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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목시공기술사분회 원문보기 글쓴이: hyosoo
대한 건설협회의 기술사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소견 -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과기부가 제안한 「기술사제도개선을 위한 기술사 고유업역설정 및 우대조치강화를 위한 법령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시하였음. 이에 한국기술사회가 대한건설협회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시함
한국국기술사회 (토목시공기술사회) ******************************************
1. 국가기술자격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
1.1. 건협검토의견; 국가기술자격체계를 엔지니어링 분야와 시공분야로 이원화하여 운영해야 하며 엔지니어링 분야는 기술사보와 기술사로 시공분야는 시공관리기사와 시공관리사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함. 1.2. 주장 근거 건설사업은 엔지니어링 분야와 시공분야로 구분되며 분야별 업무차이가 있으며, 소관부처도 현재에는 노동부에서 통합 관리하지만 과거에는 엔지니어링 분야는 과기부가 시공분야는 건교부가 검정 관리하였고 일본도 유사하다는 근거를 제시함. 1.3. 검토 내용
1) 건설사업은 엔지니어링분야와 시공분야로 구분됨, 전자를 설계부분 즉 소프트웨어라 한다면 후자는 시공부분 즉 하드웨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하겠음. ( VE,시공도면작성,건설사업관리분야등은 기술적인 시공경험이 절대로 필요함.) 설계와 시공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서로 상반된 것 같이 보이나 세밀하게 관찰하면, 이들은 하나인 것을 알 수있음. 왜냐하면 시공을 모른는 설계자는 설계내용이 부실하게 되며, 설계내용을 모르는 시공자는 제대로된 시공을 할 수 없음. 따라서 설계나 시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함. 기술사 제도는 많은 기술자들 중에서 우수한 기술자를 발굴하여 중요하고 난이도 높은 업무 수행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자에게 기술향상이나 업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위하여 매우 좋은 제도임. 2) 동일 내용에 대한 국가 제도를 이원화 시켜 관리하는 것은 비용과 관리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관리인력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기 때문이며, 통일성이 부족하기 때문임. 2. 기술사 직무에서 시공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1. 건협의견 기술사 직무에서 시공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2. 주장 근거 기술사는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나 시공은 사업관리등의 공사단계를 명시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시공기술사중 일부만이 건설업체에서 활동하고 이중에서도 일부만이 현장대리인으로 활동중이라는 주장(33%만이 일반 건설업체에서 활동중이며 이중 50%는 본사에서 근무하고 25%만이 현장에서 근무) 3. 검토내용
1)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사는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나 시공은 사업관리등 공사단계이므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주장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언급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엔지니어링 분야는 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적인 업무이고 시공분야는 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 적인 업무이며, 각각의 부문에서 훌륭한 설계자와 시공자가 되기 위하여는 설계자는 시공부문을 알아야 하고 시공자는 설계부문을 알아야 하며, 이에 기인하여 기술사 응시자격에 일정부분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음. 2)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기술사시험을 실시하고, 또한 건설기술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기술사시험에 합격하려하는 것은 전문적인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며, 전문적인 응용능력은 전 건설산업에서 요구되는 것임. 3) 국가 전체적인 미래 지향적인 안목을 배제하고 개별적 이익단체의 이익 수호 차원에서국가에서 시행하고 집행한 제도를 수정하려 하는 것은 역사적 범죄자가 될 것임. 4) 소수의 시공기술사 만이 현장에서 근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술사 시험은 단지 자격시험이므로, 생업과 관련하여 기술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기술사나 건설업체등 각각의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이나, 현재 시공기술사를 건설업체에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기술투자개념 결핍)되며, 이에 기인하여 시공기술사들의 실업율이 높은 형편임.
3. 배타적 업무는 개별 법령에서 정해야 한다는 주장 3.1. 건협 주장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기술사법에서는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3.2. 주장 근거 만일 기술사 법에서 정한다면 현재 기술사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업무는 기술사외에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함. 3.3. 검토내용
국가에서 기술사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와 목적을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는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는 당연히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안은 기술사법에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개별법으로 이관시킬 경우 각각의 정부기관이 달라 당초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며 지지부진 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임. 4. 시공분야 업종등록기준, 현장배치기준은 현행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4.1. 건협주장 점진적 단계적 개선 4.2. 주장근거 1) 시공분야는 기술사의 직무범위가 아니라는 주장 2) 기술사 우대강화는 기존 학 경력자의 법적이위 인정취지에 어긋나며 학경력자에 대한 역차별임. 4.3. 검토내용 1)시공분야가 기술사의 직무범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주체들이 모인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 판단됨. 왜냐하면 시공기술사가 기술사로서의 자격으로 국가에서 시험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시공기술사는 소관 주무부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3회 정도의 기술사 검정을 실시하여 시공분야 최고 국가기술자격자를 선발하고 있는 실정임. 2) 학 경력자제도는 지난 수년간 시행하면서 많은 모순을 야기시키며 국내건설산업 발전에 저해되었음. 기술사는 학경력자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임. 단지 기술사 자격을 취들하기 위하여는 많은 실무 경험과 이론적인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응시자는 많은 시간을 학문적 지식과 경험적지식을 체득하는데 소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건설기술자의 자기 발전과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차원에서 필수 사항임. 자격이 되는 건설기술자는 누구나 기술사를 희망하지만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문능력 보유자가 합격하게 되는 것임. 그러나 기술사 자격은 단지 자격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각 개인의 취업이 결정되고, 또한 업계에서도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추세임. 5. 기술사는 관련 부처별로 관리하되 인력정보는 상호 연계 공유되어야 한다는 주장 - 기술사법령에 반영해야할 사항으로서 기술사법령 개정시 기술사의 종합관리 측면에서 정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결정된 사항이나, 기술사를 관리하는 관련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연계방안, 공유방안 등 상호 인정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임. 6. 기타 학 경력자제도 개선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TF 논의 대상 아님 (기타의견) 시공기술사가 2000여명 실직상태라는 주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계자료 참조(별첨) (시공기술사 중 2,900여명이 유휴인력으로 나타남) <결론> 시공기술사는 기술사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규모 현장중심의 건설회사와 설계시 시공부분에 참여하여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아울러 토목시공기술사의 경우는 대다수의 공사가 지자체및 중앙부처 발주의공사임을 감안할때,시,군,등의 발주공사는 시공수행당시의 점검이 토목시공 기술사들이 실명으로 점검하도록 향후 개선 되어야 하며,(감독 공무원의부족등)시공계획,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원가관리등은 현재 CM기법을 도입하여 건설집행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소외 되어서는 않될 절대적인 사안임. 소규모 현장에서는 하위국가기술자격자로서 일정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가가 현장관리 하여도 무방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