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Trade Mark)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
서비스표(Service Mark)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의 상호) |
|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동종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단체구성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기위한 표장(협동조합 등) |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Collective Mark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아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영농조합법인) |
|
업무표장(Business Emblem Mark) : 국내에서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올림픽조직위, 대한적십자사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