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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하기
사람들은 흔히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조직이란 말을 들어봤을 만도하다. 이러한 조직에 속하거나 연계되어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비영리 목적이나 공공사업 등 국가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가들이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는 경우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신청절차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도 알아보기로 하자.
■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이라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면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비영리 법인은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따라서, 달리 원가회수(原價回收)를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소비활동을 하게 되며 공공성과 사회성을 조직활동의 기본으로 삼는다.
■ 비영리법인의 특징
비영리법인의 특징으로는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이윤추구를 절대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은 없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처리된 비용에 대해서 '계산서'는 발행한다.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소비와 지출을 하며 공공성과 사회성을 조직의 기초로 삼는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정부예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며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잃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목적이 꼭 공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과 그렇지 않은 비영리비공익법인이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나, 그밖에는 양자를 구별할 실익은 크게없다.
비영리법인은 설립목적에 맞는 일만 하면 부가세나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국세청에 사업자를 신청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게 아니라 고유번호증이라는 것이 나와 영리사업자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꼭 수익사업을 하고자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수익사업 개시에 대한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 과세대상으로 발급받은 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된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하기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활동목적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주무관청)을 선택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단, 법인의 활동범위가 하나의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1. 설립허가신청서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예를 들어 사무처장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sign이나 날인도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 없고 소재지는 주소와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설립등기를 감안하여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해야하며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2.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약력을 간략히 소개하고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을 표시한다.
3. 정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한다.(단,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하여(민법 제43조) 법인이 출연자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재산목록과 입증서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재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명서와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 제출하며 기본재산이 타 용도의 재산과 함께 예치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면 된다.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제출한다. 법인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에는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함께 제출하고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또한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6.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은 설립발기인의 약력작성 예에 따라 작성하고 취임승낙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서명(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7. 창립총회 회의록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해야 한다.
※ 설립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사실을 증명 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허가한 기관)에 제출.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허가한 기관)에 제출
출처 : 중소기업청 창업넷
비영리법인 신청하기(1)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복지 등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 즉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학술재단 등이 비영리법인에 속합니다. 이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법인과 특수법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법상 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합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람들, 즉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하고 재단법인이란 재산(동산, 부동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합니다. 다시말해서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단체를 말하며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헌납된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법인을 말합니다.
설립행위에 있어서도 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이 필수조건이 아닌데 비하여 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원이 제1의 필수조건이 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공익재단 등을 말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2명 이상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민법 40조)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민법 32조)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33조)
비영리법인설립 준비하기1. 명칭만들기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떠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만들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격과 목적에 맞는 명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명칭은 가능한 법인의 목적과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되 너무 구체적인 명칭은 폭넓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고, 너무 포괄적인 명칭은 법인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명칭만 들으면 무엇을 하는 법인인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폭력예방 이외의 활동을 할때에는 그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명칭을 결정할 때에는 이름만 들어도 대충 무엇을 하는 법인인지를 알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너무 제한적이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업보다는 특성화되고 전문적인 활동을 원한다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명칭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준비하기2. 정관준비하기
명칭과 법인 형태가 결정되었다면 이제 정관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장 및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회원)의 가입 및 탈퇴/자격기준에 관한 규정,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내용만 수정하여도 됩니다
비영리법인설립준비하기 3.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필수적으로 치루어야할 법적인 요건사항입니다.
특히 창립총회회의록은 법인설립신청시 제출되어야 할 사항임으로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그 근거로 회의록을 작성 날인하여야 합니다.
1)총회준비
-참석자들에게 사전(회의개최14일 전에)에 문서로 통보를 합니다.
-총회 임시의장 준비, 이사장(혹은 회장)이 선출되면 의장 승계 후 회의진행)
-참석자 명부 준비
2)회의의결사항
-임원선출(이사 및 이사장 선출 또는 이사 및 회장 선출..직제는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사장으로 할 것인지 또는 회장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정관승인
-운영규정 등 각종 규칙 제정 승인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후 조치사항
-회의록 인감날인(임원)
* 원본은 보관 사본을 설립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함.
사단/재단법인 설립 업무편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업무(법인설립, 정관변경등)시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관련법령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신청하기 1. 주무부서 확인하기
비영리법인은 우선 정부부처 중 어느 부처의 소관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문화관광부에서는 전통문화(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계승 관련단체), 예술, 청소년(청소년은 현재 청소년위원회로 통합예정임), 체육 등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2)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복지관, 고아원), 사회복지관련 단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시설협회)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신청하기 2. 소재지 확인
만들고자 하는 법인의 목적사업이 어느 정부부처의 업무인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전국법인으로 할 것인가? 3~4개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우선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겠다고 가정하면 법인설립 신청서를 서울시 민원실(혹은 관계 부서)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지만 전국법인(전국5개 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구성할 경우)일 경우에는 정부 주무부처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 향후에는 전국법인도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에서 관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국법인을 만드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주무부처와 상관없이 주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소재지의 관할 관청(시, 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즉, 주사무소를 인천에 두겠다면 인천시 민원실로 확인하고(민원실에서 정확히 법인신청 업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실에서 확인이 안되면 주무 부서(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정책과나 청소년과, 전통문화 등은 문화예술과)로 상담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신청 서류는 주무부서에 따라 요청서류가 일부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음의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
6) 재산평가조서 1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첨부)
7)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8)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1부.
9)특수관계부존재 각서 1부.(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2항의 규정-친족관계-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 법인의 임원의 3분지 1 이상이 가족 또는 친족으로 구성되어서는 안됨.
10)설립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11) 발기인총회회의록 사본 1부.
** 5), 6), 7)번 관계 서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인 경우에 제출해야 할 서류임.
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