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 보장내용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자활사업 등 지원
신청은 누가?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서 소득과 재산이아래 기준 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ㆍ 급여신청서(각 동사무소 비치)ㆍ 임대차 계약서 사본(전,월세 거주자의 경우)ㆍ 근로능력평가, 소득 및 재산관련 등에 필요한 서류 ※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나요?
생계비와 주거비 : 매월 20일경 해당가구 계좌에 입금 교육비 : 수업료 납입고지서 첨부 신청 의료급여 : 의료급여 필요시 의료기관 이용(현금지급 안됨)ㆍ 의료증이나 의료대상자 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제출ㆍ 2종 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분이 있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대상은 18세이상 62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받습니다.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취업 대상자노동부가 주관하는 구직활동지원,자활지원훈련,자활인턴 창업지원, 공공근로 등의 자활사업에 참여 비취업대상자우리구 자활후견기관 등이 주관하는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창업지원 등에 참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상담불응,불참 또는 상습적 결근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등 참여태도가 불량한 경우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없이 월 5일이상 연속 불참 또는 월 2일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 등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종 의료급여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등 2종 의료급여 : 1종 의료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않는 수급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출처: 소쿠리짱 원문보기 글쓴이: 소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