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협회 준회원 중 티칭프로의 선발에 관한 자격기준 및 선발절차 보수
교육 과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발인원) 협회는 년간 40명의 티칭프로를 선발하며 전·후반기 각 20명을 선발한다.
제 3조 (참가자격) 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협회)가 인정하는 골프관련 업종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1. 협회가 인정하는 골프관련업종은 골프연습장, 골프장, 골프관련교육기관, 골프숍을 말한다.
2. 협회가 인정하는 종사자는 골프장, 골프연습장, 골프관련교육기관에서 골프지도 및 경기진행
업무를 담당하거나 골프숍을 자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 4조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각서, 추천서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경력증명서(골프관련 업종 5년이상 경력사항 포함) 1부
4. 교육필증사본(미소지자는 교육대상자) 1부
※ 추천인 자격 : 협회이사, 협회(중앙)경기위원, 협회지회장, 티칭프로지회 이사
제 5조 (선발절차)
1. 1단계: 서류전형
2. 2단계: 사전교육 (선발절차 및 골프룰, 에티켓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3. 3단계: 실기능력평가
예선전: 18홀 스트로크플레이를 실시하여 100명을 선발한다.
(동점자 매칭스코어카드 방식으로 선발 )
본선전: 36홀 스트로크플레이를 실시하며 156타 이내 기록자중 상위 20명을 선발 한다.
(동점자 플레이 오프)
제 6조 (이론교육과정)
1. 선발된 자는 협회사무국에서 지정하는 기간과 장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준회원 이론과정과 문화관광부지정 3급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을 포함 필히 이수 하여야 한다.
2. 교육과정중 양과정 공히 총교육시간의 90%이상을 출석 수강하여야 한다.
3. 교육이수후 소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이론교육과정 필기시험에서 불합격시 회원의 자격은 유보되며 2회의 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불합격시에는 실기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7조 (자격증부여) 이론과정 합격자는 협회의 준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자격증 및 신분증을
교부받는다.
제 8조(회비.입회비)
1. 이론교육과정 이수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부여와 동시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2. 회비는 년2회(상,하반기)에 걸쳐 분할 납입하여야 한다.
제 9조 (기타)
1. 서류접수는 지회에서 한다.
2. 모든 제출서류 및 참가금은 접수 마감 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출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우편접수 및 팩스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4.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