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대학생활체육협의회"(이하"본 협의회")라 칭하고 외국에 대해서는 Daejeon Association of College Sport Clubs(DACSC)로 표시한다.
제 2조(소재지) : 본 협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3조(목적) : 본 협회는 대학의 스포츠동아리 활동을 지원·육성함은 물론 지역 생활체육 활동과 연계하여 대학의 바람직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스포츠 활동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 협의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학 스포츠동아리 활동 지원·육성
② 대전광역시 종목별 대학 스포츠동아리 리그 등 각종 대회 개최 사업
③ 대학 스포츠 자원 봉사단 운영 및 생활체육 자원 봉사 활동 전개
④ 청소년 스포츠 참여 확산 운동 전개
⑤ 생활체육 발전에 관한 학술 연구·조사 사업
⑥ 각종 스포츠 관련 자격증 연수 사업
⑦ 기타 본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임 원제 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고문 약간명
② 회장 1인
③ 부회장 약간명
④ 상임이사 약간명
⑤ 이사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포함)
⑥ 감사 1인
제 6조(임원의 선임) : ① 고문은 본 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자와 본 협의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추대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이사는 대학 교수 및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가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7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의 사실확인을 거쳐 회장의 재가로 해임할 수 있으며 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본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③ 본 협의회의 명예를 개인적으로 오용하는 자
④ 본 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⑤ 본 협의회의 업무에 협력하지 않은 자로 인정된 자
제 8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상임 이사 외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협의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 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협의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1조(회장의 직무 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 3 장 총 회
제 12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 협의회의 정관 18조 2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임시 기구를 제외한 본 협의회의 모든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13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회개 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문서로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당일 총회의 임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재소집을 요구하면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안건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2. 제 10조 제 3항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안건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당일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거나 7일 이상 차기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당일 총회에 상정하거나 차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15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참석을 협의회 임원에게 위임할 때는 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 협의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 승인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7조(총회의결 제청 척 사유)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의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 4 장 이 사 회
제 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 19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조(서면 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 이사회를 거쳐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서면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2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인사에 관한 사항
②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⑦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기타 본 협의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 23조(재산의 구분) 본 협의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 재산은 본 협의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4조(기본 재산의 처분 등) : 본 협의회의 기본 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 25조(수입금) : 본 협의회의 수입금은 임원의 회비 및 별도의 수입 모형 개발을 통한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6조(회계 연도) : 본 협의회의 회계 연도는 한국대학생활체육연맹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 27조(예산 편성) : 본 협의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28조(결산) : 본 협의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9조(회계 감사) :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0조(임원의 보수) :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는 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사 무 국
제 31조(사무국) ① 본 협의회의 사무 처리 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그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31조(사무국장의 직무) :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7 장 종목별 동아리 연합회
제 32조(설치) ① 본 협의회는 종목별 동아리 연합회를 둔다.
② 종목별 동아리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3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