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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따라붙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면세와 영세율이라는 것이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면세(免稅)라는 것은 “세금을 면제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각 세금에서 두루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면세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에서도 면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무조건 면세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면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면세의 기본적인 컨셉은 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꽤나 필수적인
것들 이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물건 값에 10%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물건 값이 10%가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때까지 10000원만 내면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면
밥값은 11000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대상”
으로 규정해서 그만큼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이며, 대표적인 것들로는
쌀, 물, 의료, 교육 등이 있습니다.
밥을 안 먹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돈이 없다고 치료를 제대로 못받거나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면세로 규정을 합니다.
반면에 없어도 그다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들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면서까지 소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10% 더 내더라도 부담
갖지 않을 사람들만 소비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2) 영세율
단어가 조금 독특하긴 하지만, 의미는 문자 그대로 “영(0)의 세율”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율이 영(0)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높은 숫자를 곱해봐야 항상 결과는 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받겠다는 면세나 세율이 0이라는 영세율이나 내가 내는 세금이 없으니까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면세는 “아예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부담을 안주는 것”이고, 영세율은 “대상은 맞지만,
세율을 0으로 해줘서 부담을 안주는 것”이라는 정도의 차이로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첫댓글 그럼 영세의 대상이 무엇인지요? 면세의 대상이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품목중에는 면세의 대상이 없는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