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법 주요 내용
기초노령연금제는 내년부터 법효력이 개시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2008년 1-6월까지는 70세 이상,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재정 상황과 법시행에 따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다.
당초는 2008년 1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처럼 조정됐다.
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라 할 지라도 전부 다 지급받는 것이 아니다. 전체 노인 가운데 하위 소득 60%만 지급대상이 된다. 복지부 추계로는 월소득 인정액이 44만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월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이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눠진다. 일반재산은 이자율을 4.17%, 금융재산은 6.26%를 적용한다. 가령 1억원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연 417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차는 생업용이거나 10년 이상 됐을 경우 일반 재산으로 분류된다.
대상 노인은 2008년 1-6월까지는 180만명, 2008년 7월에는 300만명으로 늘어난다. 2009-2010년에는 312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 부부의 월소득 인정액이 44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남편의 월소득 인정액이 30만원, 부인의 월소득 인정액이 20만원이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5%로 정해졌다. 지급 당해연도인 2008년 기준으로 월 8만9천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때는 각각 16.5%씩 감액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노인 40만4천여명의 경우 기존의 생계비에다 기초노령연금을 추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존에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받는 빈곤층 노인 62만5천명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2중 수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로연금 지급 대상 노인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쪽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오완섭 교수님 카페 게시글
법 원문
기초노령연금법
법률 제8385호 신규제정 2007. 04. 25.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재산의 범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 (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제4조 (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연금액) ①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천분의 165를 감액한다.
제6조 (연금의 신청) 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연금의 신청권자·신청방법·절차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조사·질문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항에서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등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급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연금지급의 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8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연금은 제6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미지급의 연금) ①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지급 연금의 청구절차·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지급정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1조 (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2조 (부당이득의 환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 (수급권의 보호) ①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 (병급의 조정) 수급자에게 연금 외에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별정우체국법」 · 「군인연금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이의신청) ①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 (시효) 제12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제17조 (단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계산에 있어 1천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신고) 수급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용의 부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2. 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제8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22조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금 신청의 접수
2.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조사·질문에 관한 업무 지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4. 제18조에 따른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부칙 [2007.4.25, 제83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연금의 지급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2. 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3.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인 자
②국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3조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중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로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자 및 경로연금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연금을 신청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이후 2008년 6월 30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된 65세 이상의 자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로서 이 법 시행 후 2008년 6월 30일까지 65세 이상이 된 자는 각각 기초수급자로 결정된 날 또는 65세가 된 날에 제6조에 따라 연금을 신청한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김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8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