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
※ 관련규정
?사고예방규정(국방부훈령)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국방부훈령)
?사고처리 신상필벌 기준(국방부훈령)
※ 관련근거
?[제정 인근33163-3385(‘02.12.23)]
1. 목적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완벽한 초동조치 및 처리로 유가족들의 은폐?조작의혹 등 민원제기에 의한 대군 불신의혹 방지
2. 중점
가. 완벽한 현장보존으로 수사여건 보장 및 대민 의혹 불식
나. 수사기관의 과학적 수사기법 적용
다. 유가족의 사건처리에 대한 불신 해소대책 강구
(관련 법규 허용 범위내 유가족 요구 사항 최대 수용)
라. 사건의 왜곡?편파보도 방지 및 인권단체 불법개입 차단
마.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사고대책반 편성 운영
3. 처리지침
가. 사고발생 부대
(1) 즉각적인 부상자 구호 및 피해확산 방지
(가) 가능한 현장 사진 촬영 및 부상자 구호시 현장 훼손 방지
(2) 지체없이 상급부대 보고 및 관할헌병대 통보
(3) 수사관 도착시까지 사고현장 원형 보존
(가) 사고현장 주변 인원 출입통제(경계병 배치, 접근금지 경시줄 설치 등)
(나) 사체를 옮기거나 수습하는 행위 금지
(다) 사고현장을 훼손(물청소, 주변정리 등)하는 행위 금지
(4) 사고현장에 대한 VTR/사진 촬용
(5) 사고현장 목격자 및 관계자 신병 확보
(6) 수사관 도착시 사고현장에 대한 안내/설명
(가) 최초 사고 인지경위 및 조치사항
(나) 목격자 및 관계자 신병 확보 상태, 진술 내용
(다) 기타 수사에 참고되는 사항
(7) 유가족에게 사고내용을 사실대로 통보하여 사고의 축소?은폐 의혹 불식(사고내용을 추측하여 설명 및 답변 금지)
(8) 사고처리 및 후속조치를 위한 사고대책밤 편성/운용
(육군 : 사(여)단급, 해군 : 함대사급, 공군 : 비행단급)
나. 사고관할 헌병부대(수사관)
(1) 준사관급을 포함한 책임있는 수사관을 사고현장에 신속히 투입
(가)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검찰부로 신속히 통보
(나) 필요시 상급부대의 수사관 지원 요청
(다) 사고부대의 추가 조치 사안에 대한 협조
(2) 철저한 사고현장보존으로 증거물 훼손방지 및 민원제기의 핵심빌미인 ‘사고 현장 훼손’ 사전 차단
(가) 수사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인원 접근 통제
(나) 사고 현장 VTR/사진 촬영 등을 통한 관련자료 확보/보존
(다) 유가족 도착시까지 사고현장 원형변경 금지
(3) 사체 검안을 위한 군의관, 기타 참여인 출석 협조
(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전문가(의사, 교수, 경찰 등) 참여 확대
(나) 유가족 요구시 유가족이 지정한 전문가 참여 조치
(4) 과학적 방법에 의한 사고현장 주변 증거물 확보
(가) 사고 현장 주변의 증거물 확보(총기, 탄피, 지문, 필적, 혈액, 정액 등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사항 포함) 노력 강구.
(나) 목격자와 관련자 등 증인확보 및 진술사항 녹음/기록 보존
(다) 사망자 및 관련자 행적 등 광범위한 주변수사
(라) 수집된 증거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감식 의뢰
(마) 심증보다 물증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고, 수사종료시까지 수사관 개인적 판단에 의한 사고 원인?결과 언급 금지
(바)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사건은 일단 타살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초동수사 실시
다. 상급 헌병부대
(1) 차상급 헌병부대 : 수사상황실 설치 등 신속한 보고체제 유지 및 수사관 지원여부 판단, 상부 보고후 조치
(2) 각군본부 : 사망사고 조사 전문수사관 및 기동감식반 편성/운영(필요시 즉각 지원)
(3) 국방부 합동조사단
(가) 군기?안전사고중 국회, 언론, 국민 등으로부터 국방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거나, 요구가 예상되는 사건 중에서 장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
(나) 민원제기된 사망사고의 조사 및 조정 통제
라. 군 감식기관
(1) 감식의 전문성 및 투명성 보장으로 은폐?조작 의혹 불식
(2) 감식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 제공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필요시 감식 의뢰)
(4) 사고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기동성 확보
마. 사고대책반
(1) 사체검안 및 조치
(가) 사체검안 관계자 신속출동 조치
(나) 반드시 유가족 입회하에 사체 검안 실시
(다) 기타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는 인원 참여 여부 결정
(2) 사체부검 및 인계
(가) 변사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검 실시
(나) 유가족 요구시 지정하는 의사, 교수, 경찰 등을 참여시켜 신뢰성 확보
(다) 유가족 요구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민간감식기관 부검 수용
(라) 유가족에게 사체 인계 및 장례절차 진행
(3) 유가족에 대한 조치
(가) 가급적 유가족이 참여하는 공개수사로 은폐?축소조작 의혹 해소
(나) 군사기밀 관련 사항을 제외한 수사내용 및 경과에 대한 성의있는 설명으로 유가족의 궁금증 해소 및 수사에 대한 신뢰감 제고
(다) 유가족 등에 대한 수사내용 설명시 공보참모(수사관) 등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
(라) 미확인된 내용에 대한 추측성 답변 및 선심성(국립묘지 안장 약속 등) 언행 금지
(마) 유가족들에게 최대한의 조의표명과 불편사항 해소조치로 불필요한 불만야기 금지
(바) 유가족들의 과격한 항의나 행동에 감정적 대응자제
(4) 언론대응 및 인권단체의 불법개입 대처
(가) 인사, 공보, 작전, 정보, 헌병, 사고부대 등 관계부서간 실시간 협조체제 구축 및
관련첩보 공유
(나) 사고경위, 원인, 수사결과 발표시 창구 일원화
(다) 언론사에서 문의시 수사책임자에 의해 지정된 창구(공보)에서 일관성 있게 답변
(라) 언론의 왜곡/편파 보도시, 상급기관 공보부서와 협조, 적극 해명 및 법적 대응
(마) 인권단체의 불법개입시 상급부대 보고후 정당한 법적 대응 조치
4. 기타
가. 민원이 제기되는 군내 사망사고는 주로 “자살자”에 대해 발생함으로 군내 자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영내 사고원인 제거를 위한 지휘조치 강화
나. 사고발생 부대에서는 부대장 책임하에 현장보존 및 증거확보를 위한 VTR 및 사진촬영, 증인녹음 등을 실시하고, 반드시 유가족 동의하에 사건을 종결처리
다. 정상적인 사고처리후에도 유가족이 부동의하거나 문제제기시는 상급부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점의 축소, 은폐/조작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휘조치 강화
라. 간부들이 사망사고 발생시 사고현장에 대한 초동조치(현장보존, 사진촬영, 증인확보 등)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부대 교육계획 반영, 주기적인 교육
마. 기 하달된 사방사고 발생시 수사절치 보완지시(국복근33163-360, ‘99.3.23), 문제제기 사망사고 수사 절차 보완지시(국의특33164-28, ’99.5.19), 인명사고 수사절차 개선지침 준수 재강조 지시(국인근33163-717, ‘99.5.31)는 본 지침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