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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작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반발이 적었으나, 금년 들어서는 아파트값이 작년보다 많이 하락하였는데 금년에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납세자들이 무언의 반발을 많이 하고 실정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나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에서 주택(별장 제외)은 6억 초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나대지 등)인 경우는 3억 초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사업용건물의 부속 토지 등)를 40억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부과 된다. 그러므로 사업용 건축물과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는 토지 등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 되는 별장(법인이 보유하고 임원 등이 사용하는 별장 포함)은 재산세가 고율로 분리과세(4%)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주거용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이며, 1호당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신청(07.12.1- 12. 17)을 하면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매입임대주택 외에 다음과 같은 건설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이 있다. ① 건설임대주택은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말함) 도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149㎡ 이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② 기존임대주택은 '05. 1. 5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한 후 ‘05. 12. 15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건설임대주택 및 기존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하며,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2005년은 ‘05. 12. 15일)현재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금년 12월 15일은 토요일이므로 12월 17일까지 신고. 납부해도 된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납세의무자들에게 세액계산과 신고서(안)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11월말 쯤이면 신고서와 납부서가 주소지에 도착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안내한 과세대상 물건내용이 자신의 보유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신고서 표지만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편신고하고 세금만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심지어 국세청에서 발송되어온 내용대로 신고하게 될 때에는 신고서는 FAX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홈택스(www.hometax.go.kr) 간편전자신고 또는 전화를 이용한 ARS(☏1544-0098) 간편신고 하여도 되도록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이미 자진 납부한 사람만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잘 못 생각한 것이다. 자진신고. 납부를 하였더라도 불복청구를 하면 나중에 다 같이 구제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 이자율 10.8%나 되는 가산금만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일단 납부를 하고 불복청구를 할 것인가는 납부 후 90일 이내에 상황 보아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