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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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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제도팀 곽희경 사무관 T E L : 503-9757 E-MAIL : lemonade76@hanmail.net FAX : 504-2413 | |||
▶ 2007. 7. 9.배포 ▶ 총 11 쪽 (사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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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의료기기 분야도 국가기술 자격증 시대 - ‘08.1.1부터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등 4종목 신설 |
○ 내년부터 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 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자격증이 신설된 의료기기 산업분야는 의학, 생물학, 공학 등이 결합된 지식집약형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평균 30%(‘98~’03년)의 고도성장을 통해 이미 1조6천억원(‘03년 기준)의 산업규모를 자랑하며,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양질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 자격취득자는 △의료기기 제조․설치․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 △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 △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 또한, 최근 미용 산업분야가 머리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의 미용사 자격이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세분화된다.
○ 앞으로 수험자는 핸드폰, PDA, MP3, 전자사전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 시험시간 중에 이러한 통신·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안을 송신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실 반입금지 품목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들이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기존의 법정서식 외에 사업주가 발급하는 사용증명서도 인정된다.
- 다만, 사용주가 발급하는 사용증명서에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 4종목에 대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장소 및 일정을 향후(‘07.12월경)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확인하면 된다.
< 붙임 1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주요 개정 내용
○ 자격종목의 신설(총 4종목)
- 의료기기산업 관련 의공기사․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업의 세분화․전문화에 따라 피부미용관련 자격 신설
※ 의공관련 종목 : 대한생체의용공학회에서 자격 신설 요청('03), 피부미용 종목 : 보건복지부에서 자격 신설 요청('05.2)
○ 시험과목 변경 및 검정방법 지정
- 산업현장 직무내용 및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기사의 필기시험 과목 변경(5과목 중 3과목)
- 화학분석기사('05.11 신설), 의공기사․산업기사 및 의료전자기능사('08.1 신설 예정)의 실기시험 검정방법을 "복합형(주관식 필답형 + 작업형)" 시험으로 지정
○ 경력증명서의 인정범위 확대
- 응시자 편의 제고를 위해 현행 법정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인정범위를 사업주가 발급한 사용증명서*까지 확대
※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
○ 부정행위의 기준 추가 및 수험자 지참 금지물품 지정
-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재근거 마련
※ 수험자 지참 금지 대상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지정(수험원서 유의사항)
○ 국가기술자격 자격취득자의 교육훈련 대상 종목 및 절차 마련
-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를 마련
※ 대상종목 : 국민의 생명․건강 또는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으로서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이나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종목 등 국가시책 상 교육훈련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 교육훈련방법 : 이러닝․집합교육․이러닝과 집합교육의 혼합방법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 대상기관 및 지원금액 설정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시행을 위하여 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춘 사업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정함
- 지원금액은 검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정
○ 기 타
- 시험위원의 자격 및 인원기준 개선
※ 시험감독, 관리, 채점 등 시험위원의 자격요건 및 인원기준 관련 미비사항 등 개선
- 수험원서 서식 개정
※ 전산화에 따른 수험원서 부본 삭제 등 서식 개정
- 출제기준 서식 개선
※ 문제출제 내용․수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정보 제공을 위해 서식 개정
< 붙임 2 >
미용사(피부미용) |
1. 신설배경 및 필요성
○ 피부미용업무는 공중위생분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로 향후 국가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대
○ 미용업 분야의 경우 머리, 피부미용, 화장 등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전문화가 뒤쳐지고 있으므로
- 피부미용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자격제도화 함으로써 피부미용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
2. 직무내용
○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호․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와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
3. 자격취득자 활용 가능성 및 현황
○ 피부미용사, 미용강사,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유학 등의 활용이 가능
4. 신설절차
○ 자격신설 신청 기관 : 보건복지부
○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여부에 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회의
- 종목 신설 타당성 검토 회의('05. 10. 25)
- 직무정의 및 시험과목 검토 회의('06. 1. 25)
○ 연구용역실시
- 1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99. 11)
- 2차 : 연구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05. 11 ~ '06. 1)
○ 위생분야 전문위원회 심의(‘06.6 예정)
○ 향후 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종목 신설 예정
5. 검정시행 관련 사항
검정기준
-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질병상태가 아닌 피부를 대상으로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미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기획․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응시자격(미용사(피부미용), 등급 없음)
- 제한 없음
시험과목
구분 |
미용사(피부미용) |
필기시험 |
1. 피부미용학 2.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3. 피부미용기기학 4. 화장품학 5. 공중위생관리학 |
실기시험 |
피부미용실무 |
합격기준
<미용사(피부미용)>
- 필기 : 100점 만점 60점이상
- 실기 : 작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