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배출허용기준
1.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허용기준은 개별적인 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라고 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규제수단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상호관계가 있으므로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황산화물등 26개 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1991년 2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상의 아황산가스, 먼지 등 2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20~80% 강화하였으며, 업계의 기술 및 대처능력을 감안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을 1991년 2월 2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1995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1999년 1월 1일이후 등 3단계로 하여 예시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1999년이후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에 도달되도록 하였다.
1994년 12월 31일까지인 1단계 적용기준을 제외한 그 이후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스상물질 >
비고:
1. 배출허용기준란의( )의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을 말한다
2. 황산화물의 자의 기타시설중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의 경우에는 일반 보일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3. 황산화물(SO2로서)의 나목 발전시설(1)기존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사용시설3)설비용량 100㎿미만 열병합발전시설과 (2)신규발전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의 열병합발전시설은 가목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사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시설은 나목 발전시설 (1) 기존 발전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 3)설비용량 400㎿미만의 기준을 적용한다
4. 황산화물(SO2로서) 의 나목 발전시설 ⑴기존발전시설 ㈏고체연료사용시설 2) 유연탄사용시설 가) 설비용량 500㎿이상의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호남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나목 발전시설 (1)기존발전시설 (나)고체연료사용시설 2) 유연탄사용시설 나)설비용량 500㎿미만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일산화탄소의 라목 기타시설에서 소결로는 이를 제외한다.
6.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중 영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에 대하여는 질소산화물(NO2로서)에 관하여 200⑷ppm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7. 보령화력발전소 5·6호기, 태안화력발전소3·4호기, 하동화력발전소 2·3·4호기 및 당진화력발전소 1호기의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1999년6월30일까지 황산화물에 관하여 500⑹ppm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8.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12월31일까지 황산화물에 관하여 500⑹ppm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 입자상 물질 >
비고 :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2. 보일러중 일반보일러, 소각보일러 및 소각시설에 적용되는 배출가스량 산정은 시설용량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먼지의 파의 기타시설중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의 경우에는 일반보일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4. 먼지의 배출시설란 라.의 건조시설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먼지의 마 및 아(3)의 가열시설중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의 경우에는 일반보일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6. 먼지란의다목⑴ 전기아크로(유도로 포함)에서 "기존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하고, "신규시설"이라 함은 기존시설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1998년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나. 1998년12월31일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시설
7. 집단에너지사업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중 영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에 대하여는 먼지에 관하여 20⑷㎎/S㎥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영월화력발전소 및 군산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12월31일까지 먼지에 관하여 100⑹㎎/S㎥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 악 취 >
비고:
1.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직접광능법 또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실시하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중에 기기분석법에 규정된 8가지의 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공기희석관능법의 측정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배출구의 높이가 5m이상인 경우
(1) 사업장안에 배출구외의 다른 악취배출원이 있고, 배출되는 악취물질이 암모니아·황화수소 또는 트리메틸아민인 경우 :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
(2) 사업장안에 배출구외의 다른 악취 발생원이 없는 경우 : 배출구
나. 위 가. 외의 경우 : 부지경계선
3. 공업지역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