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철종 |
3 |
1852 |
임자 |
咸豐 |
2 |
1 |
江華島 沙曲에서 태어나다. |
철종 |
12 |
1861 |
신유 |
咸豐 |
11 |
10 |
四書三經에 통하다. |
고종 |
3 |
1866 |
병인 |
同治 |
5 |
15 |
文科에 급제하다. |
고종 |
5 |
1868 |
무진 |
同治 |
7 |
17 |
5월, 假注書가 되다. ○ 〈過說〉을 짓다. |
고종 |
7 |
1870 |
경오 |
同治 |
9 |
19 |
3월, 주서가 되다. ○ 12월, 姜瑋의 「聽秋閣收艸」에 발문을 쓰다. |
고종 |
8 |
1871 |
신미 |
同治 |
10 |
20 |
1월,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가 체직되다. ○ 7월, 修撰이 되다. ○ 9월, 獻納이 되다. ○ 가을, 全家가 서울에서 10리 떨어진 湖垌에 寓居하다. |
고종 |
9 |
1872 |
임신 |
同治 |
11 |
21 |
5월, 헌납, 수찬이 되다. ○ 9월, 교리가 되다. ○ 10월, 持平이 되다. |
고종 |
10 |
1873 |
계유 |
同治 |
12 |
22 |
1월, 헌납이 되다. ○ 3월, 부인 達城徐氏의 상을 당하다. |
고종 |
11 |
1874 |
갑술 |
同治 |
13 |
23 |
1월, 암행어사에 뽑히다. ○ 5월, 병조 정랑으로 彗星을 관찰하다. ○ 7월, 冬至使의 書狀官이 되다. ○ 10월, 燕京에 가다. |
고종 |
12 |
1875 |
을해 |
光緖 |
1 |
24 |
4월, 귀국하다. ○ 9월, 司書가 되다. |
고종 |
13 |
1876 |
병자 |
光緖 |
2 |
25 |
7월, 홍문관 응교가 되다. ○ 가을, 玉堂에 직숙하면서 〈瀛洲夢游歌〉를 짓다. ○ 11월, 사헌부 장령이 되다. |
고종 |
14 |
1877 |
정축 |
光緖 |
3 |
26 |
6월, 홍문관 수찬이 되다. ○ 가을, 충청우도 암행어사가 되다. |
고종 |
15 |
1878 |
무인 |
光緖 |
4 |
27 |
4월, 충청 감사 趙秉式의 貪汚를 書啓하다. ○ 6월, 암행어사 때에 金鶴鉉을 杖殺했다는 이유로 關西 碧潼郡에 유배되다. |
고종 |
16 |
1879 |
기묘 |
光緖 |
5 |
28 |
2월, 閔泳翊의 도움으로 유배에서 풀려나다. |
고종 |
17 |
1880 |
경진 |
光緖 |
6 |
29 |
3월, 홍문관 부교리가 되다. ○ 10월, 사간원 사간이 되다. |
고종 |
18 |
1881 |
신사 |
光緖 |
7 |
30 |
4월, 問事郎廳이 되다. |
고종 |
19 |
1882 |
임오 |
光緖 |
8 |
31 |
6월, 書狀官이 되다. ○ 7월, 대원군의 행차 때 護行官이 되다. ○ 8월, 통정대부가 되다. 특명으로 知製敎의 직함을 영구히 겸대하다. ○ 경기 암행어사가 되다. |
고종 |
20 |
1883 |
계미 |
光緖 |
9 |
32 |
여름, 암행어사에서 돌아오다. |
고종 |
21 |
1884 |
갑신 |
光緖 |
10 |
33 |
1월, 사간원 대사간이 되다. ○ 3월, 모친상을 당하다. 서울에서 江華로 返葬하다. |
고종 |
23 |
1886 |
병술 |
光緖 |
12 |
35 |
〈韓狗篇〉을 짓다. |
고종 |
24 |
1887 |
정해 |
光緖 |
13 |
36 |
3월, 형조 참의가 되다. ○ 8월, 병조 참지가 되다. |
고종 |
25 |
1888 |
무자 |
光緖 |
14 |
37 |
1월, 부친상을 당하다. 梁山에서 返柩하다. |
고종 |
28 |
1891 |
신묘 |
光緖 |
17 |
40 |
10월, 한성부 소윤이 되다. ○ 11월, 錢貨의 유통 폐단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의 문제점을 논하는 상소를 올리다. |
고종 |
29 |
1892 |
임진 |
光緖 |
18 |
41 |
왕명으로 咸興에 가서 亂民을 按覈하다. 돌아와서 承旨가 되다. |
고종 |
30 |
1893 |
계사 |
光緖 |
19 |
42 |
4월, 兩湖의 邪匪를 토벌할 것과 아울러 陳勉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 8월, 이 일로 全羅道 寶城에 유배되다. |
고종 |
31 |
1894 |
갑오 |
光緖 |
20 |
43 |
봄, 유배에서 풀려나다. ○ 嘉善大夫에 오르다. ○ 6월, 죽은 季弟 李建冕을 위해 〈謙山篋藁敍傳〉을 짓다. ○ 7월, 공조 참판이 되다. ○ 갑오개혁으로 새 관제가 시행되어 여러 차례 協辦, 特進官, 侍講官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다. ○ 鄭文孚의 「農圃集」 續集 跋文을 쓰다. |
고종 |
32 |
1895 |
을미 |
光緖 |
21 |
44 |
겨울, 斷髮令이 내리자 海島로 피신하다. |
고종 |
33 |
1896 |
병신 |
光緖 |
22 |
45 |
3월, 海州府 觀察使에 제수되었으나 세 차례 상소하여 사양하다. 원래의 관직으로 외직에 보임하라는 명이 내리고 이어 古群山島에 유배되었다가 한 달 만에 풀려나다. ○ 〈明美堂詩文集敍傳〉을 짓다. |
고종 |
34 |
1897 |
정유 |
光武 |
1 |
46 |
3월, 특명으로 징계를 사면받다. |
고종 |
35 |
1898 |
무술 |
光武 |
2 |
47 |
6월 18일, 졸하다. |
― |
― |
1912 |
임자 |
― |
― |
― |
崔南善이 光文社에서 「黨議通略」을 간행하다. |
― |
― |
1917 |
정사 |
― |
― |
― |
12월, 金澤榮이 南通 翰墨林書局에서 문집을 간행하다. | 기사전거 : 明美堂詩文集敍傳ㆍ李象學行狀(李建昌 撰),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등에 의함 |
본서는 20권 8책으로 되어 있다. 권수에는 張謇이 쓴 ‘明美堂集’ 書簽, 1917년 金澤榮이 쓴 서문이 있으며, 각 권의 앞에는 목록이 있다. 권1에는 賦 4편이 실려 있다. 〈淸川江賦〉는 1879년 2월에 碧潼 유배지에서 석방되어 돌아오는 도중 청천강에 이르러 소회를 적은 것이다. 권2~6은 시로서 시모음집의 형태로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권2에는 閑居收草 11제, 北游詩草 53제, 俊游餘草 18제, 直指行卷 29제가 실려 있다. 북유시초는 1874년 10월에 冬至書狀官으로서 燕京으로 출발하여, 1875년 4월 귀국할 때까지 지은 시를 모은 기행시이다. 준유여초는 1876년부터 1877년까지 지은 시를 모은 것으로, 첫 번째 시의 제목인 ‘준유’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중 〈瀛洲夢游歌〉는 옥당에서 직숙하던 밤에 꿈을 꾼 내용을 적은 것이다. 직지행권은 주로 1877년과 1878년 충청우도 암행어사로 있을 때 지은 시를 모은 것이다. 이 중 〈田家秋夕〉은 농촌 현실을 견문하고 지은 愛民詩이며, 〈落花巖〉, 〈伐吾龍〉 등은 百濟의 멸망에 대한 소회를 적은 懷古詩이다. 권3에는 西征紀恩集 45제, 南樓吟草 23제, 又直指行卷 12제가 실려 있다. 서정기은집은 1878년 6월에 평안도 碧潼郡으로 유배되었다가 1879년 석방되어 강화도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은 시를 모은 것이다. 이 중 〈小荷返虞日作〉의 제목에, 경진년(1880)과 신사년(1881)의 시는 없어졌다는 주석이 달려 있다. 남루음초는 1882년에 지은 시를 모은 것으로, 海印寺, 金烏山 採薇亭에 대한 시들이 있다. 우직지행권은 1882년부터 1883년까지 경기 암행어사로 있을 때 지은 시를 모은 것이다. 권4에는 少休收草 36제, 海上吟藁 39제가 실려 있다. 소휴수초는 1883년부터 1887년까지 지은 시를 모은 것이다. 이 중 〈韓狗篇〉은 韓氏家에서 기르던 개의 충절을 기린 장편시로 한구와 같은 충성스런 인물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 〈高靈歎〉은 申叔舟의 懷古와 自歎의 형식으로 구성된 樂府詩로서, 東史를 읽고 樂府 1편을 지어 달라는 家弟의 요청으로 지은 것이다. 해상음고는 1890년부터 1891년까지 지은 시를 모은 것이다. 이 중 〈孫石墳〉은 음력 10월 20일에 부는 매서운 바람인 孫石風 일명 손돌풍에 얽힌 고사를 읊은 시이다. 손석은 고려 때 江華의 뱃사공으로 피란하는 임금을 태우고 강화로 가다가 배 안에서 의심을 사서 억울하게 斬刑을 당했는데, 손석이 죽은 10월 20일이면 어김없이 大風이 분다는 俗說이 있다. 권5에는 北行吟卷 15제, 南遷紀恩集 47제, 亂藁 29제가 실려 있다. 북행음권은 1892년 咸興에서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나 왕명을 받고 按覈하러 갔을 때 지은 시를 모은 것이다. 남천기은집은 1893년 言事로 전라도 寶城에 유배되었다가 석방되어 돌아올 때까지 지은 시를 모은 것이다. 여기에는 李沂가 黃玹과 文社를 결성하여 白雲山에서 독서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어 준 시, 사면을 받고 돌아오는 중에 松廣寺에 묵었을 때의 시 등이 있다. 난고는 1895년부터 1896년까지 지은 시를 모은 것으로, 綺堂 鄭元夏, 汶園 洪承憲과 수창한 시, 斷髮令 소식을 듣고 지은 시 등이 있다. 권6에는 碧城紀行 44제, 補遺 21제, 再補 12제가 실려 있다. 벽성기행은 1896년 海州府 觀察使에 부임하여 곧 면직되고 古群山島에 유배되었다가 석방될 때까지의 지은 시를 모은 것이다. 이 중 〈讀延安府志……〉는 「延安府志」를 읽고 李廷馣의 延安城 死守에 대한 사실을 요약하여 李恒福의 延安大捷碑에서 빠뜨린 부분을 언급한 시이다. 이 밖에 興宣大院君의 서거 소식을 듣고 지은 五律 10수 등이 있다. 보유는 문집의 편차가 끝난 뒤에 수집한 시를 모은 것이며, 재보는 보유를 편차한 뒤에 수집한 시를 모은 것이다. 보유와 재보는 대부분 시 제목의 아래에 이 시가 본집의 어느 위치에 수록되는 것이 합당한지를 주석으로 달고 있다. 〈古次雜絶〉은 江華의 史蹟에 대해 七言律詩 16수로 읊은 것이다. 권7에는 疏 8편이 실려 있다. 〈擬論時政疏〉는 성상께서 富國强兵에 뜻을 두고 국가 제도를 개혁할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대사간 재임시에 지은 것이다. 〈論錢幣房屋疏〉는 錢貨를 변통하는 폐단과 외국인의 주택 매입 폐단을 논한 것이다. 그 밖에 經筵 侍講과 海州府 觀察使를 사양하는 사직소가 실려 있다. 권8에는 書 7편이 실려 있다. 〈擬客上平津侯書〉는 客이 公孫弘에게 올리는 편지를 假設하여 지은 擬書이다. 〈答友人論作文書〉는 글을 짓는 것은 달리 秘法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읽고 많이 짓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서, 실제 글을 짓는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族丈 李象秀, 舍弟 李建昇에게 보내는 편지 등이 있다. 권9에는 書 5편, 序 14편이 실려 있다. 書는 洪承憲에게 보낸 편지가 3편인데, 漢나라의 신하로서 曹操의 신하가 된 荀彧의 인물평을 논한 편지와 出處에 대해 논한 편지 등이다. 序는 湖南伯으로 나가는 鄭範朝, 과거에 응시하는 黃玹, 燕京에 가는 金澤榮, 季弟 李建冕, 北道를 안찰하는 韓章錫에게 주는 送序와 姜瑋의 「古歡堂詩收艸」, 저자의 「黨議通略」에 대한 서문 등이다. 「당의통략」은 저자의 독창적인 저작이 아니고 조부 李是遠이 지은 「國朝文獻」에서 黨爭에 관계된 내용을 뽑아 만든 것이라고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권10에는 序 9편, 記 16편이 실려 있다. 서는 李聖會와 韓應周에게 주는 送序, 釋 函溟의 「歷代紀年」, 梁居安의 「六化集」, 李震相의 「畝忠錄」, 成大鎬의 妻 宜寧南氏의 詩藁인 「貞一軒詩藁」, 南冥 曺植의 年譜에 대한 서문이다. 記는 鎭川 所屹山의 金庾信 祠堂에 대한 기문을 비롯하여 金時習의 舊居인 雪嶽山 五歲菴의 藏經閣, 通度寺의 玉蓮菴과 順天 仙巖寺의 大乘菴 重修記文 등이다. 권11에는 記 7편, 論 5편이 실려 있다. 기는 梅泉 黃玹의 서재에 대한 기문인 〈苟安室記〉, 海鶴 李沂의 서재에 대한 기문인 〈質齋記〉 등이다. 논은 朋黨의 원인을 ‘道學太重’, ‘名義太嚴’, ‘文辭太繁’, ‘刑獄太密’, ‘臺閣太峻’, ‘官職太淸’, ‘閥閱太盛’, ‘承平太久’의 여덟 가지로 분석한 〈原論〉 등이 있다. 권12에는 跋 4편, 說 9편, 書事 3편이 실려 있다. 발은 金澤榮의 「崧陽耆舊傳」, 申緯의 「紫霞詩鈔」, 李最善의 「石田集」, 鄭文孚의 「農圃集」에 대한 발문이다. 설은 허물에 대해 17세에 지은 〈過說〉을 비롯하여 인조의 생모인 仁獻王后의 服制에 대해서 논한 〈論啓運宮禮說〉, 효종이 죽자 그의 모후 趙大妃의 복제를 둘러싸고 1659년에 일어난 己亥禮訟에 대한 〈論己亥禮說〉이다. 권13에는 雜著 9편이 실려 있다. 이 중 〈易說僭疑〉는 저자의 「讀易隨記」에서 뽑은 것으로, 疑太極不應稱一, 疑五行 등 7항목으로 나누어 「易經」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적은 것이다. 권14에는 잡저 3편, 祭文 18편이 실려 있다. 〈伯夷列傳批評〉은 본문에 상세한 주석을 붙이고, 말미에는 古人의 글을 보는 방법 등 저자의 문장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백이열전〉을 심도 있게 분석한 글이다. 제문은 季祖 李喜遠을 비롯한 일가친척과 亡妻 達城徐氏, 季弟 李建冕 등을 제사한 글, 沁都의 士民을 대신하여 丙寅洋擾 때 강화도에 침략한 프랑스 군대를 물리친 大將軍 梁憲洙를 제사한 글, 임진왜란 때 熊峙와 幸州에서 승리한 忠莊公 權慄에 대한 치제문이다. 권15에는 제문 3편, 哀辭 2편, 家傳 2편, 傳 6편이 실려 있다. 제문은 碧潼郡에 유배되었을 때 洞仙嶺의 산신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한 글, 부친을 대신하여 지은 甑山縣의 祈雨祭文과 虎患 때문에 성황당 신에게 고하는 글이다. 애사는 辛未洋擾 때 강화도의 廣城堡에서 순절한 鎭撫中軍 魚在淵에 대한 것이 있는데, ‘忠壯’의 시호를 내려 충절을 기린 내용이 後書로 첨부되어 있다. 가전의 〈謙山篋藁敍傳〉은 季弟 李建冕이 죽고 나서 그의 文藁인 「正一錄」을 처음으로 본 뒤에 평소의 事行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한 글로서 1894년에 지은 것이다. 傳은 李春日, 李象秀, 安州의 妓生 百祥月, 韓成履, 靜菴 趙光祖에 대한 것이다. 권16에는 傳 4편, 銘 7편, 贊 1편이 실려 있다. 전은 金時習과 金麟厚를 立傳한 〈淸隱傳〉, 莊獻世子의 여종으로 수절하여 정조 때 守則으로 賜號된 李氏를 입전한 〈李守則傳〉, 효성스럽고 의리를 중시한 李根洙를 입전한 〈秋水子傳〉, 자신의 履歷을 상세하게 기록한 〈明美堂詩文集敍傳〉이다. 명은 烈女 石氏와 韓氏, 효자 高正鎭의 旌門銘, 景峰大師, 离峰和尙의 塔銘 등이다. 권17에는 行狀 1편, 行略 2편, 事略 3편이 실려 있다. 선친 李象學의 행장, 조부 李是遠의 행략, 모친 坡平尹氏의 행략과 朴齊敎, 鄭允容, 桐溪 鄭蘊의 사략이다. 권18에는 事略 2편, 墓表 1편, 家誌 3편이 실려 있다. 六臣과 李匡德의 사략, 慶州金氏二世三墓表, 丙寅洋擾 때 殉節한 조부 이시원과 從祖父 李止遠의 묘지명 등이다. 권19에는 墓誌銘 12편이 실려 있다. 亡妻 徐氏, 許灌, 金憲基, 崔啓翁, 李德言, 李命允, 梁憲洙, 趙徹林, 姜瑋, 鄭文升, 徐有喬 등에 대한 것이다. 권20에는 墓碣銘 14편, 補遺 2편이 실려 있다. 묘갈명은 李最善, 李寅馪, 李悌源, 金序, 李希夔, 洪祐獻, 洪祐命, 鄭箕錫, 李重允, 林愼源, 朴熙命, 曺命勳에 대한 것과 〈洪州洪氏世葬阡碑銘〉, 〈李志壽墓碣陰記〉이다. 보유는 李炳浩의 墓舍인 永慕齋에 대한 기문과 古歡堂 姜瑋의 「孫武子批評」에 대한 발문이다. 권미에는 1917년에 쓴 李建昇의 발문과 金學權, 安鍾鶴, 李爗의 발문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