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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않은 형식적인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완주군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위원장 김황용 부군수)는 지난 20일 열린 심의회에서 주택공사 전북본부에서 신청한 봉동1지구 주공아파트 내 미술장식품인 장미동산(높이 4.7m, 폭 5m)에 대해 부결 판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작품은 완주군이라는 지역 특성은 물론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전혀 고려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청동 녹도금과 스텐레스 활용 등을 통한 것은 안전성이나 보존성 면에서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형물 위치가 적정치 않고 상징성이 부족하며, 접근성이 용이치 않는 등 전반적으로 작품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심의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할 건축주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신청,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위가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미술장식품이 건축주의 편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앞으로는 지역 특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안전성 및 보존성이 구비된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미술장식품이 지역의 명물, 주민의 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증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건축비 일정비율의 비용을 들여 회화, 조각 등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완주=기자
서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