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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회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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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료실 스크랩 1세대2주택 중과세 여부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야인(황선경) 추천 0 조회 19 10.03.16 15: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2. 위 1.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함(중과 적용)


3.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아래 표1)되고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세율(9%~36%)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48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52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56
15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60
16년 이상 17년 미만 100분의 64
17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8
18년 이상 19년 미만 100분의 72
19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6
20년 이상 100분의 80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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