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안전법) 관계법령 발취
법률 제7245호(제정 2004년10월22일)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전차선․신호․궤도 등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자격기준․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철도안전법 시행령) 발취
대통령령 제18933호(제정 2005년6월30일)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은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라.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제1항제2호 각 목의 분야별로 당해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안전점검 업무 또는 레일용접 등의 업무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 ①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2.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②제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부여신청을 한 자가 당해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부여신청을 한 자가 당해 자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업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⑦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명서의 교부, 자격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발취
건설교통부령 제456호(제정 2005년7월13일)
제91조(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교육훈련) ①영 제60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92조(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3.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경력수첩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②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신청인이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에게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하고,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은 자격부여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신청인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