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모자보건사업내용입니다
임신초기검사
- 검진대상 : 관내 거주 임신부 무료 검사
- 검진시기 : 임신초기(7주~8주 권장) 또는 분만전(34 ~ 36주)
- 검사항목 : 혈당, 간기능, 빈혈, B형간염, 풍진, 성병 등(혈액검사 + 소변검사)
- 준비사항 : 검사 전 8시간 이상 금식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용 의사진단서, 신분증
- 검사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임신부 본인이 직접 방문
임신부(태아) 기형아검진 쿠폰
- 지원대상 : 임신 14~18주 사이에 관내 임신부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임신 14~18주 사이에 기형아 검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 (15,000원)를 지원
- 검사실시 이전에 보건소 방문하여 검진비 지원쿠폰을 지급받아야 함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검진기관 :
- 그레이스병원, 동원산부인과, 명지병원, 미단미산부인과, 봄여성병원, 송산부인과, 아이산산부인과, 애담산부인과, 우리산부인과, 일산병원, 일산제일병원, 조양현산부인과, 하산부인과, 행신산부인과, 허유재병원
- 신청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보건소 임신부등록 후 수령
임신부 엽산제 지급
- 지원대상 : 임신 12주 까지의 관내 거주 임신부
- 지원기간 : 임신 초기 ~ 12주까지(최대 3개월 분량 지급)
- 소급지원안되며, 등록일자의 임신주수 기준으로 지원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 지급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임신부 본인이 직접 방문
임신부 철분제 지급
- 지원대상 : 임신 20주 이상의 관내 거주 임신부
- 지원기간 : 임신 20주 ~ 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분량 지급)
- 소급지원안되며, 등록일자의 임신주수 기준으로 지원
- 빈혈, 다태아 임신 등으로 추가복용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시 철분제 추가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 지급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임신부등록 후 수령
유축기 대여
- 사업대상 : 유축기 대여를 원하는 관내 산모
- 대여기간 : 1인 1회 1개월 대여
- 신청시기 : 출산 후 대여를 원할 때(출산 전에 예약불가)
- 신청방법 : 분만 후 전화로 예약 후 순번대로 대여 (T.031-8075-403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사업대상 :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범위 :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가능)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가능
- 지원내용 : 우리카드에서 ‘맘편한카드’를 발행하여 사용, 카드결제대금을 보건소에서 지급
- 지원절차
① 신청서류 준비 (임신확인)
-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서’발급 (보건복지부 지정서식)
-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② 신청·접수
- 우리카드 홈페이지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서(맘편한카드 발급신청서)’작성
-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우리은행 본점으로 우편송부
③ 카드수령
-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맘편한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수령
④ 카드사용
- ‘맘편한카드’에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에서 사용
임신부 출산교실 및 행복한 부부 출산교실
- 교육일정 : 총5기(5주 과정) 운영
(자세한 일정은 공지사항 참고 및 전화문의)
- 교육장소 : 덕양구보건소 2층 다목적실(장소는 변경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전화신청(031-8075-4034)
- 교육내용
- 출산의 생리, 라마즈 호흡법, 듈라터치 마사지, 신생아 관리 및 목욕법
-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자세, 산전체조, 태교의 중요성 등
모유수유클리닉
- 교육기간 : 매월 셋째 월요일(예정)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행사안내 참조
- 교육장소 : 덕양구보건소 1층 모유수유실
- 교육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수유부 (준비물 : 편한복장, 개인수건)
- 신청방법 : 모자보건팀 방문신청 및 전화신청(031-8075-4034)
- 교육내용
- 유방마사지, 모유수유 상담, 수유자세 교정, 유방관리, 이유상담 등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 ~ 출산 후 20일 이내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사산 및 유산자도 지원(단 임신 후 만4개월 이상 경과하고 의사소견서 첨부)
산모 사망 시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으로 하는 2촌 이내의 직계가족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대상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자는 해산급여 및 해산비 포기각서 제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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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사업
빛나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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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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