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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부동산/전원주택/토지매매/청산공인중개사
 
 
 
카페 게시글
세금 이야기 스크랩 남편이 아내에게 집을 증여한 이유는 ? [영월부동산]
동강 추천 0 조회 79 12.07.29 12: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내용이 좋아 실어 봅니다.

     부동산서브의 세금 생활백서에서 발취 하였습니다.

 

 

내용가리기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에 산 집이 6억 원 정도 팔린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집을 아내에게 6억 원에 증여하면 이제 아내가 6억 원에 취득한 것이 된다. 이것을 아내가 6억 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한 푼도 없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증여신고가액을 어떤 근거로 찾아야 하는가이다.


앞에서 시세는 6억 원이지만 증여세 신고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증여일 기준 전 3개월부터 증여세 신고 시까지의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신고가액으로 해야 한다. 아파트 같이 시세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은 이러한 제도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는 증여한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4% 정도가 된다. 위의 부동산의 시세는 6억 원이지만 기준시가가 4억 원이라면 대략 1,60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참고로 이외에 채권매입에 따른 수수료 등이 부과된다.

 

셋째,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한 남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취득가액이 변동이 없어 양도차익이 5억 원이 발생하여 증여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 결론
앞의 경우 이월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증여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 물론 증여 시에는 취득세 부담은 필수다.

영월 부동산 청산공인중개사

010-2615-9365

 

 

 

영월부동산/증여세/ 양도세/정선부동산/단양부동산/평창부동산/신림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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