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당)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③ 방문목욕(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④ 방문간호(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⑤ 주·야간보호(1일당)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⑥ 단기보호(1일당)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⑦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 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 시설급여
①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특별현금급여(자족요양비)란?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4조(가족요양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0조(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적용대상자
![](https://t1.daumcdn.net/cfile/cafe/99512F4F5E4C818C2D)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보건복지부 고시참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 (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 요양제공자
-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함
※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 할 수 있는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