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채무 초과 상태에서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은 연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채권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에 따라 원금100%를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 재산/소득/부양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월 변제액이 확정되며 조건에 따라 최대 80~90%이상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예 : 소득 100만원 / 채무액 3,000만원 / 부양가족 없음 ~ 소득에서 1인 최저생계비
74만원을 공제한 가용소득 26만원을 5년간 변제 나머지 채무 탕감)
* 최저생계비 : 2인125만원/3인162만원/4인199만원 * 추가 생계비 : 월세/의료비/영업비..
* 부양가족 : 19세미만의 자녀/60세이상의 부모님/배우자(여)/건강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족
&& 단 최근 신규(3~4개월 이내)로 (대출/카드)받거나 급격하게 채무증가 원인이 있을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 후 효과(결과) ~ 기존 재산/소득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며 심사 기간 동안 모든 추심/압류
(금지/중지명령)에 대해서 보호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수원/춘천법원은 금지를 내 려주지 않음)
회생시 기존 가압류(부동산,차량,급여,기타)가 들어왔다면 인가 이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별도로 변제
(원리금)해야 함]
+ 파산 / 면책(회생인가) 후 ~ 불이익은 소멸되며 정상적인 은행거래(예,적금)가능/재산/소득 형성이 가능/기록은 금융권/법원
에 일정기간 남아 있으나 그 외(호적/등본/기타..) 기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다만 파산/회생/워크/배드뱅크 진행시 일정기간(5~8년간) 기록이 남아 있어 (기록)삭제 전 여신거래(신용카드/대출/할부)
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회생 / 파산후 취업시 법적인 재제는 없으나 (보험사/금융권)재무관련 업무를 보는 곳은 재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시 면책이후 1년내 급격한 재산형성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시는 변제 기간동안 급격한 재산/소득형성시
문제가 됨)
+ 회생 / 파산시 보증관계가 없다면 가족이나 제 3자와는 아무관계가 없으며 채권자 또한 보증관계(가족)가 없는 사람에게
추심/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회생/파산 의뢰시 비용은 일반적으로 80~110만원(법원비, 부채증명발급, 의뢰비용등) 정도이며 의뢰시 추가비용
유/무, 전문사무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 소요기간 - 회생은 접수 후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떨어지며 5~10개월 안에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하지만 원금의 100%를 갚게 될지 10%을 갚게 될지는(빚 감면혜택) 채무자가 처한 상황 (재산과 소득, 부양가족 유무 등등)에
따라 달라지며우선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으므로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에 한해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은 현재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일때 본인이 매월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장기간 걸쳐 변제를 하게 해주어 채무를 해결 하도록 해주는 제도 입니다.
빛이 80% 탕감이 되는 경우는 본인 채무가 많고 소득이 적어 변제금이 적은 경우 60개월간 변제를 해도 총 변제금이
얼마 되지 않을 때나 가능한 것 입니다.
채무가 1000만원인데 80% 감면되고 5년간 200만원만 갚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려면 본인의 직업과 수입이 있어야 하고, 부양가족, 재산, 채무 금액의 정도에 따라 매월 변제금이
얼마나 되는지 결정이 되는 것 입니다. 현재 소득이 있고 채무가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수 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 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부양 가족에 따라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원금도 최대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변제기간인 최소3년~최장 5년간만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해 주고,
-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해 드리므로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독촉을 안 받 고 생활하실 수 있고,
-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는 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 더 많은 급여를 받아 도 처음 신청했던 금액만 매월 변제를
잘 하면 되고,
-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재산 증식을 자유롭게 하실 수 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에는 채무자의 나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금액, 채무 발생 사유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채무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채무가 많으나 자신이 소득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사회 문제화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하고 구제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파산 면책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있어서 일부라도 상환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파산과 면책은 생계유지조차 곤란한 상황의 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도 2004년경에 개인회생 제도보다는 파산 면책 제도를 더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원이 굉장히 호의적이라 채무만 많으면 모두 파산선고를
내리고 면책을 시켜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또한 이용자 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손해를 보게 된 금융 채권자들에 의한 이의 신청이 빈발하게 되면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나름의 실무 지침을 만들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고 법인의 파산과 회사 정리 절차인 회사 정리법 등이 있어서 그 원리는 한 뿌리를 두고 있으나 법인에 대한 사항을 일반 개인에게까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아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소 파산) 제도를 활성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도로 인해 2004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수십만명의 채무자들이 채무를 전액 탕감을 받거나 채무 원금 중 일부만 상환하게 되면서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