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판별기준을 합리화한다. 차상위 저소득 국민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를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안정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의 수혜범위와 급여 수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기초생활보장 투자를 연평균 13.3% 증대시키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하여 단계적으로 수급인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41.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효율적인 지역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며,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42. (일자리 창출과 고용불안 해소) 일자리를 확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 새로운 고용문화를 창출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정보, 취업안내, 직업훈련 등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기능개발훈련, 전직훈련 등 평생능력개발 학습을 보장한다. 실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개선과 확충을 통해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43.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저부담ㆍ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급여의 적정성 보장 원칙을 반영하며, 출산, 육아, 장애인을 돌보는 노동에 대한 크레딧을 부여하는 등 국민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한다. 현행 평균소득월액의 9%의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p씩 상향조정하여 2030년에 15.9%까지 높여나가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현행 60%에서 2007년까지 55%로, 2008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나갈 것이다.
44. (취약근로계층 보호)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아 고용안정성을 높인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장애인, 고령자, 영세업체 종사자 등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모든 근로자가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산전후 휴가급여기간을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상향조정한다.
45. (빈곤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빈곤여성가구주 빈곤방지대책 수립 및 저소득층 장애가구, 노인가구 등의 가구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제도와 정책을 수립한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일자리를 2010년까지 30만개를 창출하여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을 2006년까지 시설입소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46.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노력과 연계한 소득보전제도를 시급히 도입한다.
47. (의료의 공공성 강화) 2010년까지 공공의료 30% 확충,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단계적 확대를 통한 전면실시, 건강 취약계층 및 노인과 아동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축소를 통한 폐지, 포괄수가제 도입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공공의료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48. (노동기본권 보장)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노·사 모두가 법률의 보호 아래에서 민주적으로 요구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49. (노사정 대화체제 구축 및 활성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구현하고, 노·사가 국민경제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기업활동과 근로자의 생활에 영향이 큰 정부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노사간 신뢰증진과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0.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 관리 및 산업재해 치료·요양 서비스를 개선한다.
51. (장애인 보조인력 확대 등을 통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간병급여의 제도화를 통한 간병일자리 창출, 장애인 활동 보조인, 장애인 통합교육 보조원 제도의 조기 도입 및 확대를 통해 장애인을 돕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52.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을 공공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화 및 자활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자활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 자활기반을 강화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차상위계층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53.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실현)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며, 무주택서민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과 주택 가격 안정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실현한다.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대폭 실현시킨다.
54. (전 국민의 평생건강 보장) 암, 고혈압, 당뇨, 치매, 알콜중독 등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관리체계의 구축, 운동ㆍ금연·절주 등 건강증진 활동의 지원, 생애주기에 따른 효과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평생건강을 책임진다.
55.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의 구축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의료수가의 적정화 등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의 합리화를 유도하며,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내실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56. (공공의료 확대와 선진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의 확대 및 응급의료체계의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의약품 사용 및 유통체계의 합리적 개선,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추진 등 선진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57. (보건산업 및 한방의료의 진흥) 첨단보건의료의 기술 연구개발 지원,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기술의 선진화 및 해외진출 확대, 한방치료기술 및 한의약산업의 세계화 지원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산업 및 한방산업을 진흥시킨다.
58.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 검사기능 강화 등 선진국 수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59.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취업에 필요한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수당의 현실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수급지급대상을 2004년 14만명에서 2009년까지 2~3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