹ.ㅅ.ㅇ
③ ㄱ.ㄴ.ㄹ.ㅅ ④ ㄹ.ㅂ.ㅇ.
⑤ ㄴ.ㅂ.ㅅ.ㅇ
12 전세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의 양도·임대 등을 설정행위로 금할 수 있다.
②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③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소극적인 인용의무를 부담한다.
④ 전세금증액의 청구는 이미 확정·실시되고 있는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전세를 할 수 없다.
정 답: 개
4번째 모의고사 해설
1 정답> ⑤
2 정답> ④
④ 이행불능 전에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대판 1996.11.10, 94다43825).
① 대판 1997.8.21, 95다28625
② 대판 1989.12.26, 87다2176
③ 대판 1995.7.11, 94다4509
⑤ 대판 1996.5.8, 95다34866
3 정답> ①
①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후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전합] 1989.12.26, 87다카2167)
② 대판[전합] 1989.12.26, 87다카2176
④ 선의와 달리 선의인 점에 대한 무과실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1981.6.23, 80다1642).
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4 정답> ②
② 대판[전합] 1989.12.26. 87타카2176.
①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1항
③ 제197조(점유의 태양) 제1항
④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판[전합] 1997.8.21, 95다28625).
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제1항
5 정답> ②
③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가 침해를 가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제3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지분권에 기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방해배제, 반환청구의 문제와 관련하여
ⅰ) 방해배제청구권은 지분권이 목적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전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하며,
ⅱ) 공유물인도청구에 대해서 판례는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1993.5.11,92다52870)"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학설은 불가분채권의 규정(제409조)을 유추한다.
①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267조).
③ 공유지분권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므로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지분권을 다투거나 침해하였다면 보존행위로서 지분권의 확인 및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70.3.24, 70다133).
④ 공유물의 관리에 대하여는 맞는 지문이나(민법 제265조) 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제264조).
⑤ 언제든지 분할청구가 가능하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제268조 제 1항).
6 정답> ⑤
⑤ 민법 제276조에 의하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수익의 권능은 각 사원에게 분속되지만, 그 행사는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른다. 각 사원이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판례는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대로 적용된다(대판1994.10.25,94다28437)"라고 판시하고 있다.
①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이거나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거나, 합유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44조). 동법 제58조에 의하여 합유자 공동인명부가 작성된다. 판례도 "합유재산을 합유자의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대판1970.12.29,69다22)"라고 판시하고 있다.
② 제273조 참조
③ 계가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의해 각 계원에게 귀속하기 전에는 채권은 여전히 각 계원이 합유한다.
④ 제276조 제1항
7 정답> ③
③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①② 모든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다만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분묘지기권은 관습법상 종손만이 갖고, 방계자손에게는 속하지 않는다(대판1979.10.16,78다2117)
⑤ 설문과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건물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대지소유자에 대해,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양도인에게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8 정답> ①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원인으로서 지상권에만 인정되는 특유한 것이 있다. 법정지상권이 그것이다.
법정지상권은
ⅰ)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며
ⅱ) 지상권을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민법의 규정체계로 인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민법 제305조의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② 제366조 참조
③ 입목법 제6조
⑤ 제187조 단서
④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 및 가옥이 매매로 인하여 각 소유자를 달리할 때에는 그 가옥매매에 있어 이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가옥소유자는 그 가옥을 위하여 그 지상에 지상권을 취득한다(대판 1960.9.23, 4292민상944)
9 정답> ⑤
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1974.12.23, 94다15530).
① 대판 1994.8.26, 94다28970
② 대판 1995.2.28, 94다37912
③ 대판 1996.6.14, 96다14036
10 정답> ⑤
⑤ 제240조 의하면
ⅰ)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ⅱ)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ⅲ)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①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제291조).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② 상린관계는 원래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제도이지만 지상권자 사이, 지상권자와 토지소유자의 사이(제290조 제1항), 전세권자 사이, 전세권자와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와의 사이에서도(제319조) 인정된다.
③ 학설은 임의규정으로 보는 견해(이영준 389면 등)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곽윤직 303면)로 갈리지만, 판례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한다.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민법 제244조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특약을 무효라고 할수 없다"(대판 1982.10.26, 80다1634).
11 정답> ②
② ㄱ. 전세권은 전세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된다. 그러나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설정행위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ㄴ.ㅅ.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ⅰ)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ⅱ)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대결 1992.3.10. 91마256).
ㄷ. 제309조 참조
ㄹ. 전세권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제303조 제1항 전문)이 인정되므로 그 반면으로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비용을 부담(제309조)하는 것이 공평에 맞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310조). 그러나 과실을 수취(수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ㅁ. 전세권소멸통고권(제313조)의 성질에 관해 형성권으로서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ⅰ) 말소등기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견해와
ⅱ) 말소등기를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ㅂ. 전세권자의 처분권은 설정행위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306조)
ㅇ. 156.의 ① 참조
12 정답> ⑤
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도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제공 그리고 전세목적물의 임대 및 전세를 할 수 있다.
① 제306조 단서
② 제309조 참조
③ 전세권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이 마추었나요?
리플을 달아 주셔야 여러분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리플바랍니다.
구산
첫댓글 해설 너무 감사합니다. 6~7번을 틀렸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3개틀렸습니다 7.8.9번열심히 하겠습니다
4개나 틀렸습니다,분발하겠습니다.
1개 틀렸어요. 11번이요. 교수님 공부할께요.
모두 맞았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교수님께 보답하겠습니다.
9개맞았네요 (3개틀렸는데 그중8번은 실수로 틀렸네여) 집중력 부족. 스스로 채찍질 합니다.
1개틀렸습당
인터넷공부라 보완학습이 필요했는데.../ 스터디하면서 서로 의견이 많이 달랐던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 ~~ 이 ~팅!!!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