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 자동차사고는 흔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생동안 한번 결혼하는 것처럼 어쩌다 한번 경험하는 정도입니다. 잘못된 운전 습관 때문에 간혹 예외인 사람도 주위에 있긴 하지만요.
결혼식을 막 끝낸 신랑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말합니다.
“두 번째 하는 결혼이었다면 떨리지 않고 좀 더 멋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떨리고 어찌나 긴장을 했던지 결혼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통 기억이 없어요.”
자동차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 연례행사 치르듯이 자주 경험하는 사람도 주위에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처음 결혼하는 신랑 신부처럼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해 놓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동차사고는 사고 직후 초동조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동조치를 잘 해두어야 훗날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초동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대차사고이든 차대인사고이든 손해의 형태는 물적 손해 아니면 인적 손해이며, 두 가지 손해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여 물적 손해만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파손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놓거나 스프레이, 백묵 등을 이용해서 사고차량의 사고 직후 위치를 표시해 놓고 기타 증거를 확보한 다음 다른 차량들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고차량은 신속하게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때 아무리 단순한 물적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 당사자간 잘잘못에 다툼이 있다면 일단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상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기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사고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차량의 위치를 표시해 놓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사고 현장에 있다면 훗날 분쟁을 대비하여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경찰과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사고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이어서 피해자가 괜찮다며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말을 바꾸어서 가해자가 연락처도 안주고 그냥 가버렸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독자들께서 실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황당하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이런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가는 모습을 나랑 같이 본 사람이 사고현장에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해 두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 즉시 내가 먼저 경찰에 미리 사고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신고요령은 간단합니다. 사고일시와 장소,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등을 먼저 말하고 사고가 경미하게 났는데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되고 전화를 끊기 전에 반드시 사고신고 접수자의 소속과 이름을 메모해 둡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던 피해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어 나를 뺑소니 운전자로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목격자의 진술과 내가 먼저 자진해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해 둔 것이 있으므로 뺑소니 혐의를 뒤집어 쓸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은 가입했지만 사고가 아주 경미하여 가해자가 향후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자비(自費)로 보상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및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동차이어서 가해자가 자비(自費)로 보상해 주겠다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가해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구두 약속만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처럼 간사하고 말 바꾸기를 잘하는 동물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해자의 자필로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케 한 다음 작성자의 자필서명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하는 손해배상합의서는 이 책 부록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 찢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와 사고 후에 도주를 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을 수 없는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별도로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인신사고를 말합니다.
이 때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형)의 형량을 경감 받으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형사합의서를 교부받아 검찰이나 형사재판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 때 사용하는 형사합의서 서식도 이 책 부록에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본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이 많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형사합의서가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형사처벌만 경감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형사합의서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재판 중 선고기일 전까지만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는 마음이 급하여 우선 형사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판결 선고 전까지만 형사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므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말 그대로 사고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피해자가 너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면 가해자는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됩니다. 공탁을 하더라도 법원은 선고를 함에 있어 참작을 하게 됩니다.
공탁금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하시면 됩니다. 법원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공탁서(금전)’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작성한 뒤 공탁금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을 한 가해자는 곧바로 ‘공탁금예치증명서’를 발급받아 검찰이나 법원의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하면 ‘공탁통지서’가 피해자 집으로 배달됩니다. 피해자는 법원에서 배달된 ‘공탁통지서’와 피해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을 지참하고 공탁 법원으로 가셔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탁된 돈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가해자가 공탁서를 작성할 때 공탁원인사실을 “형사합의금”이라고 안 쓰고, "손해배상의 일부" 또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일부"로 명시해 놓았다면 피해자는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때 내가 찾은 공탁금만큼 전액 공제를 당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지 않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공탁을 걸때 공탁원인사실의 기재를 “손해배상의 일부” 또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일부”로 기재하였다면, 피해자는 "공탁금을 찾지 않을 것이니 가해자가 도로 찾아가라"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보내주고,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과 관련한 서식들을 인쇄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 오른 쪽 ‘나의 사건 검색’을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의 좌측 ‘양식보기’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그 곳에서 ‘공탁’이라는 소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진정서’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고 ‘탄원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내는 진정서는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도 형사합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공탁만으로 풀려나려 할 경우 이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는 서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가해자가 공탁을 걸면 형사합의를 한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 처벌을 가볍게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공탁금은 피해자가 찾든 찾지 않든 상관없이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전액 공제되므로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할 때 공탁원인사실의 기재를 ‘손해배상의 일부’로 기재하여 공탁을 했을 때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지 않을 것이니 도로 찾아가라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간단명료하게 적은 진정서를 두 번 정도(가해자의 형사재판 1주일 전과 판결 선고 1주일 전 쯤)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훗날 손해배상을 받음에 있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고 직후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바로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어버리는 중상사고를 입지 않는 한 피해자는 사고 직후 초동조치로서 다음 사항들을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① 사고 직후 경찰과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신고를 합니다. 신고요령은 사고일시, 사고 장소, 운전자 인적사항, 자동차 등록번호, 구체적인 사고경위, 피해자 인적사항과 피해의 정도 등을 알려주면 됩니다.
② 상대방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면허증에 부착된 사진과 실제 운전자의 실물을 비교해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면허증을 보여주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자이거나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을 부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으나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 연령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가해운전자의 입 냄새를 직접 맡아보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가해운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메모합니다. 이때 거짓으로 불러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불러주는 대로 적지 말고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직접 보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⑤ 가해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량의 종류, 차량의 색깔도 적어 둡니다.
⑥ 자동차보험증권을 보여 달라고 하여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이때 보험증권상에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만21세 이상, 만26세 이상, 만30세 이상 등)이나 운전자범위를 제한하는 특약(가족운전특약, 부부운전특약, 1인운전특약 등)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실제 운전을 한 가해 운전자가 이 특약의 운전자 범위 내에 있는 자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험은 만26세이상운전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실제 운전은 23세가 했다거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을 가입했는데 가족이 아닌 타인이 운전을 했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다 할지라도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이외의 모든 보상은 면책(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산에 신속하게 가압류 조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훗날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을 한 뒤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집행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⑦ 가해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일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해줄 리 없으므로 가해자동차의 소유주와 가해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가해자동차 소유주의 인적사항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도 가해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 모두가 손해배상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두 사람의 재산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해 놓아야 합니다. 세무서의 재무과에 가셔서 가해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과세증명서를 떼어보면 그들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 차량의 파손 부분이나 사고차량의 위치 등을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스프레이, 분필 등으로 표기해 놓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의 경우 사고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⑨ 가해자가 자신의 100% 과실을 인정하며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겠다는 뜻을 밝히면 그 즉시 그러한 내용을 핸드폰 등으로 녹음해 놓던지 아니면 가해자의 자필로 문서에 기재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거절을 하면 나중에 번복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⑩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메모해 놓고 간단하게 확인서를 받아 놓습니다. 나중에 필요시 목격자 진술을 간곡히 부탁해 놓습니다.
⑪ 경찰에 사고접수 하고 1주일 정도 지난 다음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 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떼어보아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는 즉각 재조사를 요구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합니다.
⑫ 심한 부상으로 인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는 가족이나 지인이 위 초동조치 사항들을 피해자 대신 철저히 이행해 놓아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지급받는 보상금액은 교통사고로 입은 자신의 총 손해액에서 피해자 자신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만큼 상계하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보상액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차 또는 주차해 있는 나의 차를 뒤에서 추돌한 가해운전자가 사고 당시에는 100% 자기의 잘못이라고 시인했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말을 바꾸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가해자가 100% 과실을 시인하면 즉각 그 내용을 자필문서로 받아 놓거나 휴대폰 등으로 몰래 녹음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증거물이 있으면 훗날 손해배상을 받음에 있어 사고 당사자간 과실률 산정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고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도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차대인사고, 즉 자동차와 보행자간에 사고가 난 경우에도 초동조치 요령은 앞에서 말한 12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꼼꼼히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동조치를 해 놓는 것도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사고를 당했을 때 이야기지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어버리는 중상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는 중상사고를 입은 경우에는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말이 없고 가해자만 경찰의 조사에 응하다 보니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거짓 진술 때문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에게 터무니없는 과실률이 적용되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고현장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남의 일에 끼어들어 괜히 콩 나라 팥 나라 했다가 나중에 욕이나 얻어먹고 보복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도 앞에 잘 나서지 않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나도 교통사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내 목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나와 무관한 사고일지라도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사고 상황을 목격한대로 진술해 줄 수 있는 용기와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사고나 의식불명의 중상사고를 당하여 피해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이처럼 목격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 사망사고 현장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리곤 합니다. 사고현장을 목격하고도 처음에는 잘 나서지 않던 목격자들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현수막 문구를 보고 드물게나마 전화연락을 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망사고나 의식불명의 중상사고,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는 한 번 쯤 시도해볼만 하다 하겠습니다. 사고 현장이 도심지의 교차로인 경우에는 교통 단속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CCTV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 있으면 그 녹화기록을 검토해보는 것도 가해자의 거짓 진술을 밝혀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 안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블랙박스를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입하여 운전석 옆에 장착해 놓는 것도 만약의 경우에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첫댓글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