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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로의 종류)
①이 규칙에서 "도로"라 함은 폭 4미터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전용도로의 폭은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자전거전용도로의 폭은 1.1미터(길이가 100미터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81·7·15, 94·3·16, 98·7·4>
②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
4. 자전거전용도로
5. 삭제 <92·12·16>
6. 고가도로
7. 지하도로
③도로의 규모별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92·12·16>
┏━━━━┯━━━━┯━━━━━━━━━━━━━━━┓
┃ 노형 │ 세분류 │ 폭원 ┃
┠────┼────┼───────────────┨
┃ 광로 │ 1류 │ 70미터이상 ┃
┃ │ 2류 │ 50미터이상 70미터미만 ┃
┃ │ 3류 │ 40미터이상 50미터미만 ┃
┃ 대로 │ 1류 │ 35미터이상 40미터미만 ┃
┃ │ 2류 │ 30미터이상 35미터미만 ┃
┃ │ 3류 │ 25미터이상 30미터미만 ┃
┃ 중로 │ 1류 │ 20미터이상 25미터미만 ┃
┃ │ 2류 │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 ┃
┃ │ 3류 │ 12미터이상 15미터미만 ┃
┃ 소로 │ 1류 │ 10미터이상 12미터미만 ┃
┃ │ 2류 │ 8미터이상 10미터미만 ┃
┃ │ 3류 │ 8미터미만 ┃
┗━━━━┷━━━━┷━━━━━━━━━━━━━━━┛
④도로의 기능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2·19, 92·12·16>
1. 주간선도로: 도시내 주요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량통과 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내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생활권의 외곽을 형성하고, 도시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
3. 집산도로: 근린주거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고, 근린주거생활권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4. 국지도로: 가구를 획정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5. 도시고속도로: 도시내 주요지역 또는 도시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차량이 주요 교차로를 통하여서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량 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
6.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등 자동차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제9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시의 검토사항)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2·12·16>
1.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2. 교통발생 및 집중량과 교통기관별 분담상태
3. 인근의 도시 및 지역과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및 다른 교통기관과의 일체성
4. 기설 도로망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과 적정한 형성
5. 교통수요에 대한 균형적 체계적인 적용
6. 도시환경의 보전과 창조
7. 시설을 위한 자금조달능력과 시행방법
제10조 (도로에 대한 결정기준)
도로에 대한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2·19, 92·12·16, 94·3·16, 98·12·28>
1. 도로는 그 효용의 제고를 위하여 교통영역이 최대화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과 규모별 구분에 따라 일관성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을 형성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의한 배치간격과 구획간 도로의 배치거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도시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밀도등에 따라 배치간격을 달리할수 있다.
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간격: 1,000미터 내외
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간격: 500미터 내외
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간격: 250미터 내외
라. 국지도로의 배치간격: 장측 90미터 내지 150미터, 단측 30미터 내지 60미터
2. 도로의 너비는 당해 도시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량의 교통기관별 분담계획과 당해 도로의 기능 및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차선의 너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전차선의 너비는 2.7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설계속도가 시간당 80킬로미터이상인 도로: 3.5미터이상
나. 설계속도가 시간당 60킬로미터이상 80킬로미터미만인 도로: 3.25미터이상
다. 설계속도가 시간당 60킬로미터미만인 도로: 3.0미터이상
3. 도로에는 분리대·주·정차대·안전지대·식수대 및 노상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폭을 확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 일반도로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충분한 폭의 보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개선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장래 변경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5. 도로의 선형은 공사비·용지비 또는 이전보상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지형·지물을 가급적 활용하여야 한다.
6. 도로는 전력·전화선등의 가설, 변압기탑·개폐기탑등 지상시설물의 설치와 상 하수도·공동구등 지하시설물의 설치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7. 이미 설치된 도로의 확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느 편측으로 확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및 공사비, 도로변의 토지이용 효율성, 타 공공시설과의 관계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되, 국공유지가 우선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일반도로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자·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12·16>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장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심지역·부도심지역·주거지역·학교 또는 하천주변지역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결정하되,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된 통행발생지점과 버스·택시· 철도역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교통량·환경여건·보행목적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되, 장래의 통행량을 예측하여 통행형태, 도시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2·11·22]
제10조의3 (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12·16, 97·10·25>
1. 보행자전용도로가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 또는 절벽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노약자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보행자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벤취·차양시설과 녹지등의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보행자전용도로의 최대 종단기울기는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행자전용도로의 너비는 1.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2·11·22]
제11조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
①통근·통학·산책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결정하거나 일반도로 부분의 차도의 외측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8·7·4>
②일반도로상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8·7·4>
1.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도로와의 분리대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전거전용도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로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98·7·4]
제12조 (도로율)
도로율은 용도지역별로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2·12·16>
┏━━━━━━┯━━━━━━┯━━━━━━┯━━━━━━┓
┃ 구분 │ 합계 │ 간선도로 │ 국지도로 ┃
┠──────┼──────┼──────┼──────┨
┃ 주거지역 │ 20%∼27% │ 5%∼8% │ 15%∼19% ┃
┃ 상업지역 │ 28%∼37% │ 10%∼15% │ 18%∼22% ┃
┃ 공업지역 │ 10%∼20% │ 5%∼10% │ 5%∼10% ┃
┗━━━━━━┷━━━━━━┷━━━━━━┷━━━━━━┛
제13조 (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
①도로의 교차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모퉁이변의 길이를 별표 2의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의 형상으로 설치하되, 곡선반경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기능이 서로 다른 도로가 접속되는 곳에서는 상위 기능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간선도로: 15미터이상
2. 보조간선도로: 12미터이상
3. 집산도로: 10미터이상
4. 국지도로: 6미터이상
③도로의 교차방식을 도류화식평면교차방식 또는 로타리식평면교차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변을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2·12·16]
제14조 (도로의 조명시설기준)
도로의 조명시설은 한국산업규격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한다. <개정 96·12·26>
[전문개정 87·12·19]
제15조 (횡단보도기준)
①평면횡단보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표지 및 횡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로폭에 따라 중앙분리대 또는 안전지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입체횡단보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개정 92·12·16, 97·10·25>
1. 입체횡단보도는 횡단보도교(육교)와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한다.
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및 철도횡단부분의 도로에는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간당 6천인이상이 통행하는 횡단로는 이를 입체횡단도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교의 구조는 다음에 의한다.
가. 폭: 다음 표의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보행자수(인/분) │ 폭(미터) ┃
┠─────────────┼─────────┨
┃ 80미만 │ 1.5 ┃
┃ 80이상 120미만 │ 2.25 ┃
┃ 120이상 160미만 │ 3.0 ┃
┃ 160이상 200미만 │ 3.75 ┃
┃ 200이상 240미만 │ 4.5 ┃
┗━━━━━━━━━━━━━┷━━━━━━━━━┛
나. 승강방식은 계단 또는 경사로로 하여야 한다.
다. 계단부의 단 높이 및 너비: 다음 표의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구분 │ 표준 │ 지형·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때 ┃
┠─────┼──────┼──────────────────────┨
┃ 단높이 │ 15센티미터 │ 18센티미터 ┃
┃ 단너비 │ 30센티미터 │ 26센티미터 ┃
┗━━━━━┷━━━━━━┷━━━━━━━━━━━━━━━━━━━━━━┛
라. 보도교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폭은 직계단인 경우에는 1.2미터, 기타의 경우에는 계단폭과 같이 한다. 다만, 지형·지물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경사로의 기울기는 12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 횡단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계단 모서리의 발디딤부분은 미끄럼방지처리를 하여야 하며, 횡단보도교의 승강부분과 상단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삭제 <87·12·15>
제15조의2 (지하도로의 기준)
①지하도로(지하차도를 제외하며, 지하공공보도에 면하여 설치하는 상가 및 부대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결정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행인의 통행 및 비상시의 대피가 편리한 구조로 하며, 위생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26>
[본조신설 87·12·15]
제16조 (도로의 구조 및 부대시설기준)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이 기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도로 및 부대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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