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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차 소설논쟁 (명기집략 사건:영조)
효시(梟示)하여 강가에 3일 동안 머리를 달아 두어라
‘효시’란 죄인의 목을 베어 나무 위에 매달아 뭇사람에게 보이는 잔인한 형벌이다. 영조시대, 조선 서울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 고소설사에서 찾을 수 있는 제3차 소설논쟁이다. 영조(英祖, 1694 ~ 1776), 임금의 우물에서 물을 긷는 최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나 조선의 제21대 임금으로 오른 이, 당파의 소모적인 논쟁을 척결하고자 탕평책을 쓰고 백성들을 위해 균역법을 시행한 영명한 군주, 이복 형인 경종을 내치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비정의 아버지인 영조 때 일이다.
이 사건은 책쾌들의 수난사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서울에 있던 책쾌들은 모두 붙잡혀 들어갔다. 배경도(裵景度)라는 책쾌는 효수되어 한강변에 3일간이나 머리를 달아 두는 처참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1771년(영조47) 5월 하순, 한여름으로 막 접어드는 때였다.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책 거간꾼을 잡아들이게 해 책자(冊子)를 사고 판 곳을 추문(推問)하도록 하여 김이복(金履復)·심항지(沈恒之) 등을 차례로 정죄(定罪)하였다. 그리고 또 이희천(李羲天)을 심문하니 이희천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였다.
“비록 명기집략(明紀輯略)을 사서 두기는 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일찍이 상고해 보지는 못하였으며, 박필순(朴弼淳)의 상소 내용을 대략 들은 뒤에 그대로 즉시 불태웠습니다.”
마침내 임금께서 하교하였다.
“아! 지금 청나라에게 사신을 보내려는 때에 우리나라에 물건을 사 온 자를 만약 정법(定法)하지 않는다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의 아픔과 박절함을 어떻게 이루다 말로 할 수 있겠는가? 차례대로 자세히 묻도록 하라.”
과연 이희천 및 책 거간꾼 배경도(裵景度) 등을 찾아내었으니, 그것이 만약 봉주강감(鳳洲綱鑑)에 서로 뒤섞였다면 미처 보지 못했다는 것 또한 이상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망측(罔測)한 책을 서로 사고 판 것이니, 듣고 있자니 마음은 섬뜩하고 뼈가 멍이 든 것 같아 전례를 따라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희천 및 책 거간꾼 배경도는 임금 앞에서 세 차례 죄인을 끌고 다녀 욕을 보인 뒤에 훈련 대장(訓鍊大將)으로 하여금 청파교(靑坡橋)에서 효시(梟示)하게 하여 강변(江邊)에 3일 동안 머리를 달아 놓도록 하고, 그들의 처자(妻孥)는 흑산도(黑山島)에다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하게 하였다.
1771년 5월26일자,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이다.
사연인 즉은 이렇게 된 것이었다.
이 일이 있기 닷새 전 1771년 5월 21일 박순필(朴淳弼)의 상소가 있었다.
박순필은 그가 우연히 연경에서 흘러 들어온 綱鑑:봉주강감(鳳洲綱鑑)을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은 강희(康熙) 병자년간(1696) 남양지부(南陽知府)를 지낸 주인(朱璘)의 편찬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 태조 이성계와 인조임금을 모독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이는 이미 앞 조정에서 여러 번 청해서 황명회전皇明會典에는 고쳐졌는데 이 같은 초야의 서적에서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빨리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상소였다.
이리하여 조정에서는 명나라에 여러 번 청해서 고쳐졌다고 믿고 있던 태조의 종계와 휘가 야사에서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조는 즉시 주인의 책이 유입된 경로를 조사시키는 한편 대신을 소집하여 대책을 의논하였다.
그리고는 김상철金尙喆과 윤동섬尹東暹을 청에 파견하여 주인의 서책을 없애버릴 것을 청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인이 편찬한 정확한 책명이 명기집략明紀輯略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주인의 명기집략이 조선 국계國系를 오기한 혐의를 받게 되자, 곧 주인의 책을 인용한 다른 책이나 혹은 주인의 기타 서적의 유입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죄를 쓰게 된 것이다.
처음 걸려 든 자가 서종벽(徐宗璧)이었다. 서종벽은 당시 의주목사義州牧使로서 책의 수입과 관련이 있었다. 그는 관작을 추탈 당하였다. 이어 수사는 확대되며 이 사건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다.
국내에 수입된 책은 배경도라는 서쾌를 거쳐 이희천李羲天에게 팔린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위에 인용한 1771년 5월26일자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 걸려든 자가 이희천(李羲天)과 그에게 책을 판 배경도, 그리고 책쾌 8명이었다.
이희천은 문제가 된 명기집략(明紀輯略)이란 책을 책쾌인 배경도로부터 사들여 화를 당한 것이다. 이희천의 호는 석루(石樓),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당대 이름 높던 문인 이윤영(李胤英·1714~1759)의 아들이니 명망 높은 명문가의 후손이었다. 또 이희천은 연암 박지원과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 우리가 잘 아는 연암 박지원은 그의 부친인 이윤영(李胤永)에게서 주역을 배웠는데, 이를 계기로 젊은 시절부터 희천과 절친한 사이였다. 연암은 이 일로 충격을 받아 경조사도 끊고 마치 폐인처럼 지냈다는 기록도 있다.
위의 김이복(金履復)은 면천군수를 지낸 이고, 심항지는 문헌에서 찾을 수 없다.
책 한 권으로 목숨을 빼앗기는 저 시절이었다. 이렇듯 책을 좋아하는 이들은 서음(書淫)이라 부른다. 잠시 서음이란 말을 보고 가자. 원래 이 서음이란, 진서 권51에 보이는 현안을 지칭한다. 현안(玄晏)은 진(晉) 나라 황보밀(皇甫謐)의 호이다. 황보밀은 풍비(風痺)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었으면서도 침식을 잊고 독서하였다. 그래 ‘글 읽기를 지나치게 즐긴다’는 뜻의 ‘서음(書淫)’이란 별명을 얻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자. 배경도 외 잡아들인 책쾌는 8명이나 더 되었다. 아래는 왕조실록 같은 날 기사이다. 이 책쾌 8인은 모두 흑산도로 유배를 갔다.
또 하교하기를,
“만약 오늘날의 거조(擧措)가 없었다면 어떻게 세상의 도의를 징계하겠는가? 책 장수가 도성(都城) 가운데 가득하며 사야 하는 것은 오직 봉주강감(鳳洲綱鑑)뿐인데, 그 가운데 유독 주인의 명기집략(明紀輯略)을 산 자에 대해서는 나라의 형률을 빨리 시행하여 책 장수 8인은 흑산도(黑山島)의 종으로 삼게 하고, ‘강감(綱鑑)’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경조(京兆)로 하여금 한결 같이 모두 불태우도록 하라.”
5월 29일에는 이미 죽은 이현석李玄錫이 명사상목明史綱目에 주인의 평을 첨가하였다하여 관직을 추삭追削하였다. ‘추삭’이란, 죽은 사람의 죄를 물어 살았을 때의 벼슬을 깎아 버리는 것이다. 물론 명사강목은 이후 그 초고까지 없애버릴 것을 명하였다.
또 더 조사한 결과 주인의 집략이 봉주강감(왕세정이 지은 책임), 혹은 청암집략責菴(巖)輯略이라고도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암은 주인의 호였다. 여기서 옥호屋號를 청암靑菴이라 불렀던 정득환鄭得煥이 피해를 입었다.
이 기록은 앞의 이현석으로부터 하루 뒤인 6월 1일 기사이다.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친히 정득환(鄭得煥) 등을 신문하였는데, 정득환이 공초(供招: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일)하기를,
“몇해 전에 우연히 책 장수가 팔러 왔기에 비록 사 두었지만 눈으로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초부터 상고해 볼 수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잡혀 온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자, 공초하기를,
“오촌숙(五寸叔) 정임(鄭霖)의 말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니, 또 정임에게 신문하였는데, 정임이 공초하기를,
“정득환의 집안에 윤혁(尹赫)이라는 이름을 가진 손님이 있었으며 늘 말하기를 청암집(靑菴集)이라고 했었는데 청암(靑菴)은 바로 주인(朱璘)의 별호(別號)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아! 정임은 바로 정택하(鄭宅夏)의 자식이고 광국 원훈(光國元勳)의 후손인데, 오늘날 조선(朝鮮)에서 그 임금이 감선(減膳)하면서 사신(使臣)을 보내어 진주(陳奏)하는 때에 난적(亂賊) 주인(朱璘)의 책을 청암집략(靑菴輯略)이라고 말하였으니, 너무나도 헤아리기 어렵다. 그리고 윤혁(尹爀)은 먼 지방의 기슬(蟣蝨:서캐) 같은 존재로 정득환(鄭得煥)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으면서 정임과 더불어 주인의 별호를 지붕 밑에서 일컬으며 거리낌없이 수작(酬酌)하였으니 어떻게 지난날의 배경도(裵景度)와 이희천(李羲天) 두 녀석에게 비교하겠는가? 그들이 모두 너무 오래 속여서 죄송하다고 하였으니 정득환·정임·윤혁은 모두 훈련 대장으로 하여금 강변(江邊)에서 효시(梟示)하고 즉시 머리를 장대에 달도록 하여 온 나라의 분노를 풀게 하라. 그리고 그의 처자(妻子)는 먼 섬에다 노비(奴婢)로 삼게 하라.”
하였다.
정득환·정임·윤혁은 이 일로 모두 효시되었으며 처자는 노비가 되었다. 영조의 영이 서늘하기 이를 데 없다. 여하간 이 일로 이희천과 배경도까지 5명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다.
영조는 끈질겼다. 영조는 청암집(靑菴集)을 찾으려고 한문과 언문으로 번역해서 반포 유시하고 상금까지 걸었으나 끝내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지루하게 다음날로 이어진다.
6월 2일 기사를 보자.
이때 상역(象譯) 과 책장수로서 청암집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벌거벗긴 채 두 손을 뒤로 합쳐 묶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나란히 엎드려 거의 죽게 된 자가 1백 명 가까운 수효였다.
잡혀온 서쾌와 상역이 1백이라 했는데, 상역은 역관을 말한다. 당시 서울의 인구수가 20만 명에 지나지 않았으니 적지 않은 숫자이다. 역관과 반반씩 잡는다 해도 서쾌의 숫자가 50은 된다는 소리이니 당시 서쾌의 활발한 정황을 일부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주인의 청암집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하튼 이 명기집략사건으로 수 십 명의 서쾌들이 봉욕을 당하였으니, 당연히 이 사건 뒤로 소설의 유통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뒤에서 언급한 조신선은 이 사건을 알고 미리 피신했다는 기록이 조수삼의 <육서조생전>(『추재집』8)에 보인다. ‘육서조생전’이란, ‘책 장사꾼 조신선전’이란 뜻이다.
이상이 소설사에 기록된 제3차 소설 논쟁, 이른바 명기집략 사건의 전말이다.
참고: 이중연, 고서점의 문화사, 혜안, 2007.
이민희, 조선을 훔친 책들, 글항아리, 2008.
<음란서생 (淫亂書生, 2006)> 포스터
학식과 품격을 두루 갖춘 사대부 명문가의 양반이 우연히 음란소설 창작에 빠져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음란소설 출판업자 황가(오달수 분)가 바로 서쾌이다. <음란서생>은 프랑스의 작가 쇼데를로 드 라클로의 서간체 소설인 <위험한 관계: Les Liaisons dangereuses>(1782년)에서 모티프를 빌려왔다고 한다. 내용은 프랑스 혁명 전의 문란하고 퇴폐적인 상류사회를 차가운 눈으로 관찰하여 날카롭게 분석한 작품이다. 악마적인 후작부인 메르퇴유와 호색한인 자작 바르몽이 중심인물이다. 자작 바르몽은 후작부인의 부추김을 받아, 순진한 양가의 규수인 세실을 유혹하는 데 성공한다. 후작부인은 세실의 애인인 기사 당스니를 차지한다. 또 자작은 정숙한 법원장 부인마저 농락, 그녀를 죽게 하고, 세실은 절망 속에서 수도원에 들어간다. 자작은 결국 당스니와의 결투에서 죽고, 후작부인은 피소되어 파산하고 외국으로 도망간다는 내용이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우리 고소설에도 많다. ‘굳이 머나 먼 프랑스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하는 생각이 든다.
④ 제4차 소설논쟁 (‘소설수입금지령’:정조)
소설은 국가의 근간을 해친다
정조시대는 우리 고소설사에서 매우 우려할만한 현상이 나타났다. ‘매우 우려할만한 현상’이란 바로 ‘문체반정’과 ‘소설수입금지령’이다. 실록에 보이는 조선후기 소설금지의 주된 내용은 세도世道와 정치政治, 서학西學인데 특히 정조대에 집중되고 있다. 비교적 자유로웠던 영조까지의 소설에 대한 규제는, 정조 이후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비판적 견해가 점차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정조실록』 10년, 11년, 15년에는 중국으로부터 소설을 수입 금지하는 방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 소설류 수입금지는 순조까지 이어지며 적어도 ‘소설’ 두 글자는 사용해서는 안 될 금기어가 되었다.
다음은 비변사에서 「사행재거사목(使行齎去事目)」을 바친 것에 대하여 정조가 하교한 일부분이다.
병오년의 정식으로 말하면, 법령이 조금 오래 되면 법이 해이하기 쉬우니, 이번 사행 때에 다시 더욱 더 밝혀서 엄히 경계하라. 서책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집에 넘치고 찬 것이 모두 당나라 본인데, 이미 나온 본에서라도 탐독하면 해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문장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니, 선비가 다시 무엇하러 많이 사겠는가? 가장 미운 것은 이른바 명나라 말․청나라 초의 문집과 패관잡설이 더욱이 세도에 해로운 것이다. 근래의 문체를 보면 경박하고 촉급하여 관각의 큰 문장가가 없는 것이 다 잡된 책이 많이 나온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정조 11년 10월 10일(갑진)
이 실록을 보면 소설을 배척하는 이유가 세도이며, 문체가 그 바탕임을 분명히 밝혔다. 당시의 『실록』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바탕에 당시 지배층의 문이재도文以載道라는 문학론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당시에는 문을 세상을 교화하는 보조 수단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도리를 전도하는 ‘전도이론傳道理論’으로서의 문은 최우선이 공리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따라서 가장 규범적인 것은 경서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경서는 이미 불가침한 성역이었다. 당연히 당시의 경학은 세도를 유지시키는 기득권층의 문학이었고, 소설류는 천한 민중의 문학으로서 경학과는 상대적 관념으로 이해하였다.
조선후기는 전체주의의 해체, 시민의식의 성장이라는 계급적 질서의 붕괴 등으로 정치적으로 세도를 교화하려는 정책의 강화를 꾀해야 하였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소설 또한 이러한 세도 붕괴의 일부분을 점하고 있다는 의식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소설배척은 당시 조정의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으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정조 23년의 기록을 보면 당시 사회적 상황인 소설류의 확장에 맞서 고민하는 정조의 고민이 드러난다.
“오늘날의 폐단은, 동이냐 서냐 남이냐 북이냐와 저쪽과 이쪽의 같고 다름을 논할 것 없이, 평소 당연히 행해야 할 일상적인 일을 버리고 명나라와 청나라의 괴이한 문체가 있는 줄만 아는 것이다. 패관잡기에 이르기까지 온갖 책들을 정말 열심히들 읽고 있다. 이른바 명나라와 청나라 이후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많이 읽으려고 하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얻는 것이 어떤 모양이 되겠는가. 작게는 사람을 속이고 물건을 취하는 거간꾼의 술수가 되기 때문에 한 번 구르면 바른 학문을 할 수가 없게 되며 두 번, 세 번 구르면 마침내 바로 불순한 학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정조 23년 5월 5일(임술)
이것을 보면 정조는 당시의 붕당보다도 오히려 소설체의 폐단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의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세변世變과 문변文變을 유기적 관계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정조도 이러한 문학관으로 문을 교화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기저 위에서 소설을 바라볼 수밖에는 없었다. ‘각설’이니, ‘차설’이니 하는 소설류 용어는 이제 조선에서 법률적으로 사용치 말아야할 용어가 된 것이다.
『순조실록』7년 10월 29일 (정유)에서도 동지정사 남공철(南公轍:1760~1840)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기 전 순조를 만났을 때, “대저 패관소설은 곧 세도世道를 해치는 도구(大抵 稗官小說 卽是傷害世道之資)”라고 말하는 데서도 그대로 소설의 배척론으로서 세도론이 나온다. 여기서 세도란 세상을 다스리는 바른 도리이니 당시 유교적인 이념 정도로 이해될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은 사적인 문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표연말(表沿沫:1449 ~1498)은 「필원잡기서筆苑雜記序」에서 긍정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소설을 강하게 부정하는 용어로 쓰였다. 홍만종(洪萬宗:1643 ~1725)의 『순오지旬五志』와 홍직필(洪直弼:1776 ~1852)의 『매산문집梅山文集』에 사용된 예는 아래와 같다.
“호사자들이 공연히 이것을 즐겨 읽던 것이 하나의 습속을 이루어 서로 다투어 본 받게 되니 드디어 세도를 시들고 느슨하게 하여 마침내는 종사가 무너지기에 이른다.” 순조 7년 10월 29일 (정유)
“언패에 이를 것 같으면 이는 모두 음란하고 不經한 말이다. … 도에 어긋나고 덕을 어지럽히는 것은 다 이것에서 나오니 조정에서부터 언패를 엄금해야 한다.” 홍직필, 『매산문집』 9, (국학자료원, 1989, 383 ~384쪽.)
여기서 소설의 배척을 ‘세도’ 때문이라 정확하게 명시한 것은 역으로 소설이라는 것의 사회학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이명(李頤命:1658 ~1722)은 『소재집(蘇齋集)』 권12(『한국문집총간』 172, 312쪽.)에서 “명말 소설의 성행은 또한 세태의 변화이니 <삼국연의>․<서유기>․<수호전> 등의 책들이 최고가 된다.(明末小說之盛行 亦一世變 如三國演義 西遊記 水滸傳等書 最爲大家)”라고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소설의 성행이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발언들이다.
홍직필은 특히 소설의 ‘불경지도(不經之道)’를 들고 있는데, 이 불경지도론은 당시의 유교적 카테고리가 소설이라는 장르에 걸어 논 미늘 같은 존재였다. 또 소설이라는 것이 당시 사회에 있어서 반질서적인 서민문학으로 사회 교화적 기능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소설의 반 세도적 측면이 구한말 이후에 와서는 사회 교화적 장르로 이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신채호(申采浩:1880 ~1936)는 「근년국지소설저자의 결의」(대한매일신보, 1908.)에서 소설을 ‘국민의 혼’이라고 한 것이나, 박은식․이광수 등의 소설관, 카프 계열 작가들이 소설의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것 등이 바로 조선후기의 세도론과 호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들 수 있는 것이 정치이다.
소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 또 다른 이유는 정치에 관련되어 있다. 탕옹의 말을 보면 당시 소설의 속악성 대한 사회적 이해가 정치와 관련되어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촌스럽고 속된 말도 의리상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미친 듯한 말도 거취상 미묘한 풍자를 지니고 있되 그것은 오직 듣는 사람이 깨달아 선택하는데 달려 있을 뿐이다. … 처사의 빗나간 논의에서 패설이 나온다. … 패관지설에 이르면 몹시 기괴하고 화려하며 날카로워서 비유컨대 입을 상쾌하게 하고 배를 즐겁게 하는 반찬과 같다. (탕옹, ‘패설론’, 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3, 아세아문화사, 1980, 104 ~106쪽.)
따라서 당시 조정의 입장에서 이러한 소설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정조 16년의 기록을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정조 16년 11월 6일(신축), 참조당시 부교리 이동직(李東稷:1749 ~?)이 채제공과 이가환이 서학에 물들고 패관소품을 숭상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이 사건은 조선전기 이극돈의 1차 소설논쟁, 2차인 채수의 『설공찬전』처럼 왕조실록에 보이는 소설과 정치 문제가 얽힌 또 한 차례의 소설 논쟁이다. 이 사건 또한 다분히 정치적인 이해가 얽힌 글이지, 순수하게 소설만을 배척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는 없다.
채제공(蔡濟恭:1720 ~1799)은 당시 신서파(信西派)의 영수이며, 이가환(李家煥:1742 ~1801)과 함께 남인이었고 이동직은 소론이었다. 따라서 이동직이 채제공 일파를 비난하는 것은 그들의 소설적 문체에 있다기보다는 정치적 입장이 다분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조의 비답을 보면 이를 적실하게 알 수 있다.
정조는 다음과 같이 답하여 이동직이 상소한 진짜 이유는 소설 때문이 아니라 당파적 이해에 얽힌 일임을 간파하였다.
“비답하기를 먼저 이가환의 문제부터 말하면 옳은 소리인가. 그대는 가환의 문체가 경전을 쓸모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말의 요점으로 삼았는데 내가 한 마디 하자면 아직 그런 낌새는 없었다. 그런데 그대가 그 말을 하니 참으로 이른바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격이다. 정조 16년 11월 6일(신축)
이가환은 분명 패관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정조는 이에 대하여 언급치 않고 덮어 버린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가환을 극찬하며 이동직의 상소를 마다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동직이 상소를 한 것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 얽힌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정치와 소설이 빚은 불협화음은 전술한 바 이미 조선전기부터 있어 왔다. 이것은 소설의 정체성을 정치현실에서 분명히 인식하였다는 반증이며, 아울러 문풍이 정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전통적 문학관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실상 조선후기에 소설을 탐독하였다고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는 않았다.
정조 16년 10월 24일(기축)에는 “이상황과 김조순이 예문관에서 함께 숙직하면서 당송 시대의 각종 소설과 『평산랭연』 등의 서적들을 가져다 보면서 한가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상이 우연히 입시해 있던 주서로 하여금 이상황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였던 바 상황이 때마침 그러한 책들을 읽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가져다 불태워 버리도록 명하고서는 두 사람을 경계하여 경전에 전력하고 잡서들은 보지 말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상황(李相璜,1763 ~1841)과 김조순(金祖淳,1765 ~1832)은 모두 서울에서 대대로 살아 온 세족이었다. 이상황은 수천 권의 소설을 소유한 장서가로 후일 영의정이 되었으며, 김조순 또한 「오대검협전」을 짓는 등 소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제재는 실록에서 찾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조선후기 소설의 수입 금지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서학, 죽 천주학과 소설 문체에 관한 문제이다.
서학은 조선후기 우리의 소설과 직접 관련이 있다. 더구나 당시의 사회적 현실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우리 소설비평사에 매우 귀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사학계에서는 정조는 노론의 공격을 받던 남인의 서학 신앙과 노론과 소론의 실속 없이 겉만 화려한 문체를 동시에 문제 삼으면서 문체반정을 시도해 자신의 주도적 역할로 위기를 돌파하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정책의 일환으로도 이해하고 있다.
다음은 정조 15년에 좌의정 채제공이 양사의 이단을 배격하는 상소로 인해 차자를 올린 글에 대한 정조 비답의 일부분이다. 이 글에서 소설의 배척을 서학과 연결시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다.
비답하기를 “… 내가 일찍이 경전을 강하던 벼슬아치들에게 이르기를 ‘서양학을 금지하려면 먼저 패관잡기부터 금지해야 하고 패관잡기를 금지하려면 먼저 명말청초의 문집들부터 금지시켜야 한다.’하였다. … 경은 묘당에서 국가의 대계를 세우는 자리에 있으니, 모름지기 명말청초의 문집과 패관잡기 등의 모든 책들을 물이나 불 속에 던져 넣는 것이 옳겠는가의 여부를 여러 재상들과 충분히 강구하도록 하라. 이것을 만약 명령으로 실시하기가 혐의가 있다면 연경에 가는 사신들이 잡서를 사 오는 것을 금지시키는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경의 뜻에는 어떻겠는가? …”정조 15년 10월 24일(을축)
위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서양학은 금지해야 하는데 서양학과 소설이 관련되어 있고 명말청초의 문집들 가운데 이러한 것이 많으니 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을 좀 더 볼 것 같으면 사간원의 이러한 상소에 임금이 그대로 따라, 예조에서 다시 아뢰어 시험에 뽑힌 최문도와 육홍운 등을 빼 버린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도 문의 관습이 전통적인 문이재도에 있기 때문이다. 즉 유교의 도를 담아야 할 문이 패설식 문체로 되면 독서 행위의 효용론적 측면보다는 쾌락적 측면의 강조로 사고의 다양성이 팽배할 것이고, 이러한 대중화에 따른 귀결은 당시에 서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학의 대중화는 조정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유에서이다.
따라서 소설을 사학(邪學), 즉 ‘사악한 천주학’에까지 비유하고 있다.
상이 이르기를, “책을 바친다면 간행한 것이건 등사한 것이건 따질 것 없이 물과 불 가운데 던져 넣은 뒤에야 길이 근본을 끊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대개 이 일은 형벌만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사학(邪學:천주학)을 물리치려면 무엇보다도 정학(正學:성리학)을 먼저 밝혀야만 한다. 그러므로 일전에 책문策文 제목을 내면서 명말청초의 문집에 대한 일을 성대하게 말했던 것이다. 대체로 명․청 시대의 글은 초쇄기궤(噍殺奇詭:근심에 싸여 조급하고 기이하고 정도가 아니라는 뜻)하여 실로 치세治世의 글이 아닌데, 『원중랑집』이 가장 심하다. 요즈음 습속을 보면 모두 경학(經學:사서오경을 연구하는 학문)을 버리고 잡서를 따라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상에 유식한 선비가 없어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보고 느끼는 바가 없게 된 것이다. 내가 소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펴 본 일이 없으며, 내각에 소장했던 잡서도 이미 모두 없앴으니, 여기에서 나의 고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 정조 15년 11월 7일(무인)
정조 12년 8월 3일(임진)의 기록을 보면 “근래 문체가 날로 더욱 난잡해지고 또 소설을 탐독하는 폐단이 있으니, 이 점이 바로 서학에 빠져드는 원인이다.”라고 하여 문체와 소설이 서학에 빠지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연암 박지원이 정조의 문체반정 주역으로 등장한 것도 『열하일기熱河日記』를 장면 중심의 입체적 묘사 방식을 취하여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데서 수반한 소설문체와의 유사성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연암이 비록 문체반정의 주역이라도 그의 사상적 지향은 유교적 이상세계의 구현이었고, 연암 소설은 문이재도적인 효용론에 근거한 것이었지만서도.
이유원(李裕元:1814 ~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 보면, 이만수(李晩秀:1752 ~1820)같은 이는 <서상기>와 <수호전>을 본 이후 자신의 문체가 변했다고 다음과 같이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만수는 평생토록 패설이 어떠한 책인지 알지 못하였다. 하루는 어떤 이가 김성탄이 평비한 <서상기>와 <수호전> 두 책을 주었다. 공이 한 번 본 뒤에 크게 놀라 “이 책은 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문자 변환을 갖추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내 문체가 크게 변하였다.”라고 말했다.(이유원, 「춘명일사, 희간패설」, 『임하필기』, 권 27.)
따라서 당시에 소설의 유행은 문체의 변화를 동반하였고 문체의 변화는 인식론적 변화의 수반이라는 생각을 지배층에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체의 폐단이, 당시의 지배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유교적 왕도정치와는 부합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많은 지식인들은 재도론적 독서 행위가 아닌 쾌락적 독서 행위로 전도됨을 폐단으로 여겨 소설류를 배척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선초부터 소설금지령을 내린 가장 큰 이유인 현실정치를 지속시키고 교화를 펴려는 국가적 이념에 소설이라는 것이 반한다는 내용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결국 조선후기 소설의 수입 규제는 세도․정치․서학이라는 세 요인으로 압축될 수 있으며 그 바탕은 소설문체론이었다. 그리고 이 문체론의 변화가 세계관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인식하였기에 소설의 유통을 강하게 규제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중세사회와 소설의 접변
‘프랑크프르트는 괴테로부터’라는 말이 있다.
모파상의 <여자와 일생>․<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온 장소가 관광명승지가 된지는 오래다. 우리나라에도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고장인 강원도 봉평이나, 박경리의 <토지> 무대인 경남 하동의 평사리가 문학기행 장소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의 현대문학작품에 한정된다. 고전이라야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홍길동전>의 장성, <흥부전>의 남원 등이 있으나 말이 좋아 문화축제이지 사실은 장사 물품 목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프랑크프르트는 괴테로부터’라는 말은 바라지도 않지만, ‘우리 고장이 이러한 고소설의 배경이구나’하는 생각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장을 기록해 보았다.
① 고소설의 생성공간
가) 고소설의 배경지
우리 고소설 속에 등장하는 도시는 많은 수가 중국이다. 고소설에는 많은 지리적 공간들이 배경으로 이용되는데 <홍길동전><숙영낭자전>,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 등 일부 작품을 제외한 대부분 고소설에서 그 배경은 조선이 아니라 중국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 고소설이 중국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당시에 있어 소설이 사대부들에게 사회 비판적이며, 허황한 것이라고 비판을 회피하고자하는 의도도 짐작된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몇을 들자면, <위생전>(<위경천전>: 장사(후난성의 수도), 요양(랴오양)․<주생전>:촉주(쓰촨성의 수도)․<강남홍전>(강남:양쯔 강(揚子江)의 남쪽 지역)․<강유실기>(감숙성의 천수현)․<담낭전>(하남: 황하 중류 지역.) 다음과 같다. 이러한 지명은 대개 중국 남방에 위치한 도시들이다. 특히 기주, 청주, 형주 등이 자주 눈에 띈다. 시대적으로는 송나라와 명나라가 많다.
아예 공간을 확대하여 다른 나라나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한 경우도 있다. 바라나국:<선우태자전>, 동승신주 오래국: <손오공>, 취향(醉鄕)의 동남쪽 수향(睡鄕): <수향기>, 북해바다: <메기장군전> 등이 바로 이러한 작품들이다. 중국, 용궁, 저승, 가상의 국가 등은 당시 조선 독자들로서는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사상적으로는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혼합되어 적용된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세종(<홍길동전>․<장화홍련전>․<숙영낭자전>․<운영전> 등)과 숙종(<옥단춘전>․<인현왕후전>․<삼쾌정>․<춘향전> 등) 시절이 압도적이며 연대 미상도 꽤 된다. 아마도 불분명한 과거로 돌아가 사건을 전개하여 비판을 막고자 한 이유인 듯하다.
고소설의 배경지와 집필지는 지역문화의 발전과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관광문화 자원으로도 개발하여 지역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기에 개략적으로 나마 살펴보겠다.
작품의 배경지는 주인공의 출생지이거나 작품의 주된 무대이다.
경기도
경성: <계축일기>․<계해반정록>․<김생전>․<김신선전>․<남이장군실기>․<단종대왕실기>․<민중전행장록>․<박태보전>․<보응>․<비극소설압록강>․<세종대왕실기>․<숙조역사>․<시새전>․<신숙주부인전>․<이춘풍전>․<김생전>․<육효자전>(1화), <이순신전>․<이태왕실기>․<인조대왕실기>․<인현왕후전>․<장생전>․<전우치전>․<정수경전>․<정향전>․<진씨효열록>․<청루의녀전>․<하생기우전>․<효종대왕실기>,
계동: <신립대장실기>, 광통교: <마장전>, 남부 남사동 이화촌: <이태경전>, 남산골(묵적동): <허생전>․<육효자전>(2화), <이해룡전>, 남촌 자하동: <벽란도용녀기>, 모동: <절화기담>, 다동: <육효자전>(2화), 동천:<황주목사계자기>(이화정), 북촌: <신계후전>, 사동: <금강탄유록>, 서문밖: <권용성전>, 수성궁:<운영전>, 안국방: <박씨전>, 안현: <흑의인전>, 이화촌: <이태경전>, 종남산: <강감찬 실기>, 종로: <광문자전>, 청진동: <상사동기>, 청파 연화봉:<유록의 한>, 홍화방: <금향정기>, 화개동: <이춘풍전>․<부인관찰사>, 홍화문 밖: <홍길동전>,
강화: <강도몽유록>
개성(송도): <마원철록>․<변강쇠타령>․<삼자원종기>․<선죽교>․<심생전>․<이생규장전>․<전우치전>(전우치 고향), <용궁부연록>(용추), <이생규장전>․<이장백전>․<천궁몽유록>
남양: <민옹전>․<이윤구전>
남한산성: <박씨부인전>
백령도: <심청전>(인당수)
양근: <일석화>
양주: <황설현전>․<임거정전>․<종옥전>․<불가살이전>(흥국사)
여주: <민시영전>․<황월선전>(여주의 문천), <피생명몽록>
옹진: <행락도>
시흥군 문성동: <강감찬실기>
장단골 연화동: <매화전>
철산: <장화홍련전>
강원도
강릉: <강릉추월>(회양 백운동), <장씨전>(적자면 동룡촌), <조생원전>․<최생우진기>
관동: <김씨열행록>
안변: <남윤전>(사건은 경성과 황해도)
원주: <원두표실기>․<전우치전>(김동욱 소장본), <한태경전>
월출산: <두껍전>
정선: <양반전>
홍천: <김학공전>(이준상 소장 필사본)
금강산:<박씨전>(박씨의 고향), <전관산전>(학동촌), <하생몽유록>
태백산:<전우치전>
충청도
공주:<금옥연>․<신단공안>․<이진사전>(이진사의 고향)
괴산: <정진사전:정도령전>(신원동 혹은 상원동)(진천: 김참판의 거주지, 청주: 악한 차돌이 출신지, 광혜원: 정창린의 첩 일지가 방황하는 곳)
서산: <육효자전>(4화)(태원부)
안성: <육효자전>(주인공의 본가는 경성, 유랑하여 정착한 곳이 안성, 처가는 전주)
청주: <한씨보응록>(오공리)
충주: <달천몽유록>(충북 괴산군 괴산읍과 충주시를 흐르는 하천.), <월단단전>․<임경업전>
해미현: <김씨남정기>
홍주: <청년회심곡>(사건은 송도)
회인: <홍장군전:홍윤성전>(현 충북 보은)
기타: <삼쾌정>
전라도
강진현: <은애전>
금산: <백련전>
남원: <춘향전>․<최척전>․<만복사저포기>(만복사)․<흥부전>(동면 성산리와 아영면 성리: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의 고증에 따르면 전북 남원시 동면 성산리에서 흥보와 놀보가 출생하였고, 흥보가 복덕촌을 거쳐 아영면 성리에서 살았다한다.)․<꼭독각시실기>
광주: <김덕령전>․<정광주피란록>
나주: <신단공안>,
순창: <설공찬전>
순천: <김이양문록>(하양)․<미인도>(신소설)․<황백호전>
무주: <꼭두각시전>, 무주 남면: <신유복전>
어덕촌: <조슬록>
여산: <이화전>
여주: <황월선전>(문촌:전라도에 여주 문촌이라는 곳은 없다)
장성: <고씨효절록>
전주: <서해무릉기>․<삭낭자전>․<콩쥐팥쥐전>(서문 밖)․<전동흘전>
진안: <신단공안>
추자도: <청년회심곡>(주인공 진성이 귀향 간 곳)
경상도
경주: <박만득 박금단전>․<김태자전>
고령: <김부인열행록>(개화실이라는 마을)
금릉: <십생구사>
금산: <금산몽유록>
대구: <해동이씨삼대록>(예안현)
동래: <이현주전>
두류산: <이인전>
문경: <홍길동전>(문경새재)
문창: <최치원전>
민동부 취성촌: <부용헌>
밀양: <사명당전>
상주: <신유복전>(주인공의 제2의 고향, 고향은 무주), <홍연전>
선산: <삼한습유>․<향랑전>
숙천: <김취경전>
순흥: <신단공안>
안동: <금고기관>(제1화), <난봉기합>․<숙영낭자전>․<정수경전>(사건은 경성에서 벌어짐)․<부용헌>(만동부 취성촌)․<장학사전>(인동 혹은 안동), <육효자전>(주인공의 제2의 고향)․<괴화기록>․<이한림전>,
양산: <이상국전>
영주: <귀영전>(안동)
영천: <장화홍련전>(고대본), <접동새>
용문: <용문몽유록>(원학동, 안의 삼동)
의령: <곽재우전>
울산부: <자란전>(서부)
지례: <조충의전>
진주: <박수재전>․<신단공안>․<이상국전>(양산)
청송: <박천연전>
함양: <열녀함양박씨전>(안의)
현풍: <곽낭자전>
협천 해인사: <홍길동전>․<이진사전>(여주인공이 현몽을 얻는 곳)
금화사: <진녹사전>
사야주: <비군전>
기타: 정확한 지명을 알 수 없음: <황새결송>, 왼쪽지방: <도깨비말>
태백산: <자치가전>
지리산:
<변강쇠타령>
<옥선몽>(청학동에서 허거통이 잠이 듦)
평안도
광산: <삼형제전>
묘향산: <서산대사전>
숙천: <김취경전>
안주: <선연전>․<김인향전>
영유현: <김영철전>․<김인향전>(장서각 소장은 안주)
용강군: <신미록>․<김응서실기>․<을지문덕전>(석령산)
철산: <장화홍련전>
평양: <금상첨화>․<김봉본전>․<이춘풍전>․<부벽몽유록>․<부용상사곡>․<오유란전>․<옥단춘전>․<삼선기>․<이진사전>․<이화몽>․<채봉감별곡>․<취유부벽정기>․
평원: <하생기우전>
함경도
고원, 영흥, 함흥: <옥낭자전>
영흥: <태조대왕실기>
함흥: <월하선전>․<조선개국록>
황해도
금천: <김해진전>
구월산: <까치전>
옹진면: <옹고집전>(옹진골)
황주: <황주목사계자기>, 황주 도화동: <심청전>(완판)
<윤선옥전>(함경도)
제주도
제주: <배비장전>
한라산: <다람쥐전>
추자도: <청년회심곡>
기타
광춘도 땅, 매화동:고려 충순왕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장인걸전>에 보이는데 어딘지 알 수 없다.
충청, 전라, 경상도 어름: <흥부전>(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의 고증에 따르면 전북 남원시 동면 성산리에서 흥보와 놀보가 출생하였고, 흥보가 복덕촌을 거쳐 아영면 성리에서 살았다한다.)
배경이 가장 넓은 소설: <최척전>을 제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구운몽> 등처럼 지상과 천상도 있지만, 이상세계를 제외하면 <최척전>이다. <최척전>은 조선,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이 배경이다. 조선만으로 따진다면 <변강쇠전>이 거의 전 국토에 걸쳐 작품의 배경이 되었다. 옹녀가 평안도 월경촌(月景村)에서 출발하여 중화, 황주, 동선령 얼핏 넘어, 봉산, 서흥, 평산 지나서, 금천, 황해도 개성에 있는 청석관으로 내려오고 변강쇠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삼남에서 올라오기 때문이다.
또 각도에 관한 평도 보이는데, 산의 형세로 평가하였다. “경상도는 산이 대함에 사람이 나도 대한 법이요, 전라도는 산이 순하매 사람이 나도 유순하고, 경긔도는 산이 촉함에 사람이 나도 순할 때 순하고 악할 때 악하고 승미가 나면 벼락지형이라.” <춘향가>에 보이는 각 도에 걸친 평이다. 춘향의 일이 남원에서 일어난 것이라 그런지 전라도를 좋게 평해 놓았다.
그런데 경성에 대한 평은 썩 좋지 않다. <정수경전>에는 “내 드르니 경셩 선비 음협방탕하여 사람을 죽인다하니”라고 하였다. 하기야 지금도 ‘서울’하면 좀 ‘깍쟁이’스럽게 들리지 않는가.
참고: 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이능우, 『고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80.
나) 고소설의 집필지
서울: 연암소설
평북 선천: <구운몽>
경남 남해 망운산 언저리 : <사씨남정기>
경상북도 상주: <설공찬전>
전라북도 남원군 주생면 제천리: <최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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