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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소방안전학원 원문보기 글쓴이: 중앙소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기준☜
1) 1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말 것
2) 1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말 것
(단, 500 ㎡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수있다)
3) 1 경계구역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단,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은 1000 ㎡ 이하로 할 수 있음.)
4) 지하구 및 터널의경우는 1경계구역을 700m 이하로 한다.
참고 ~ 1경계구역의 높이 45[m]이하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제연구역 설정기준☜
1) 1 제연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말 것
2) 1 제연구역은 1000 ㎡ 이하 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3) 1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 를 초과 하지 않을것
4)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5) 1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것
☞감지기 설치기준☜
1) 실내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단, 차동식분포형은제외)
2)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을 설치할 것
4)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을 설치할 것.
** 스포트형 감지기의 가열시험 (백금 카이로 가열시험구)**
1.차동식 스포트형 : 화구 2개 / 적외선 전구 250W 이하
2.정온식 스포트형 : 화구 3개 / 적외선 전구 500W 이하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기준☜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 ( 내화구조에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한다.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7) 공기관은 도중에 분기하지 않도록 한다.
** 유통시험중 확인가능 사항 **
공기관 길이확인 / 공기관 누설유무 / 공기관 찌그러짐 / 공기관 막힘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의설치기준☜
1.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 에 설치할 것
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8.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불꽃 감지기의설치기준☜
1.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2.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4.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5.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기준☜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것
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90% 이상일 것
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축적형 수신기 설치☜
1)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않는장소
2)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3)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
☞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 설치☜
1) 교차회로 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2)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하는 감지기
3)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1)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2)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이상 설치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에 가까운 부분에 설치
4)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는 그 부근에 설치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1. 계단 및 경사로(15m 미만 제외)
2. 복도(30m 미만의 제외)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감지기의 설치제외장소☜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2) 목욕실.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5)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곳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연기감지기의 경우)
8) 실내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9)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 발신기를 설치할 때에는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에 설치.
☞감지기회로의 종단저항 설치기준☜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
2) 전용함설치시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시 구별이 쉽도록 당해 감지기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자동화재 탐지설비 수신기의 설치기준☜
1)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것.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것.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확실하게 구별될 것.
4) 감지기,중계기,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5)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이하에 설치 할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하나의 문자로 표시 되도록 할것.
☞자동화재 탐지설비 수신기의 점검사항☜
1) 수신기의 종류 및 규격 2) 비화재보의 방지 기능 3)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의 구분 및 경계구역 표시
4) 경계구역당 하나의 표시등 배치상태 5) 조작스위치의 높이 6) 다른 방재설비반과의 연동 기능
7) 수신기가 2이상 설치된 경우 통화장치 기능 8) 음향기구의 음색ㆍ음량 및 소음과의 구별 여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비화재보의 발생원인
1) 표시회로의 절연불량 2)감지기의 기능불량 3)수신기의 기능불량 4)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감지기 작동
☞무선통신 보조설비용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기준☜
1)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소화활동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
2) 단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1.5m 이하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 거리를 둘 것
4)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5)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기준☜
1)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할 것
2) 증폭기의 비상전원 용량은 30분 이상일 것
3)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바닥에서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증폭기의 전면에는 전원확인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5) 지상에 설치하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6)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무선기기 접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증폭기 설치기준☜
1)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전원확인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3) 증폭기의 비상전원 용량은 30분 이상일 것
4)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전파법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누설동축 케이블의 설치기준☜
1) 금속판 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을 것
2)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3) 고압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당해 전로에 정전기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는 제외)
4) 끝 단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할 것.
5)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할 것.
●분배기~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서 임피던스매칭과 신호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되는 장치
●분파기~서로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위해 사용되는 장치
●혼합기~2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장치
●무반사 종단저항~전송로로 전송되는 전자파가 전송로의 종단에서 반사되어 교신을 방해 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설치하는 저항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분배기,분파기,혼합기의 설치기준☜
1) 먼지,습기,부식등에 이상이 없을것
2)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 의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중계기 설치기준☜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 할 것.
2)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의하여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 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외 3W, 실내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일 것.
3) 음량조정기는 3선식 배선일 것.
4)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
6) 비상방송 개시시간은 10초 이하일 것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1) 정격전압의 80%에서도 음향을 발할 것
2) 음량은 1m 떨어진 곳에서 90폰 이상일 것
3) 감지기,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것.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필수기능 ( 녹음테이프는 5분이상 계속해서 통보할 수 있는 용량일 것..)☜
1) 동작횟수 표시기능
2) 동작시간 표시기능
3) 화재경보 표시기능
4) 전화번호 표시기능
5) 비상스위치 작동 표시기능
☞P형 1급 수신기의 성능시험☜
1) 화재표시 작동시험
① 회로선택 스위치로 행하는 방법
*작동스위치를 눌러 스위치 주의등의 점등을 확인한후 회로선택스위치를 차례로 회전시켜 1회로마다
화재시의 작동시험을 행한다.
②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시험과 함께 행하는 방법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차례로 작동시켜 경계구역과 지구표시등과의 접속상태를 확인할 것
***판정기준: 릴레이,음향장치,지구표시등,화재표시등,감지기회로 연결접속이 정상일것.
2) 회로도통시험 : 감지기회로의 단선유무와 기기접속상황을 확인하기위해 다음에 따라 행할것
①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다
② 회로선택스위치를 차례되로 회전시킨다
③ 각회선별로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점등유무를 확인한다
④ 종단저항 등의 접속상황을 조사한다
***판정기준; 각회선의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점등유무가 정상일것.
3) 예비전원시험 : 상용,비상전원 정전시 예비전원으로의 자동절환 되는지의 여부를 다음에 따라 행할것
①예비전원시험 스위치를 누른다
②전압계의 지시치가 지정치 범위 내에 있을것
③교류전원을 개로하고 자동절환릴레이의 작동상황을 조사한다
***판정기준; 예비전원의 전압,용량,절환상황 및 복구작동이 정상일 것.
4) 동시작동시험 : 감지기가 수회선 동시에 작동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의 여부를
다음에 따라 조사한다.
①주전원에 의해 행한다
②각회선의 화재작동을 복구시키는 일이 없이 5회선(5회선 미만은 전회선)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③위의 경우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를 동작시킨다
③부수신기와 표시기를 함께하는경우 이모두를 작동 상태로한다.
***판정기준: 각회선을 동시작동시켰을 때 수신기,부수신기,표시기,음향장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고, 또한 화재시 작동을 계속하는 것일것
5) 저전압시험 : 정격전압의 80%에서 정상동작확인
6) 회로저항시험 : 감지기 회로의 합성저항치가 50옴이하일 것을 확인
7)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시험 : 감지기와 당해 음향장치간의 작동 확인
8) 비상전원시험 : 정전시 자동절환 및 복구를 확인
9) 공통선 시험 : 공통선이 담당하고있는 경계구역의 적정여부를 다음에따라 확인할것.
①수신기내 접속단자에서 공통선 1선을 제거한다
②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회로선택스위치를 차례로 회전시킨다
③전압계 또는 발광다이오드를 확인하여“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조사한다
***판정기준: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는 경계구역의 수가 7이하 일것.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시험☜
1) 펌프시험 : 작동공기압에 따른 작동여부 확인.(테스트펌프 공기주입)
2) 유통시험 : * 마노미터 100mm 에서 50mm로 수위변화에 걸리는 시간 : 유통시간
* 테스트 펌프로 마노미터 20mm고정 : 접속점 불량확인
** 공기관의 길이확인, 공기관 누설유무, 공기관 찌그러짐, 공기관 막힘 **
3) 접점수고시험 : 수신부 접점의 감도시험.(간극의 민감함)
☞스포트형 감지기의 가열시험☜
1) 차동식 : 백금 카이로 가열시험구 ( 화구 2개 용 / 적외선 전구 250W 이하)
2) 정온식 : 백금 카이로 가열시험구 ( 화구 3개 용 / 적외선 전구 500W 이하)
☞R형 수신기의 특징☜
1) 선로수가 적어 경제적 2) 선로길이를 길게 할 수 있다. 3) 증설 또는 이설이 비교적 쉽다
4) 화재발생지구를 선명하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5) 신호의 전달이 확실하다.
☞제연창 설비 : 6층 이상의 건물에 시설,화재로 인한 연기를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시키므로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설비
1)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단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할 것)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단,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1/20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제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의 넓이는 1000㎡이내로 할 것.
*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일반적인 경우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가동식 의 벽, 제연경계벽,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 제연구역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가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비상 콘센트 설비의 일반사항☜
( 설치기준 : *지하층과 11층 이상의 건축물 : 11층 이상 전층
*지하3층 이상이면서 지하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 지하 전층)
1)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전선의 용량은 최대 3개)
2)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단, 설치하여야 할 층의 콘센트가 하나일 때 하나의 회로로 할 수도 있다)
3)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1.6 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할 것
5)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사이를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 이상일 것
6)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 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 상용전원의 회로배선은..
* 저압수전 : 인입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
* 고압,특고압수전 :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
7) 바닥으로부터 1~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8)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며, 배선의 종류는 내화배선이어야 한다.
9) 전원회로는 3상교류 200V 또는 380V 인 것과 단상교류 100V 또는 220V 인 것으로서 공급용량은 3상교류 3KVA 이상 단상교류 1.5KVA 이상일 것
10) 비상 전원 용량은 20분 이상 동작가능 할 것.
11) 건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하에 설치할 것.
12) 절연내력은
* 정격전압 150V 이하 : 1000V의 실효전압
* 정격전압 150V 이상 : (정격전압*2 + 1000)V 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이상 견딜 것
☞비상 콘센트를 보호함시설 기준☜
*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할 것
*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 비상콘센트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이하 같다)에서 자가발전기의 비상전원 설치기준☜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비상콘센트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이하 같다)의 비상전원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
1)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는 경우
2)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 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배선용 차단기의 특징☜
1) 부하차단능력이 우수하다 2) 퓨즈가 필요 없으므로 반영구적이다. 3) 신뢰성이 높다
4) 충전부가 케이스 내에 수용되어 안전하다 5) 소형경량이다
☞누전경보기 설치기준☜
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변류기에는 소방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을 설치할 것.
4) 분전반으로부터 전용으로 할것.
*** 누전경보기 수신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 ***
1) 습도가 높은 장소
2)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3) 대전류 회로 및 고주파 발생 회로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
4) 가연성 증기.먼지.가스 그리고 부식성 증기.가스등이 다량체류하는 곳
5)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장소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증폭방식☜
1) 매칭트랜스 또는 트랜지스터를 조합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2) 트랜지스터 또는 IC를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3) 트랜지스터 또는 IC와 미터릴레이를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부동충전방식☜
정의: 전지의 자기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되,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부하는 축전지가 부담하는 방식
** 장점 : 1.보수가 용이함 2.축전지의 수명이 연장된다. 3.축전의 용량이 적어도 된다.
4.부하변동에 대한 방전전압을 일정하게 유지가능
☞알카리축전지의 장점
1) 충전시간이 짧다 2)기계적인 강도가 강하다 3)과충방전에 강하다 4)온도특성이 야호하다 5)수명이 길다
단점 1) 단자전압이 낮다 2)가격이 고가이다
☞축전지 설비의 구성요소
1) 축전지 2) 충전장치 3) 제어장치 4) 보안장치 5) 역변환장치
☞축전지 설페이션(Sulphation) 원인
1) 과방전 2) 극판노출 3) 극판의 단락 4) 불충분한 충방전 반복
5) 전해액의 비중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축전지 과충전 원인
1) 충전전압이 높을 때 2)전해액의 비중이 높을 때 3) 전해액의 온도가 높을 때
☞축전지 충전불량 원인
1) 극판에 설페이션 현상이 생길 때
2) 축전지를 고온의 장소에 장기간 방치 하였을 때
3) 충전회로가 접지 되었을 때
☞경보기구의 표시등
1)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가했을경우, 단선이나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단, 방전등 또는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
3) 주위의 밝기가 300lx이고 전면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점등이 확실히 식별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4) 화재발생 표시등은 적색으로 점등될 것.
☞옥내 소화전 표시등
1)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가했을경우, 단선이나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착면 15도 이상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식별이 용이할 것.
3) 자가발전 설비와 축전지를 갖출 것.(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작동가능 할 것)
4) 상용전원 정전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절환될 것.
☞금속관 공사의 기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단,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관의 길이(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 가 4m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인 경우에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때
2)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관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피난구 유도등 설치위치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1),2)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피난구 유도등 설치 제외장소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바닥면적 1000〔㎡〕미만층)
2) 거실 각부분에서 쉽게 도달할수 있는 출입구
3) 비상조명등,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 출입구(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 까지의 보행거리가 20〔m〕이하)
4) 출입구가 3 이상인 거실
☞유도등의 조명도
1)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서 문자,색채 구별용이.
2) 통로 유도등 : 유도등 바로 밑의 바닥에서 수평으로 0.5m 떨어진 곳..1 Lux 이상
(바닥매설시 : 직상부 1m 높이에서 1 Lux 이상)
3) 객석 유도등 : 통로 바닥중심선에서 0.2Lux 이상
☞유도등 60분이상 점등 되어야 하는경우
1) 11층이상(지하층 제외) 2) 지하층 무창층 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터미널,지하철역사,지하상가
☞유도등이 항상 점등 되어있지 않아도 되는 경우(단,3선식에 의해 항상 충전 되는 구조)
1)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근에 사람이 없는 경우
2)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수 있는 경우
3)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경우
4)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및 종사원이 주로 이용하는장소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기준
1) 복도에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거실통로유도등 설치 기준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기준
1)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참마다)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통로유도등 설치 제외장소
1) 길이30〔m〕 미만의 복도,통로 (구부러지지않은 복도,통로)
2) 보행거리 20(m) 미만의 복도,통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통로)
☞객석 유도등의 설치제외
1)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3선식 배선에 의해 유도등이 반드시 점등하여야 할 때☜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선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화재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때
☞유도등의 2선식배선의 결선방식☜
1) 원격SW를 OFF하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원을 공급받아 20분 또는 60분간 점등된후 소등
2) 원격SW OFF시 비상전원에 충전이 되지 않으므로 원격SW 부착금지
장점~전선량이 절약된다 단점~평상시 유도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전력소모가 많다
☞유도등의 3선식배선의 결선방식☜
1) 원격SW를 OFF하면 유도등은 소등되나 비상전원에 충전은 계속된다
2) 교류전원이 정전된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어 20분 또는 60분이상 점등
장점~절전효과가 있다 단점~ 전선량이 증가한다
☞비상 조명등의 설치기준
1) 예비전원을 내장한 것에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할 것.
2) 당해 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3) 조도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 이상일 것.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장소
1) 거실 각부분에서 출입구 까지의 보행거리가 15〔m〕미만의 장소
2) 공동주택,경기장,의원,의료시설,학교시설
☞휴대용비상 조명등의 설치기준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2) 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 및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3)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옥외소화전 비상전원 설치기준
1)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 하되, 옥내소화전설비를 2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을것
2)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는 곳
3)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4)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장소 와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5)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공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에 의거 전력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1)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1.5[m]이하에 설치하고 보호판등으로 보호장치를 할것
2)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것
3)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되어 조작될 수 있을 것
☞스프링클러 설비의 일제개방밸브 작동기준
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 작동에 의해 개방작동되어야 한다.
2) 폐쇄형 하향식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는 화재감지기 회로가 교차회로 방식이어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구(배수식또는전기식)에 의해서도 개방,작동되어야 한다.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