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지침
(2008. 7. 31. 제2008-56호 개정사항)
1)용어의 정의
9.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함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차단작업 담당 관할구역 및 범위는 1개소의 해당역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07.31】
9의 2. 운행안전협의담당자라 함은 公社직원으로 [별표 1의2]의 자격을 갖추고, 公社지사장이 발급한 “운행안전협의담당자증”을 소지하고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8.07.31】
18. 선로지장작업이라 함은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철도건설․유지보수사업 관련 열차 또는 차량 운행을 지장하는 차단작업으로 세부사항은 [별표2]에 규정하며, 지장을 주지 않는 상례작업을 말한다.【개정 2008.07.31】
19. 차단작업이라 함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운전명령 발령에 의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개정 2008.07.31】
가. 시설물변경(變更) 차단작업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새롭게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일시 사용중지하고 시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이하 “변경차단작업”이라 한다.
나. 보수 차단작업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일시 사용중지하고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 열차사이작업 : 가목 및 나목의 작업을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각대에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20. (삭제) (2008. 07. 31)
21. 상례작업이라 함은 차단작업 외에 운전명령 발령에 의하지 않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개정 2008.07.31】
가. 철도차량 운행시설물에 대한 시설분야 검측․점검․정비․보수 등 작업
나. 신호보안장치의 기능정지를 요하는 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작업
다.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
제6조(안전관리) 작업책임자는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시공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이하 ‘운행안전협의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8.07.31】
제6조의 2(긴급상황시 열차안전운행 확보) 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열차감시자 및 작업담당자 포함)는 작업 관련 열차운행 위험을 초래할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운전취급규정 제5장(사고의 조치) 제2절(열차의 방호)에 준하는 열차방호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07.31】
제24조의 2(상례작업의 시행) ①기존선에서 상례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례작업 시행에 관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하여 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단에서 상례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公社 지사장(시설․전기팀장) 또는 사업소장과 차단작업협의서를 사전에 작성한 이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해당 역장은 그 내용을 인접역장에게 통보하고 게시판[별표6]에 기록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의한임시열차 운행현황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통고하여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②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례작업 시행 중 열차운행선로를 직접적으로 지장하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역장에게 통보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부터 2항의 내용을 통보받는 역장은 즉시 관제사에게 통보하고 , 작업에 관하여 재협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8.07.31】
제31조(작업완료 조치) ①시행부서장은 승인된 작업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완료 즉시 작업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작업시행승인 협의를 한 역장 및 관제사에게 공사중 사용개시 대상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사용개시 또는 작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작업완료시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단열차가 기지 또는 역에 완전히 도착하거나, 트로리를 궤도에서 철거하여 안전한 지역에 유치한 시각. 단, 신호보안장치를 지장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2. 건설기계 및 휴대용공구류를 이용한 작업은 건설기계 또는 공구류를 안전지역으로 철수한 시각. 단, 신호보안장치를 지장 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3. 신호보안장치 일시사용을 중지한 작업은 연동검사 후 사용을 개시한 시각
4. 전차선 단전 작업은 급전을 완료한 시각
③작업책임자(응급보수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포함)는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 운행을 확인하고 최초열차 통과시각 및 이상유무를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로부터 최초열차 운행시각을 통보받은 역장은 선로차단공사시행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단, 신호변경차단의 경우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응급보수자를 지정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08.07.31】
④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제사는 公社 수송안전실장(종합관제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의2]【개정 2008.07.31】
운행안전협의담당자
1. 자격증 발급대상자
가. 철도공사의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나.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공사지사장(사무소장 포함)이 시행하는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1)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관련업무 수행자
가) 4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나) 시설분야 시설관리장 또는 전기분야 전기장 이상의 직책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다) 유지보수 공사설계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지사팀원 또는 사무소(사업소 포함) 기술원
2)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수행경력 6월 이상인 자
가) 역장, 부역장, 역무과장
나)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운전업무
다) 철도신호소 또는 신호장의 운전취급
라) 열차운용원 직명으로 철도신호기 또는 조작판 취급
2. 담당 업무 : [별표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3. 자격상실
가. 자격상실 : 열차운행로지장작업과 관련한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로 사고 또는 장애가 유발되어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자격 재취득 : 징계시효 만료된 이후 제 1호 나목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4. 운행안전협의 담당자증
전 면 후 면
5. 행정사항 : 지사장은 운행안전협의담당자증 발급규정에 의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급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3조제3호 관련> 【개정 2008.07.31】
철도운행안전협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