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정일자 : 2019.01.06일
제1장 총 칙
제 1조 : (목적) 본회는 벌룬 기법을 익히고 개발하여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며,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명칭) 본회는 ”울산 풍사모(풍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라 칭한다.
제 3조 : (자격) 본회는 울산에 거주하면서 전문강습(2급)과정중이거나, 수료한 회원으로써, 풍선아트에 흥미 및 취미를 갖고 있으며 풍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한다.(단, 회원으로서 타지방 전출 시는 본인의사에 따른다.)
제 4조 : (가입/탈퇴) 본회의 가입/탈퇴는 총무가 작성하여 회장의 승인으로 처리한다.
제1항 : 연12회중, 1회 이상 미참석 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탈퇴를 처리한다.
제2장 회원 구 성
제 5조 : (임원)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자문 : 1명
회 장 : 1명
총 무 : 1명
운영위원 : 2명
교육위원 : 1명
감 사 : 1명
제 6조 : (임원선출 및 임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제1항 : 본회의 회장 및 총무,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임원 (운영위원 )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2항 : 회장선출은 정기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항 : 본회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항 :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항 : 회원의 인원은 최대20명으로 제한을 한다.
추가 수용 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7조 : (임원의 임무)
제1항 : 자문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편달을 한다.
제2항 : 교육위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담당한다.
제3항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4항 : 총무는 회장 부재 시 회장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5항 : 총무는 회의 제반 사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제6항 : 운영위원은 회장 및 총무와 더불어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일을 추진한다.
제7항 : 총무는 회의 재정관리,금전출납,인장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년도 결산에 대하여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8항 : 감사는 본회 재정운영 및 금전출납에 대하여 필요 시 수시로 감사하며 그 결과를 공시하고 정기총회에서 당해 회계 년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 8조 :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분기회로 구분한다.
제1항 :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1회 개최한다.
제2항 : 분기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제3항 : 본회의 구성 정족수는 참석인원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4장 재 정
제 9 조 : (재원)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0조 :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 : (회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제1항 : 본회의 회비는 년 120,000원으로 한다.
제2항 : 입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제3항 : 행사 시 조끼 미착용 시 벌금으로 5,000원 부과한다.
제4항 : 회비는 은행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2조 : 본회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 정기총회 및 분기회의 경비를 지출한다.
제2항 : 각종 행사 공동장비 구입시 경비를 지출한다.
제3항 : 각종 행사 참석 시에 참석하는 회원에게 참가경비를 15,000원 한도에서 지출하며, 그 외 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제4항 : 경조사 지출 시 조화 or 100,000원(수혜주 2명)
제5항 : 본회의 회비는 회칙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제5장 사 업
제13조 : (행사)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들을 한다.
제1항 : 정기행사는 월 1회 실시한다.
제2항 : 행사에 대한 예산은 회장 및 임원이 1월 총회 후 1개월이내 안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제3항 : 정기 행사는 정기총회 시 날짜 및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제4항 : 비 정기 행사는 회원의 요청 시에 실시한다.
제5항 : 회원 상호간의 행복 나눔의 실천 일환으로 부모 회갑,돌찬치 행사의 무대장식을 동호회 요청 시 지원 및 시행한다.
제6항 : 본회는 벌룬 기법을 익히고 개발하기 위하여 이론 강의 및 실기를 실시하며 정기 행사 시 만든 작품을 통해 동호회 사무실에서 작품 품평회를 같는다.
이론에 관한 사항은 카페를 활용하여 이론에 관한 정보를 교환 및 공유한다.
제7항 : 년간 행사 개근 참석 시 1만원 상당 선물을 지급한다.
제 6장 부 칙
제14조 :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15조 : 본회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만 가능하고 총회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끝】
첫댓글 경조사 수혜자 : 이정희(2회)/ 이정선(2회)/ 이원걸(2회)/ 김화선(1회)/ 박은주(1회)
2019년 임원 조직도
자문 : 이정희
회장 : 이원걸
총무 : 박은수
교육위원 : 김화선
운영위원 : 심의기, 이정미
감사 : 정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