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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일노무법인 - 지원금/장려금,급여/4대보험,고용/산재보험 대행 원문보기 글쓴이: labor1234
노동조합규약 | |
전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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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 |
제 1조(명칭) |
본 노동조합은 전국사무금융 노동조합연맹 산하 한국 루슨트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노동조합이라 칭한다. |
제 2조(소재지) |
본 노조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KTB 8층에 둔다. |
제 3조(목적) |
본 노조는 조합원의 견고한 단결로써 평화적인 단체 교섭과 임금교섭 및 단체행동에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사업) |
본 노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제 5조(연맹가입) |
본 노조는 전국사무금융노조 조합연맹에 가입한다. |
제 2장 조 합 원 | |
제 6조(구성) |
본 노조는 본 노조의 선언, 강령 및 규약에 찬동하는 한국 루슨트 테크놀로스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로 구성한다. |
제 7조(자격 및 가입제한) |
1. 본 노조의 조합원은 사용자를 제외한 한국 루슨트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한국인 직원으로 노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를 말한다. |
제 8조(자격상실) |
조합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 3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
제 9조(권리) |
1. 본 노조의 조합원은 본 노조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제 10조(의무) |
1. 조합원은 본 노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약 및 제 규정, 기타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제 4장 노 조 총 회 | |
제 11조(권한 및 의결사항) |
노조총회는 본 노조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
제 12조(종류와 소집) |
1. 노동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대의원 총회로 구분한다. |
제 13조(성립 및 의결) |
1. 노조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5장 임 원 | |
제 14조(구성) |
본 노조는 조합장 또는 부서 조합원의 추천에 의거 대의원을 선발 구성하고, 1. 조합장 1인 |
제 15조(자격 및 선임) |
1. 조합장은 한국 루슨트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노조총회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제 16조(임기)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고, 상부단체의 상임위원으로 선출 시 겸직할 수 없다. |
제 17조(직무) |
1. 조합장은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 |
제 6장 재 정 | |
제 18조(회계연도) |
본 노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
제 19조(재정) |
본 노조의 재정은 조합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 20조(감사) |
본 노조의 재정은 매1년의 1회 감사에 의해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 7장 단체교섭 과 노동쟁의 | |
제 21조(단체교섭/ |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조합장이 된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장이 필요한 경우 그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22조(임금협약) |
조합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은 조합장이 사용자 대표자와 체결한다. |
제 23조(보충협약) |
조합은 필요에 따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 및 기타 노사협약을 임원회의 결의로 체결할 수 있다. |
제 24조(노사협의회) |
1. 노사협의회의 조합측 대표자는 조합장이 된다. |
제 25조(쟁의의 요건) |
쟁의 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 26조(쟁의 당사자) |
조합의 노동쟁의 당사자는 조합장이 된다. |
제 27조(쟁의 대책위원회) |
조합쟁의가 발생할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여 쟁의에 관한 사항을 기획 집행한다. |
제 8장 경 조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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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상 벌 | |
제 28조(포상) |
조합의 조직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대하여는 임원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표창, 시상 할 수 있다. |
제 29조(징계) |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결 또는 조합의 관계기관의 결정으로써 제명 또는 징계(경고, 정권)에 처한다. |
제 30조(탄핵) |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 규약위반으로 인한 임원의 탄핵 요구 시는 총회를 통하여 과반수 출석과 재적 조합원의 2/3이상으로 가결하여 제명, 정권 경고한다. |
제 31조(재심의 요구) |
1. 조합원으로써 제명 또는 징계 처분을 당한 자 중에 이의가 있을 시는 처분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기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10장 조 합 의 해 산 | |
제 32조(조합의 해산) |
조합은 아래의 경우엔 해산한다. |
제 33조(청산인) |
조합이 해산 할 때는 해산선포 대회에서 청산을 규정하고 청산 일을 정하여야 한다. |
부 칙 | |
제 34조(해석권) |
본 규약 및 본 규약에 의거 제정한 재 규정의 해석권은 조합장이 가지며, 총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이다. |
제 35조(원용) |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제 36조(시행) |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 의결된 후 1998년 9월 15일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1998년 9월 15일 한국 루슨트 테크놀로지스 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