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_신분확인증명서(학생용).hwp
가. 규정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여권(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
④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⑤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⑥ 국가유공자증
⑦ 외국인등록증(외국인에 한함)
나. 대체 신분증(규정 신분증 발급이 불가ㆍ제약이 있는 사함에 한함)
<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 >
①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③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아동 등 >
① 우리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임시신분증 발급은 우리 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 등 군인 >
①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한 것)
다. 상기 규정ㆍ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ㆍ인정
①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되어 있는 등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은 인정하지 않음
출처 : 산업인력공단
http://t.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Q&gId=&BOARD_ID=Q001&&ARTL_SEQ=520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