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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갑) |
성 명 |
전화번호 |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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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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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인(을) |
성 명 |
리더스공인중개사사무소 배한현 전화번호055-283-1813 |
주민번호 |
660206-1930816 |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69-1덕산베스트텔 205호 |
제2조 용역의 대상 및 범위
① ‘을’이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은 의뢰대상물건에 대한 조사, 용도분석, 권리분석, 가격분석, 경제적 가치분석, 세무분석, 임대수익률 분석 등 의뢰인의 매수 또는 매도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내용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이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중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것에 한한다.
1. 공동 입찰자의 탐색과 그 정보제공에 관한 일체
2. 토지의 분할, 합병에 관한 일체
3. 건축허가, 증개축,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일체
4. 영업의 인허가와 등록에 관한 일체
5. 경매컨설팅과 입찰에 관한 일체
6. 기타( )
제2조의 1 부동산의 매매(임대차)계약에 관한 용역의뢰
① 의뢰 내용: □ 매도 □ 임대 (√)매수 □ 임차 □ 기타( )
② 의뢰대상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53,53-1 |
건물면적 |
18,397.88㎡ |
토지면적 |
23,291.56㎡ |
③ 의뢰대상 부동산의 매매금액
□매도 예정가액 |
금 원정(₩ 원) |
□매수 예정가액 |
금 원정(₩ 원) |
□기타( ) |
금 원정(₩ 원) |
□예정금액의 범위 |
금 원 ~ 금 원 |
예정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 10 %)내에서 용역인이 매매금액 또는 임차보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용역금액과 지불시기
계 약 금 |
금 원정(₩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
잔 금 |
경락금액의 0.5%를 경매대금 납부시 지급하기로 함 |
① 의뢰인이 용역의 제공받기를 거부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고 계약을 포기한 때에는 계약금은 위약벌로 용역인에게 귀속한다.
② 용역인이 용역에 착수한 이후에는 계약금은 당연히 용역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의뢰인은 착수이후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용역이 제공된 이후에 의뢰인이 용역제공대상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금액 전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가족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용역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이하 의뢰인의 가족. 기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용역인의 용역제공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용역인을 배제하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위약벌로 용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용역기간
① 용역기간은 2014년 7 월 8 일부터 매수 대상 부동산의 대금납부시까지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
용역인은 용역에 관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상 손해에 대하여 그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① 의뢰인은 용역인이 용역의 제공에 착수하기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는 의뢰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컨설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의뢰인은 용역인이 용역에 착수한 때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는 용역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컨설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인의 비용이 용역금액의 20%를 초과한 때에는 그 비용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용역인은 용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용역을 이행할 수 없거나 용역을 진행하여도 의뢰인의 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이미 소요된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 및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을 확고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4년7 월8 일
의뢰인: (인)
용역인:리더스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배한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