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좋아 실어 봅니다. 부동산서브의 세금 생활백서에서 발취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에 산 집이 6억 원 정도 팔린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집을 아내에게 6억 원에 증여하면 이제 아내가 6억 원에 취득한 것이 된다. 이것을 아내가 6억 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한 푼도 없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증여신고가액을 어떤 근거로 찾아야 하는가이다.
둘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한 남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취득가액이 변동이 없어 양도차익이 5억 원이 발생하여 증여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 결론 영월 부동산 청산공인중개사 010-2615-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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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산공인중개사 원문보기 글쓴이: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