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국회 통과 ‘공소시효 지난 태완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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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완이법 통과 |
태완이법 통과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지난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중 199명의 찬성표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됐다.
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한편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여섯 살이던 김태완군을 황산 테러로 숨지게 한 범인이 공소시효(당시 15년)가 지날 때까지 잡히지 않은 것을 계기로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김태완군 사건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너(완이) 없는 세상 /노래 최성민 (고김태완 추모음악)
1)영롱한 눈빛 예쁜 미소 / 언제봐도 난 널 사랑해
힘겨웁게 지낸 시간 / 너무나도 안타까워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 / 아까워 널 보내긴 정말싫어
아픔없는 곳에서 편히쉬어라 / 사랑하는 우리아이 ...
다음세상에서 다시 만날때까지 / 그날까지만 안녕 !!!
2)하루하루를 너없는 세상에서 / 살아가고 숨쉬고있지만
텅비어버린 마음은 항상 / 하늘가를 맴돈단다
가슴에 묻고 살수밖에없는 / 이 마음 너무나 아프지만
참아야만 하겠지 많은 날들을 / 보고싶은 우리아이.....
눈물이 흘러도 남몰래 감추는 / 이마음 누가알까
꽃은 다시피는데 계절은 또오는데 / 남은건 너의사진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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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최성민 자료실
태완이법 통과
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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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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