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으로 ~~~~
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사안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상은
- 취소.정지처분 개별기준 적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운전자
* 모범운전자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
* 과거에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이며,
# 제외 대상자는
* 혈중알콜농도 0.120%을 촤과하여 운전한 운전자
* 주취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로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단계에서
각하하게 됩니다.
3. 신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기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의신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행정심판청구와는 무관, 중복 제기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운전면허구제 전문 행정사( kky7657@hanmail.net)에게 문의 하시면 구제 방안을 도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