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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방시설연구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협회는 국방 시설, 안보 및 환경 분야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현안에 대하여 조사, 연구, 기술자문, 정보 및 자료제공, 간행물 발간, 세미나 등을 통하여 국가․ 국방건설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협회의 명칭은 “국방시설연구협회”라고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69-6)에 둔다.
제 4 조 (사업 및 활동)
본 협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부대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사시설의 건설․이전 및 유지보수, 환경(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해양, 소음, 방사선, 전자파, 장비 등)정책 등의 사업에 관한 연구
2.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군 관련업무 연구
3. 국내외 건설 신기술과 군 건설기술개발에 관한사항의 연구
4. 국방시설의 표준화된 병영기본계획 연구
5. 군 공사의 시공평가, 품질관리 및 제도의 연구
6. 전․ 평시 국가 기반시설 피해복구 관련업무의 연구
7. 전시대비 건설기준 수립에 관한 연구
8. 군 시설에 대한 구조기술, 안전 진단 및 연구
9. 군사시설에 관련한 연구 및 보고서 발간
10. 국유재산(군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연구
11․ 방호, 방공시설, 장애물, 폭발물, 지뢰제거, 수로 및 하천 등에 관한 연구
12․ 군 공병 및 시설과 관련된 조직(작전, 시설기능) 및 장비연구
13. 주한 외국군 시설사업에 관한 연구
14. 국방건설발전을 위한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15. 군 환경분야 연구
16.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7. 지뢰제거사업관리단 운영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1. 본 협회의 회원은 국방부 및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소속기관 공병(시설) 관계관 {장교, 군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시설분야 전문 종사자로서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단체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특별회원은 별도로 임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정회원 :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공우회원으로 가입된 자
②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원이 된 개인 또는 단체 및 정회원 중 이사회의 위촉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제5조 각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공통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정관과 제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참석하여 의결권, 결의사항 준수
나. 연구 및 과제 활동, 세미나 참석 및 개최 등
다.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2. 정회원은 협회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정회원 및 임원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7 조 (회원의 탈퇴와 징계)
1. 본 협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 및 기타 협회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시킬 수 있다.
3. 본 협회 탈퇴 및 제명회원은 납부한 회비 및 기타 본 회의 자산에 대해 일체의 권한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포 상)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 자로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구분)
1.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 1명
② 부회장 : 약간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③ 이 사 : 5명이상 15명 이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④ 감 사 : 1명
⑤ 사무총장 : 1명
⑥ 고문 및 자문: 필요한 인원
2. 임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1. 제9조의 각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회장)및 임원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임기종료시
해임된다.
제 11 조 (이사의 직무 및 대표권 제한)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제반 업무에 대한 회원의 대표로서 본 회를 통솔한다.
2. 부회장(수석 및 이사회 결정 순)은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수임 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4. 회장 이외의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제 12 조 (감사의 직무)
1. 法人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2. 理事의 業務執行의 狀況을 監査하는 일
3. 財産狀況 또는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 不備한 것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主務官廳에 報告하는 일
4. 前號의 報告를 하기 爲하여 必要있는 때에는 總會 또는 이사회를 召集하는 일
5.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 留止청구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2년, 감사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 한다. 그러나 임기가 그 임기 중의 결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에는 그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2년의 임기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제10조 임원 선임절차에 따라 선출되 며 재임중 이사가 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 법인 사무국을 총괄한다.
제 15 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협회의 발전과 운영에 대하여 회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자)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회장 역임자와 각계의 권위자중 추천된 자, 자문위원은 본 회의 설립목적에
협조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6 조 (총회의 기능)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회,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무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 17 조 (정기총회)
회장은 매년 1회(10월중)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임시총회)
1.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3. 전항의 청구 있는 후 2주간 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 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9 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최소 1주전까지 회장이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 20 조 (회원이 의결권 없는 경우)
법인과 어느 회원과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 21 조 (총회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정회원 및 특별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3 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제 규정 개폐에 관한사항
5. 회원의 제명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7. 기타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25 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6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최소한 회의 7일전까지 목적에 대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 궐위 또는 소집기피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시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으며 수석부회장, 부회장 선임 순으로 이를 소집하며 이사회를 주재한다
3. 필요시 과반수 이상의 이사 및 감사의 소집요구시 20일 이내에 소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 (운영위원회 설치)
1. 이사회는 긴급을 요하는 업무처리를 위해 이사 10인 미만의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설치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 28 조 (자산)
1.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및 공우회 출자
나. 찬조금 및 보조금
다.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라. 기타 잡수입
2. 자산의 관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에 의한다.
3. 자산의 수익금을 국방시설연구 활동 및 부대 복지시설 등에 사용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5. 지정기부금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 29 조 (회비세칙)
회비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별도 세칙에 의한다.
제 30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1 조 (예산 및 사업계획)
본 회의 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2 조 (예비비)
예산집행에 있어서 목관전용이나 예산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33 조 (사무국)
본 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업무를 담당하고 사무국내에 사무국장 및 직원(유급)을 둘 수 있다.
1. 연차,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회원관리, 서비스 및 회계업무
3.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진흥사업
4.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5. 정기 간행물 및 전문 기술자료 발간
6. 기타 본 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제 8 장 분과위원회
제 34 조 (분과위원회 설치)
본 회는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근 및 비상근 연구 인력을 약간명 둘 수 있다.
1. 각 분과위원회
① 기획홍보 분과위원회
② 연구개발 분과위원회
③ 정보자료 분과위원회
④ 회원복지 분과위원회
2. 분과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위촉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며 위원은 본 협회의 정회원 중에서 필요에 따라 지명, 또는 지원에 의해서 위촉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기획홍보 분과위원회는 본 협회의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② 연구개발 분과위원회는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연구업무 등.
③ 정보자료 분과위원회는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 자료수집 등.
④ 회원복지 분과위원회는 본 협회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지원 등.
제 35 조 (연구조직의 운영)
연구조직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6 조 (법인해산)
1.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협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 37 조 (정관 변경)
1.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및 공고)
1. 이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2. 법인설립 허가시 설립총회로 본 협회를 공고한다.
제 2 조 (세부사항)
본 협회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무관청의 관련 법규, 지침 및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따 른다.
제 3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원의 임기) 협회의 설립당초의 임원(변동 및 보완)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이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산정한다.
200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