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2항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생활보호법 외 12개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기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훈련, 생활지지, 원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수용, 시설이용 기타의 방법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 설비, 건물 등과 자원봉사 및 복지시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통상쓰이는 사회복지시설은 요보호대상자를 수용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고 사회복지협의체나 지역사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이나 아동상담소 같은 이용시설은 사회복지기관이라 하여 구분한다.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와 직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①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에 의한 분류 ② 시설이용방법에 의한 분류 ③ 이용자에 대한 요금의 수납여부에 따른 분류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와 직능은 다음과 같다.
Ⅱ.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1)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자는 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 ⑶ 다만 정신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호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관련)
1) 공통사항
⑴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⑵ 시설의 규모
상시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수용을 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⑶ 구조 및 설비
①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성질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출입하는 통로·거실·화장실·사무실·의무실·상담실·도서실 등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거실은 반드시 입소정원에 비례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부대설비는 입소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상호 균형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은 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법령에 정한 경우에는 사무실·의무실·상담실 및 도서실(또는 오락실) 기능을 갖춘 1개이상의 시설과 목욕탕·화장실 및 세탁장 등의 기능을 갖춘 1개 이상의 시설의 설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용을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가) 내지 (다) 및 (마) 내지 (자)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ㄱ.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ㄴ.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한다.
ㄷ.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이용자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1실의 정원은 8인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법령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ㄹ. 남녀를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ㅁ. 허약자·질병이환자 등을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의무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 등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도서실 또는 오락실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신문·잡지 등의 서적류와 적당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한다.
(바) 조리실
ㄱ.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ㄴ.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목욕탕
ㄱ.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ㄴ. 남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남녀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자)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 화장실
ㄱ.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ㄴ. 남녀용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변기의 수는 여자용은 10인당 1개 이상, 남자용으로 15인당 대변기 1개, 소변기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카) 급·배수 시설
ㄱ. 상수도나 먹는 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 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ㄷ. 배수시설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타) 비상재해대비시설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설별 기준
⑴ 설비
공통사항에서 정한 기준 외에 각 시설별로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⑵ 직 원
Ⅲ.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체계
1. 입소 대상자 및 입소 절차
1) 입소대상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보호하는 대상은 생활보호법상 무의탁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불구폐질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2) 입소절차
입소절차로는 신청인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진단서 또는 장애인 수첩 사본과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장의견서를 첨부 시·구청으로 전달하여 요보호대상자 관할 구청장은 시설소재지 구청장에게 입소 의뢰하게 되며 시설소재지 관할구청장은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입소대상자의 입소결정서를 발부, 구청에 통보하면 해당동사무소에서는 입소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전달, 신청인은 입소결정서를 가지고 시설에 접수한다.
노인복지법 제8조, 9조에 나와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2.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제도를 채택하고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사회복지사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설에는 다음의 직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수용을 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3)내지 8)의 직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시설장 1인
2) 총 무 1인
3) 의사 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 1인 이상
4)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이상
5) 보조원 : 입소자 50인당 1인 이상
6) 생활지도원 : 1인 이상. 다만, 여자를 수용하는 시설에는 적어도 1인의 여자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7) 영양사 : 1인 이상. 다만, 입소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8) 사무원 : 1인 이상. 다만, 입소자가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운영 재정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⑴ 기본 재산의 구분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3조 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구분하여 기본재산은 다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을 말한다.
②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말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산 (집기, 비품, 현금 등)을 말한다.
④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은 법인의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과는 별도회계에 속하는 자산으로 그 수익금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출연된 재산이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이 ㈎ 시설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경우 당해 법인은 법인이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소유하여야하며 ㈏ 시설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경우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⑵ 자산의 규모
시설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시설 종류별로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을 확보해야한다.
㈎ 시 설 비 = 총소요면적 × 정부건축공사비 기준 단가
㈏ 부지매입비 = 총소요면적 × 시가
②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은 시설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운영경비의 20%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한다.
2) 정부의 보조금
현대의 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1차적인 책임 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이행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정부예산 편성시 반영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사회복지증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인 조항들은 대부분 지급을 강제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의 비율을 볼 때 아직까지 시설운영비의 100%를 보조하지 못하고 80%수준을 보조하고 있어 시설운영의 큰애로가 되고 있다.
3) 수익사업
사회복지법인은 그 기본재산만으로는 시설운영 등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어렵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4) 비용의 수납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따라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것이다.
Ⅳ. 사회복지시설의 과제
1. 시설의 근대화
사회복지시설의 근대화란 시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근대적 조직의 확립, 합리적 운영 처우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화 될수록 사회구성원의 복지욕구는 다양화되고 질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사회복지시설의 조직구성원이 전문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직 채용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 인구보건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1급 사회복지사가 1명도 근무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이 83.0%, 2급 사회복지사가 1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는 시설이 47.3%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극히 낮은 처우에 큰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2. 시설의 사회화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이 있는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그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시설은 지역사회에 개방되어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유입하여 시설운영의 활력을 도모해야하며 지역사회는 개방되어있는 시설의 운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므로 지역사회내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한다. 그러나 현재도 상당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면에서 폐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한 좋지 않은 사회인식은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간의 괴리를 가져와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어둡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