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1)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
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
동차 1대
2) 지원내용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12.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1)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비속
의 배우자명의(이와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
자매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2) 지원내용
- LPG연료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
입하여 구조변경 가능
13.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 특별세 면세
1)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운전면허증 소유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모든 승용자동차
2) 지원내용
- 특별소비세(공장도가격의 10%), 교육세(특별소비세의 30%), 농
어촌특별세 면세 (관할세무서에 신청)
14.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1)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직계존, 비속, 배우
자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
인승 이하 승합차, 이륜자동차중 1대
2) 지원내용
-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세 : 시, 군, 구
청에 신청
15. 승용자동차에 대한 시내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1) 지원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인 자동차(2000cc이상 승용차 제외) :
면제차량 통과구간으로 통과
- 타시도 장애인차량도 면제됨(2000.1.1 시행)
2) 지원내용
- 부산시내 유료도로
(구덕터널, 만덕제2터널, 황령산터널, 백양, 번영로, 동서고가
도로 통행료 면제)
16.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1) 지원대상
- 장애인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가구
당 1대, 할인표지 부착)에 승차한 장애인
2) 지원내용
- 50%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
17.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1)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으로 장애
인 1인당 1대
2) 지원내용
-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18.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1)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검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
한 보철용차량으로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차(7인승
이상 15인승이하), 소형화물차(2.5톤 미만)
2)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
시와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